— 공동상속 · 지방세법 시행령 §29③ · 지방세법 §7⑦·§11② · 지방세기본법 §44

공동상속 취득세는 지분 최대자 한 명이 정한다 — 50:50이면 거주자, 그다음 연장자, 51%의 차이

작성 2026-10-29 · 법령 기준: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01 시행) · 금액 예시는 가상 사례

한 집을 여럿이 상속받아도 취득세 특례(0.8%)를 판단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입니다.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래도 같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한 명의 가구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없습니다.

판정 순서 — 시행령 제29조 제3항

원문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입니다. 이어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정하고, 제1호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제2호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둡니다.

  1. 지분 비교 — 1/3과 33.33%는 다릅니다. 분수 그대로 비교해야 합니다(33/100·33/100·34/100이면 34/100이 단독 최대).
  2. 동률이면 거주자 — 최대지분자 중 그 주택에 사는 사람이 한 명이면 그 사람입니다. 「거주」를 주민등록으로 볼지 실거주로 볼지는 원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3. 거주자도 없거나 여럿이면 연장자 —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생년월일까지 같으면 원문에 다음 순서가 없어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은 그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의 1가구가 무주택인지(제29조 제1항·제2항)를 봅니다. 가구 범위는 상속주택 취득세 0.8% 받는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7억 원 주택 예시(가상) — 형 유주택·동생 무주택

공시가격 7억 원, 전용 84㎡. 형(1964년생)은 자기 집이 있고, 동생(1966년생)은 무주택입니다. 둘 다 그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지분소유자로 보는 사람특례두 사람 합계
50 : 50, 거주자 없음연장자 → 형불가(형 가구에 주택)20,720,000
50 : 50, 동생이 거주거주자 → 동생가능6,720,000 (일괄 해석)
동생 51 : 형 49지분 최대 → 동생가능6,720,000 (일괄 해석)

50:50에서 특례가 안 되면 각자 3억 5천만 원에 2.8% 취득세(9,800,000원)와 교육세(560,000원)를 냅니다. 51:49로 동생이 최대지분자가 되면, 일괄 해석에서는 동생 지분(3억 5,700만 원)에 2,856,000원 + 571,200원, 형 지분(3억 4,300만 원)에 2,744,000원 + 548,800원입니다. 합계 차이는 1,400만 원입니다. 농특세는 84㎡ 이하라 어느 쪽이든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 지분에도 0.8%인가 — 해석이 둘

해석규칙50:50·동생 거주 합계
A. 일괄 적용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모든 공동상속인 지분에 특례6,720,000
B. 상속인별 판단소유자 요건 + 그 지분을 받는 상속인 가구도 무주택일 때만 그 지분에 특례13,720,000

세무 실무 자료에서는 주된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에도 함께 적용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석 A). 다만 이 글을 쓰며 그 근거가 되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한 사람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의 취득」 여부를 정하는 구조라 해석 A가 문언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도구는 두 결과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세금은 각자 지분만큼, 그러나 연대납부

지분을 정하기 전에 — 취득세만 보고 정하면 안 되는 이유

협의분할 지분은 다른 세금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상속인별 지분 넣고 납세자 판정하기
상속인(최대 6명)의 지분·생년월일·거주·가구 무주택 여부를 넣으면 주택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과 판정 경로, 상속인별 과세표준·세액, 해석 A·B 차이, 무주택 상속인이 최대지분이 될 때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항·제1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1호·제2항, 제15조(세율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4.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5.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03 결정(2022.1.12.)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유자 판정. CaseNote. casenote.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2026-10-29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용 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나 과세관청의 결정이 아닙니다. 무주택 1가구 1주택 특례 해당 여부(가구 구성원·주택 보유), 공동상속 시 주택 소유자 판정과 다른 상속인 지분에 대한 적용, 농지·자경농민 해당 여부, 시가표준액은 개별 사실관계와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기한·가산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위택스·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9 · 상속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