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상속인 있으면 9개월), 넘기면 무신고 20%+하루 0.022%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늘 어느 달의 말일이고, 그날이 주말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원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는 원래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괄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로 정합니다. 상속 취득일은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시행령 §20①), 즉 사망일입니다.
기한이 쉬는 날이면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해당하는 날은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입니다.
날짜 예시
| 상속개시일 | 그 달 말일 | 6개월 뒤 말일 | 실제 기한 |
|---|---|---|---|
| 2026-03-15 | 03-31 | 2026-09-30(수) | 2026-09-30 |
| 2026-04-20 | 04-30 | 2026-10-31(토) | 2026-11-02(월) |
| 2026-07-05 | 07-31 | 2027-01-31(일) | 2027-02-01(월) |
| 2026-08-10 | 08-31 | 2027-02-28(일) | 03-01(월)은 삼일절 → 2027-03-02(화) |
| 2026-03-15, 외국 주소 상속인 있음 | 03-31 | 9개월 → 2026-12-31(목) | 2026-12-31 |
계산할 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일 + 6개월’을 같은 날짜로 더하면 안 됩니다. 8월 31일에 6개월을 더하면 2월 31일이 없어 3월로 넘어가 버립니다. 원문은 「달의 말일부터」 세는 6개월이므로 6번째 달의 말일이 기한입니다.
등기를 먼저 하면 그날까지 — 제20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 …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상속등기를 3개월 만에 신청하면 그 접수일이 실제 기한입니다. 실무에서는 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 영수증을 갖춥니다.
등기 뒤 공동상속인끼리 지분을 다시 나누면 늘어난 몫은 증여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7⑬). 다만 이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예외입니다 — 상속등기 후 지분 바꾸기, 6개월 넘기면 증여세.
얼마를 내나 —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10의2②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공유 지분이면 그 지분 가액(§11②).
- 세율: 농지 외 2.8%, 농지 2.3%(§11①1). 무주택 1가구 1주택이면 0.8% — 특례 조건.
- 자경농민 농지: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이면 2.3% − 2% = 0.3%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 1억 원 농지(가상)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일반 농지 2.3% | 2,300,000 | 60,000 | 200,000 | 2,560,000 |
| 자경 특례 0.3% | 300,000 | 60,000 | 0 | 360,000 |
| 자경 특례 + 50% 경감 | 150,000 | 30,000 | 0 | 180,000 |
지방교육세는 (2.3% − 2%) × 20% = 0.06%이고, 경감이 있으면 같은 감면율로 줄입니다(§151①1다1)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농특세는 자경 감면대상 농지(농특세법 §4 10호)와 특례 취득세(10의4)가 비과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918(2020.10.30.)은 이때 특례세율까지 배제한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보이는바」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특례세율(0.3%)로 산출한 세액의 50%에 가산세 등을 더한 금액으로 경정했습니다. 2027년 이후 상속분은 경감 기한(2026-12-31)이 연장되는지, 0.3% 특례가 그대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 가산세 예시
5억 원 주택, 특례 0.8%(취득세 4,000,000원·교육세 800,000원). 상속개시 2026-04-20, 기한 2026-11-02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기한 후 신고·납부일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 | 가산세 합 |
|---|---|---|---|
| 2026-11-30 (1개월 내, 50% 감면) | 400,000 | 29,568 (28일) | 429,568 |
| 2026-12-15 (3개월 내, 30% 감면) | 560,000 | 45,408 (43일) | 605,408 |
-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기한 뒤 스스로 신고하면 제57조 제2항 제2호로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개월 이내는 100분의 30,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한도는 제55조 제1항의 100분의 75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신고가산세 없이 납부지연만 붙습니다(지방세법 §153①). 농특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을 따릅니다.
- 특례(0.8%)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가구 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판정되면 부족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54)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국세) 신고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형태라(상속세 계산기) 같은 날로 맞추기 쉽지만, 신고처가 다릅니다. 취득세는 위택스 또는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1조·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제1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918 결정(2020.10.30.). CaseNote. casenot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