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세 0.8% 받는 조건 — 「무주택」은 내가 아니라 가구 기준, 따로 사는 미혼 30세 미만 자녀도 센다
상속받은 집의 취득세는 원래 2.8%입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0.8%로 내려갑니다.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합계 0.96%입니다. 5억 원 집이면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조건은 ‘상속인 본인 무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의 1가구 무주택입니다. 이 가구에는 주소가 다른 가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0.8%는 어디서 나오나 — 2.8% − 중과기준세율 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상속 세율을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로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각 호의 취득에 대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라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은 제6조 제19호에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2.8% − 2% = 0.8%입니다.
같은 제15조 제1항 본문 뒷부분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라는 문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상거래 주택(1~3%)에 관한 것이라 상속(제1호)에는 쓰지 않습니다.
합계는 0.96% — ‘1.16%’가 아닌 이유
- 지방교육세는 줄지 않습니다. 제151조 제1항 제1호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 … 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기준이 특례세율이 아니라 제11조 세율(2.8%)입니다. 따라서 (2.8% − 2%) × 20% = 0.16%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면적과 관계없이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4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면적 조건이 없습니다. 일부 자료는 85㎡ 초과 특례를 1.16%(농특세 0.2% 포함)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조문에는 면적 구분이 없어, 이 글과 도구는 0.96%로 계산합니다.
| 5억 원 주택, 단독 상속(가상)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특례 — 전용 84㎡ | 4,000,000 | 800,000 | 0 | 4,800,000 (0.96%) |
| 특례 — 전용 120㎡ | 4,000,000 | 800,000 | 0 | 4,800,000 (0.96%) |
| 일반 — 전용 84㎡(서민주택 농특세 비과세) | 14,000,000 | 800,000 | 0 | 14,800,000 (2.96%) |
| 일반 — 전용 120㎡ | 14,000,000 | 800,000 | 1,000,000 | 15,800,000 (3.16%) |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제10조의2 제2항 제1호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을 넣으면 됩니다.
「1가구」의 범위 — 시행령 제29조 제1항
원문은 1가구를 「상속인 … 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 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로 정합니다. 이어 괄호에서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특례 대상입니다.
| 누구 | 가구에 포함? |
|---|---|
| 같은 주민등록표의 가족 | 포함(동거인은 제외) |
| 배우자 | 주소가 달라도 포함 |
| 미혼·30세 미만 자녀(직계비속) | 주소가 달라도 포함 |
| 부모 | 상속인이 미혼·30세 미만일 때만, 주소가 달라도 포함 |
| 결혼했거나 30세 이상인 자녀가 따로 삶 |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으면 불포함 |
그 밖의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 재외국민 상속인: 원문 첫 괄호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입니다.
- 고급주택: 주택의 정의 괄호에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가 있습니다. 고급주택은 사치성재산 중과(§13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판정 시점: 상속 취득일은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입니다(시행령 §20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기준으로 가구의 주택 보유를 봅니다.
‘30세 미만 자녀라도 소득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본다’는 설명은 다주택 중과 판단(시행령 §28의3)에 관한 규정입니다. 해외 체류 신고로 별도 세대로 보는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 제29조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상속 특례에서는 미혼·30세 미만이면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입니다.
무엇을 ‘주택 소유’로 세나
- 다른 주택의 공동소유 지분,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도 1주택으로 셉니다. 제29조 제2항은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다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빼고 셉니다. 제29조 제3항은 공동상속 주택에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03(2022.1.12.)은 같은 날 집 한 채는 100%, 주상복합 한 채는 20% 지분으로 상속받은 청구인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쟁점상가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어머니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100% 상속 주택에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이 집은 ‘다른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같은 가구원이 최대지분으로 받으면 그 집은 세야 할 수 있습니다(원문에 명시 없음 — 관할 확인).
실제 사례 — 주소만 옮겨 둔 딸 때문에 2.8%
헤럴드경제(2024)는 남편이 숨진 뒤 부부가 살던 집을 상속받은 배우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딸이 주민등록 주소만 부모 집에 두고 있었고, 그 딸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못 갖춰 특례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됐다는 내용입니다(2차 자료 — 사실관계는 기사 서술 기준).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문언으로 보면,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가 아니라 주민등록표가 기준이 됩니다.
공동상속이면 판단 대상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한 명으로 바뀝니다. 50:50이면 거주자, 그다음 연장자 순입니다 — 공동상속 취득세 지분 최대자 판정에서 이어집니다.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6조(정의) 제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제20조(취득의 시기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10호의4·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03 결정(2022.1.12.). CaseNote. casenote.kr
- 헤럴드경제. “남편 유산, 같이 살던 집뿐인데” 3000만원 취득세 ‘날벼락’…상속 무주택 요건 유의해야 [이세상]. 2024. bi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