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몇 채로 셀까 — 취득세 5년, 양도세는 「특례」와 「중과 배제」, 종부세는 5년·지분 40%·6억/3억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5년 동안은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대체로 맞지만, 양도세 중과 판정에서는 상속주택도 처음부터 주택 수에 들어가고, 종부세에서는 5년이 지나도 계속 빠질 수 있습니다. 세 세목이 상속주택을 세는 방식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 줄 요약
| 세목 | 상속주택 처리 | 근거 |
|---|---|---|
| 취득세(중과 판정)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주택 수 제외. 공동상속이면 최대지분 상속인 1명의 주택으로 셈 | 시행령 §28의4⑤·⑥3 |
| 양도세 비과세 판정 |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만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제외 | 시행령 §155②③ |
| 양도세 중과 판정 | 주택 수에 산입.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상속주택을 팔면 그 주택만 중과 배제 | 시행령 §167의3①7·②2 |
| 종부세 세율 주택 수 | 5년 미경과 또는 지분 40% 이하 또는 지분 상당 공시가격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면 제외 — 신고 필요 | 시행령 §4의3③3나·④ |
취득세 — 5년, 그리고 공동상속은 "최대지분자 1명"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가운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소유주택 수에서 뺍니다. 상속 뒤 5년 안에 다른 주택을 사면 상속주택 때문에 중과 구간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상속인이 한 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제5항에 따라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최대지분자가 두 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입니다.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5년이 지나도 그 주택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민법 기간 계산(§157·§160)을 따르면 상속개시일의 5년 뒤 같은 날까지가 미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1일 상속이 개시됐다면 2026년 11월 1일에 새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은 제외되고, 11월 2일부터는 포함됩니다. 이 하루 경계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경계일 근처라면 관할 지자체에 미리 물어보세요.
양도세 ① 비과세 판정 — 「1주택으로 보는 특례」이지 주택 수 제외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빠집니다.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과 순위 규정은 상속주택 + 일반주택 비과세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제3항이 정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이 아닌 상속인은,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자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세 ② 중과 판정 — 주택 수에는 들어가고, 그 주택만 중과 배제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빼 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각 호 외 부분 괄호에서 제1호(지방 기준시가 3억 이하)와 제12호(소형 신축 등 특례 주택)만 주택 수 계산에서 뺍니다. 제7호는 성격이 다릅니다 —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안에 팔 때 그 상속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빼는 규정이라, 다른 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은 그대로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2채와 상속주택 1채가 있는 세대가 아파트를 팔면 중과 판정 주택 수는 3채입니다. 상속받은 지 2년 된 상속주택을 먼저 판다면 그 양도에는 제7호 배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 상속인(§167의3②2)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종부세 — 5년이 지나도 빠질 수 있다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이 정합니다. 제3호 나목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완공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주택
세 요건이 "또는"으로 묶여 있어서, 혼자 상속받은(지분 100%)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은 3호에 해당해 5년이 지난 뒤에도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 상속주택(5년 경과 후) | 지분 상당 공시가격 | 세율 주택 수 |
|---|---|---|
| 수도권 · 단독 · 공시 5억 | 5억 ≤ 6억 | 제외 |
| 수도권 · 단독 · 공시 7억 | 7억 > 6억 | 포함 |
| 수도권 · 지분 50% · 공시 10억 | 5억 ≤ 6억 | 제외 |
| 수도권 · 지분 50% · 공시 14억 | 7억 > 6억 | 포함 |
| 수도권 · 지분 30% · 공시 30억 | 지분 40% 이하 | 제외 |
| 수도권 밖 · 단독 · 공시 3억 / 3.1억 | 3억 기준 | 제외 / 포함 |
이 제외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4항은 나목을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30일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간(법 §8③)에 서류를 내도록 하고, 한 번 냈으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과 별개로 1세대1주택자 공제·세액공제는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상속주택이 같은 세 요건(시행령 §4의2②) 중 하나에 맞으면, 9월 16일~30일 신청(법 §8⑤)으로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법 §8④3).
종부세 상속주택 기준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공공기관 누리집에 실린 세목별 주택 수 칼럼 중에도 개정 전 지분율·금액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할 때는 작성 시점을 보고, 수치는 현행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례 — 경기 아파트 1채 + 2021년 단독 상속 수도권 주택(공시 5억)
| 기준 | 판정 |
|---|---|
| 취득세 — 2026-11-01에 새 주택 계약·취득 | 상속주택 제외(5년 미경과) → 기존 1채 |
| 취득세 — 2026-11-02 이후 | 상속주택 포함 → 기존 2채 |
| 양도세 — 경기 아파트 양도 | 주택 2채지만 §155② 상속주택 특례 검토(아파트가 상속개시 당시 보유 일반주택이면) |
| 양도세 중과 판정 | 2채(상속주택 산입) |
| 종부세 — 2026·2027년 이후 | 상속주택 제외(2026년은 5년 미경과, 2027년부터는 지분 상당 5억 ≤ 6억) → 1주택. 1세대1주택자 의제는 신청 필요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5항·제6항 제3호. 대통령령 제36736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제3항.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제7호·제2항.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3항~제5항·제9조. 법률 제21224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2항·제4조의3 제3항·제4항. 대통령령 제36739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