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수 · 상속주택

상속주택은 몇 채로 셀까 — 취득세 5년, 양도세는 「특례」와 「중과 배제」, 종부세는 5년·지분 40%·6억/3억

2026-10-18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제6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제2항 제2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제5항 ·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제4조의3 제3항·제4항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5년 동안은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대체로 맞지만, 양도세 중과 판정에서는 상속주택도 처음부터 주택 수에 들어가고, 종부세에서는 5년이 지나도 계속 빠질 수 있습니다. 세 세목이 상속주택을 세는 방식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 줄 요약

세목상속주택 처리근거
취득세(중과 판정)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주택 수 제외. 공동상속이면 최대지분 상속인 1명의 주택으로 셈시행령 §28의4⑤·⑥3
양도세 비과세 판정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만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제외시행령 §155②③
양도세 중과 판정주택 수에 산입.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상속주택을 팔면 그 주택만 중과 배제시행령 §167의3①7·②2
종부세 세율 주택 수5년 미경과 또는 지분 40% 이하 또는 지분 상당 공시가격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면 제외 — 신고 필요시행령 §4의3③3나·④

취득세 — 5년, 그리고 공동상속은 "최대지분자 1명"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가운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소유주택 수에서 뺍니다. 상속 뒤 5년 안에 다른 주택을 사면 상속주택 때문에 중과 구간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상속인이 한 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제5항에 따라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최대지분자가 두 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입니다.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5년이 지나도 그 주택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년의 마지막 날 — 하루 경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민법 기간 계산(§157·§160)을 따르면 상속개시일의 5년 뒤 같은 날까지가 미경과입니다. 2021년 11월 1일 상속이 개시됐다면 2026년 11월 1일에 새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은 제외되고, 11월 2일부터는 포함됩니다. 이 하루 경계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경계일 근처라면 관할 지자체에 미리 물어보세요.

양도세 ① 비과세 판정 — 「1주택으로 보는 특례」이지 주택 수 제외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빠집니다.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과 순위 규정은 상속주택 + 일반주택 비과세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제3항이 정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이 아닌 상속인은,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자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세 ② 중과 판정 — 주택 수에는 들어가고, 그 주택만 중과 배제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빼 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각 호 외 부분 괄호에서 제1호(지방 기준시가 3억 이하)와 제12호(소형 신축 등 특례 주택)만 주택 수 계산에서 뺍니다. 제7호는 성격이 다릅니다 —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안에 팔 때 그 상속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빼는 규정이라, 다른 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은 그대로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2채와 상속주택 1채가 있는 세대가 아파트를 팔면 중과 판정 주택 수는 3채입니다. 상속받은 지 2년 된 상속주택을 먼저 판다면 그 양도에는 제7호 배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 상속인(§167의3②2)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종부세 — 5년이 지나도 빠질 수 있다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이 정합니다. 제3호 나목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완공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1.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주택

세 요건이 "또는"으로 묶여 있어서, 혼자 상속받은(지분 100%)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은 3호에 해당해 5년이 지난 뒤에도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상속주택(5년 경과 후)지분 상당 공시가격세율 주택 수
수도권 · 단독 · 공시 5억5억 ≤ 6억제외
수도권 · 단독 · 공시 7억7억 > 6억포함
수도권 · 지분 50% · 공시 10억5억 ≤ 6억제외
수도권 · 지분 50% · 공시 14억7억 > 6억포함
수도권 · 지분 30% · 공시 30억지분 40% 이하제외
수도권 밖 · 단독 · 공시 3억 / 3.1억3억 기준제외 / 포함

이 제외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4항은 나목을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30일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간(법 §8③)에 서류를 내도록 하고, 한 번 냈으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과 별개로 1세대1주택자 공제·세액공제는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상속주택이 같은 세 요건(시행령 §4의2②) 중 하나에 맞으면, 9월 16일~30일 신청(법 §8⑤)으로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법 §8④3).

인터넷 표를 볼 때 주의

종부세 상속주택 기준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공공기관 누리집에 실린 세목별 주택 수 칼럼 중에도 개정 전 지분율·금액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할 때는 작성 시점을 보고, 수치는 현행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례 — 경기 아파트 1채 + 2021년 단독 상속 수도권 주택(공시 5억)

기준판정
취득세 — 2026-11-01에 새 주택 계약·취득상속주택 제외(5년 미경과) → 기존 1채
취득세 — 2026-11-02 이후상속주택 포함 → 기존 2채
양도세 — 경기 아파트 양도주택 2채지만 §155② 상속주택 특례 검토(아파트가 상속개시 당시 보유 일반주택이면)
양도세 중과 판정2채(상속주택 산입)
종부세 — 2026·2027년 이후상속주택 제외(2026년은 5년 미경과, 2027년부터는 지분 상당 5억 ≤ 6억) → 1주택. 1세대1주택자 의제는 신청 필요
→ 상속주택 포함 내 주택 수와 5년 경과일 확인
상속개시일·지분·공시가격을 넣으면 취득세 5년 경계, 양도세 비과세·중과 판정, 종부세 인별 주택 수와 5년 경과 후에도 계속 빠지는지(지분 40%·6억/3억)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5항·제6항 제3호. 대통령령 제36736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제3항.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제7호·제2항.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3항~제5항·제9조. 법률 제21224호.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2항·제4조의3 제3항·제4항. 대통령령 제36739호.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판정기는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피상속인의 보유 주택 수·상속 순위·세대 구성·신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5년 경계일 해석은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 전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취득세)·국세청 126(양도세·종부세)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8 · 세목별 주택 수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