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 이하는 주택 수 제외」는 취득세 이야기 — 지방 2억·양도세 지방 3억·종부세는 기준이 다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말은 취득세 중과 판정에서만 맞습니다. 그마저 수도권 외 지역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2억 원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 산 1억 초과~2억 이하 주택은 여전히 셉니다.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가격 기준이 아예 없고, 양도세 중과 판정은 "지방 3억", 종부세는 금액만으로 빼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세목별 금액 기준 한눈에
| 세목 | 금액으로 주택 수에서 빼는 기준 | 근거 |
|---|---|---|
| 취득세 — 주택 | 시가표준액 수도권 1억 이하 / 수도권 외 2억 이하(2025.1.2 이후 취득분만), 정비구역·소규모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은 제외 안 함 | 시행령 §28의4⑥1가 → §28의2 1호, 부칙 <35477> §2 |
| 취득세 —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1억 이하 | §28의4⑥4 |
| 취득세 — 부속토지만 | 시가표준액 1억 이하 | §28의4⑥5 |
| 양도세 — 비과세 판정 | 없음(사실상 주거용이면 5천만 원짜리도 주택) | 소득세법 §88 7호·§89 |
| 양도세 — 중과 판정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 기준시가 3억 이하(분양권은 공급가격, 입주권은 권리가액) | 시행령 §167의3①1·§167의4②1 |
| 종부세 — 세율 주택 수 | 없음(상속주택 지분 상당 6억/3억, 소형 신축 취득가 등 특례만) | 종부세법 시행령 §4의3③ |
취득세 ① 수도권 외 2억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는 2025년 4월 29일 개정(대통령령 제35477호)으로 저가주택 기준을 수도권 1억 원 이하,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로 나눴습니다. 주택 수 제외(§28의4⑥1가)는 이 호를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는 두 개정 규정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게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Q&A(2025.4.22 정책브리핑) Q4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1억 원 이하 주택은 시점과 관계없이 종전처럼 빠집니다.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라, 2024년에 계약했어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냈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Q1).
- 2024-12-31 잔금 → 1억 기준 → 주택 수 포함
- 2025-01-02 잔금 → 2억 기준 → 주택 수 제외
- 2025-03-01 잔금이지만 정비구역 안 → 저가주택 예외 자체가 없음 → 포함
"지방"의 범위도 세목마다 다릅니다. 취득세 2억 기준의 수도권 외는 서울·인천·경기를 뺀 전 지역으로 광역시를 포함합니다(같은 Q&A Q3). 반면 양도세 중과의 "지방 3억"은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동 지역을 뺍니다 — 부산 동 지역의 2.5억 주택은 취득세에선 빠지고 양도세 중과 판정에선 들어갑니다.
취득세 ② 기준 금액은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28의4⑥은 저가주택·오피스텔·부속토지 모두 주택 수 산정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합니다. 몇 년 전 0.9억이던 오피스텔도 다음 주택을 살 때 공시가격이 1억을 넘었다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내려가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빠집니다. 새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그해 공시가격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취득세 — 조건 세 개를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지방세법 §13의3 4호). 건축물분으로 과세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세지 않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그 전 분양계약·매매계약분은 제외입니다(부칙 <17473> §3·§7).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28의4⑥4). 지분만 가졌다면 전체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 사용승인·취득한 소형 신축 오피스텔 등 특례(⑥8·⑥9)도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거래 자체는 주택 세율이 아니라 건축물 세율이고, 쟁점은 그 오피스텔이 다음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양도세 — 비과세엔 가격 기준이 없고, 중과는 "지방 3억"
양도세에서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입니다(소득세법 §88 7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공시가격이 낮다고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 1억짜리 주택 하나가 서울 아파트의 비과세를 깰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광역시의 군, 읍·면, 세종시 읍·면 지역 포함)에 있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167의3① 각 호 외 괄호·1호, §167의10①1). 이렇게 빠지는 주택은 팔 때도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규정입니다. 시행령 §167의10①9호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안 제외)을 2주택 중과 대상에서 뺍니다. 이는 그 주택을 팔 때 중과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3주택 이상 중과(§167의3①)에는 이 배제가 없습니다.
종부세 — 금액만으로 빠지는 주택은 없다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종합부동산세법 §9①)는 시행령 §4의3③이 정합니다. 여기서 빼는 것은 합산배제 임대·사원용 주택, 상속주택(5년·지분 40%·지분 상당 공시가격 6억/수도권 밖 3억),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지방 저가주택(1세대1주택 의제 신청 시), 소형 신축·지방 준공 후 미분양·인구감소지역 특례 주택입니다. "공시가격 ○억 이하라서" 빠지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지역 요건) 규정도 1주택자가 신청해야 1세대1주택자로 봐 주는 의제 규정입니다(§4의2③).
사례 — 서울 아파트 + 지방 주택 두 채
서울 아파트(7억), 지방 소도시 주택 A(공시가격 1.8억, 2025년 3월 취득), 지방 소도시 주택 B(1.5억, 2024년 6월 취득)를 모두 본인이 가졌습니다.
| 기준 | 주택 수 | 이유 |
|---|---|---|
| 취득세(기존 보유) | 2채 | A는 2025.1.2 이후 취득 2억 이하 → 제외, B는 그 전 취득이라 1억 기준 → 포함 |
| 양도세 비과세 판정 | 3채 | 가격 기준 없음 |
| 양도세 중과 판정 | 1채 | A·B 모두 지방 기준시가 3억 이하 → 불산입 |
| 종부세(본인) | 3채 | 금액 기준 제외 없음 → 3주택 이상 세율표 |
같은 세 채가 1채·2채·3채로 세어집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는 받기 어렵지만(3주택) 중과 판정에서는 1주택이라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대통령령 제36736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4.29.> 제2조. 원문
- 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Q&A 포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4.22.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부칙 <법률 제17473호> 제3조·제7조.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4·제167조의10.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3 제3항. 대통령령 제36739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