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 · 재분할 신고기한(상증법 §4③·지방세법 §7⑬)

상속등기 후 지분 바꾸기, 6개월 넘기면 증여세 — 상속세 신고기한과 취득세 「등기까지」 요건

2026-10-23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9조·제67조, 지방세법 제7조·제20조, 국세청·기획재정부 예규 · 법령 기준일 2026-10-23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일단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두고, 몇 달 뒤 “집은 어머니 명의로 하자”며 지분을 고치는 집이 많습니다. 이때 늘어난 지분은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외는 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눈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은 “사망 후 6개월”이 아니고, 취득세는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규칙 1 —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 예외는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발췌, 법률 제21219호 현행)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시행령 제3조의2)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답합니다. 기한 안 재분할은 재산세과-373(재산세과-841 인용)에서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한 뒤 재분할은 서면-2024-상속증여-3343에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등기 전에 처음으로 협의분할하는 것은 이 조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지분 등기가 상속인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의 판단은 최초 분할과 재분할을 가르는 판례에서 따로 다룹니다.

규칙 2 —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발췌)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을 세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을 더한 달의 말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에 돌아가셨으면 1일이든 31일이든 마감이 같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신고기한 = 재분할 마감비고
2026-03-102026-09-30(수)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2027-06-30
2026-03-10, 외국 주소2026-12-31(목)9개월
2026-08-312027-02-28(일)2월 말일. 일요일이라 신고는 다음 영업일(3/1 삼일절이 끼면 3/2)
2027-08-052028-02-29(화)윤년
2026-04-152026-10-31(토)신고는 11/2(월)까지 가능 — 재분할 판정에도 미치는지는 불명확

기한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연장이 제4조제3항의 「신고기한까지」 판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안전하게는 법정 말일 안에 등기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 3 — 취득세는 기한 안에 「취득과 등기」를 모두

지방세법 제7조제13항 단서 제1호(2019-01-01 시행 문언)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입니다. 국세와 기간은 같지만 문언이 두 군데 다릅니다.

구분증여세(국세)취득세(지방세)
조문상증법 제4조제3항 단서지방세법 제7조제13항 단서 1호
기한상속세 신고기한(달 말일 + 6개월)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달 말일 + 6개월)
9개월 연장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 주소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한 안에 끝낼 것「분할에 의하여 … 취득」 — 등기재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재분할 취득 + 등기 모두
물납 예외있음(시행령 제3조의2 3호)없음

2018년까지 지방세법 문언은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여서 등기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협의서만 기한 안에 쓰고 등기를 늦추면 취득세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함정 — 협의만 기한 안, 등기·법원 승인은 기한 뒤

국세 문언에는 “등기까지”라는 말이 없지만, 그렇다고 협의서 날짜만 기한 안이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시행령 제24조, 상속증여세과-217), 미성년자가 낀 재분할에서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5(2015. 2. 12.)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있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재분할 협의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법원 선임에 몇 주가 걸립니다. 마감에서 선임 기간 + 등기 처리 기간을 거꾸로 빼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함정 — 배우자 분할기한(9개월 더)은 재분할 기한이 아니다

상증법 제19조제2항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3월 10일 사망이면 2027-06-30). 이 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등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분으로 계산할 수 있을 뿐, 이미 등기로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는 재분할의 예외 기한은 아닙니다. 국세청 재산세과-30도 배우자 분할기한 안의 분할과 「당초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을 나눠 답했습니다. 배우자 몫 최적화는 배우자 상속공제 해설을 참고하세요.

예시 — 12억 아파트, 9월 30일을 넘기면

2026-03-10 사망,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아파트를 법정지분(배우자 3/7, 자녀 각 2/7)으로 등기했다가 2026-11-16에 배우자 단독으로 경정등기합니다. 재분할일 현재 시가는 12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항목기한 후(11/16 등기)기한 내(9/30까지 등기)
배우자가 자녀 1명에게서 받은 증여가액342,857,142원 (12억 × 2/7)—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 두 증여에 안분)각 25,000,000원—
과세표준 → 산출세액317,857,142원 → 53,571,428원—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세액51,964,286원 × 2명—
증여세 합계103,928,572원0원
취득세(늘어난 4/7, 무상취득 합계 4.0% 예시)27,428,571원상속 세율 3.16%면 21,668,571원(참고)

두 자녀에게서 동시에 받았으므로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은 증여가액 비율로 나눕니다(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증여세 신고기한은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27-02-28)입니다. 취득세 세율 구성과 물건별 판단은 재분할 취득세 해설에 있습니다.

→ 사망일 넣고 재분할 마감일 확인하기
상속개시일·외국 주소·등기 경위·협의일·등기접수일을 넣으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따로 판정하고, 기한·남은 일수·배우자 분할기한을 함께 보여 줍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9조·제67조·제68조(법률 제21219호, 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4조·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제20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4. 국세청. 재산세과-373(2012. 10. 10.). taxlaw.nts.go.kr
  5.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3343(2024. 9. 26.). taxlaw.nts.go.kr
  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5(2015. 2. 12.). taxlaw.nts.go.kr
  7.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17(2014. 6. 24.). taxlaw.nts.go.kr
  8. 국세청. 재산세과-30(2010. 1. 19.). taxlaw.nts.go.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2026년 10월 현행 법령과 국세청·기획재정부 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원·지방자치단체 해석을 바탕으로 한 모의 판정·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초 등기가 '상속분 확정 등기'인지, 재분할일·평가액, 공휴일 기한 연장, 취득세 중과·특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재분할 협의·등기 전에 관할 세무서·시군구청 또는 세무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 세율·공제·취득세율은 편집 가능한 예시값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3.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