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뒀다가 나눴다면 — 「최초 분할」과 「재분할」을 가르는 판례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지분을 고치면 증여라는 규칙은 신고기한 해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상속분이 이미 등기로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돼 있어도 그 등기가 상속인 사이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의 협의분할은 재분할이 아니라 최초 분할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가른 판례와 해석을 순서대로 봅니다.
출발점 — 최초 협의분할은 증여가 아니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재분할 증여 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안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돼 있었지만, 원심은 그 등기가 분할을 둘러싼 분쟁 중에 합의 전, 또는 합의 뒤 그 내용에 반해 피상속인의 장남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어서 상속분이 확정된 등기가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뒤의 협의분할로 원고가 법정상속분을 넘겨 경정등기를 받았어도 증여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당시 조문은 구 상증법 제31조제3항, 현행 제4조제3항).
국세청도 미등기 상태에서 처음 나누는 경우를 같은 취지로 답합니다. 서면-2020-상속증여-5327: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미성년 상속인과 협의 없이 법정지분 등기를 한 경우도 확정 등기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3162 판결이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민간 게재본만 봤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결론만 참고로 적습니다.
반대 방향 — 확정 등기로 본 사례
| 사건 | 당초 등기 경위 | 판단 |
|---|---|---|
| 대법원 2001두441 | 분할 분쟁 중 장남이 일방적으로 법정지분 등기 | 확정 아님 → 뒤의 협의분할은 최초 분할, 증여 아님 |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846(2019. 8. 27.) | 분할심판이 진행되던 중 담보 설정을 위해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배우자 3/11, 자녀 각 2/11)으로 이전등기하고 취득세 신고 | 확정 등기 → 이후 가정법원 조정으로 늘어난 지분은 증여 취득(취득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76(2023. 10. 12.) |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법정지분 등기, 성년이 되고 오래 지나 협의분할 | 확정 등기 → 재분할, 취득세 과세.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 정당한 사유 아님 |
| 상속증여세과-217(2014. 6. 24.) | 법정지분 등기 후 상속인 간 재협의로 당초 상속분 변동 | 초과분은 증여, 취득시기는 시행령(현 제24조)에 따라 등기접수일 |
조심2022지0876의 결정요지는 「미성년자이었던 청구인이 성년이 되고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협의 분할한 것은 단순히 당초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였습니다. “미성년이라 법정지분으로 해 뒀다”는 사정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이 판단이 사실관계에 달렸다고 봅니다. 서면-2022-상속증여-4439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확정 등기여도 증여가 아닌 세 가지 — 시행령 제3조의2
| 사유 | 국세(증여세) | 지방세(취득세) | 확인할 점 |
|---|---|---|---|
| 1호 상속회복청구의 소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 변동 | 예외 | 예외(§7⑬2) | 확정판결이어야 함 — 조정·화해는 별개 |
| 2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 | 예외 | 예외(§7⑬3) | 등기 신청인이 채권자인지(등기부 등기원인·신청인) |
| 3호 신고기한 내 물납하려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 물납 불허·변경명령 → 재분할 | 예외 | 없음 | 법정상속분 등기를 했는지 |
채권자대위는 서면-2019-상속증여-2894 요지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입니다. 물납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가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 법정상속분 등기가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3항 단서에는 물납 항목이 아예 없어서, 물납 사유로 증여세는 피해도 취득세는 기한 판정을 따릅니다.
판정 순서
- 아직 상속등기를 안 했나? → 지금 하는 협의분할은 최초 분할. 법정상속분을 넘겨도 증여 아님.
- 당초 등기가 상속인 1명의 일방 신청이거나, 미성년자와 협의 없이 된 것인가? → 확정 등기가 아닐 수 있음(2001두441). 단 합의 등기·성년 후 장기 방치는 확정으로 본 사례 있음.
- 상속회복 확정판결·채권자대위·물납(국세만) 사유인가? → 예외.
-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 등기까지 마쳤나? → 증여세·취득세 모두 상속 취득.
- 그 외 → 늘어난 지분은 증여세 + 무상취득 취득세.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당초 등기의 신청인(상속인 전원·1인·채권자), 등기원인, 접수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작성일, 서명·날인한 상속인,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 분쟁 기록 — 분할 다툼 중이었음을 보여 주는 내용증명·소송 서류(2001두441 사안처럼 합의 전 일방 등기임을 입증)
- 담보·대출 목적으로 법정지분 등기를 했다면, 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한 것인지(2018구합85846은 상속인들이 담보 목적으로 함께 한 법정지분 등기를 확정 등기로 봄)
- 물납 신청서와 불허·변경명령 통지서(물납 예외용)
재분할로 판정되면 늘어난 지분의 취득세는 재산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재분할 취득세 해설을 보세요. 법정상속분 자체가 얼마인지는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3162 판결(민간 게재본, 원문 미대조). ulex.c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327(2021. 5. 26.). taxlaw.nts.go.kr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17(2014. 6. 24.). taxlaw.nts.go.kr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439(2024. 3. 25.). taxlaw.nts.go.kr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894(2020. 5. 6.). taxlaw.nts.go.kr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2022. 7. 27.). taxlaw.nts.go.kr
-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76(2023. 10. 12.). casenote.kr
-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선고 2018구합85846 판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olt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