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 · 상속분 확정 등기 판단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뒀다가 나눴다면 — 「최초 분할」과 「재분할」을 가르는 판례

2026-10-23 · 근거: 대법원 2001두4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시행령 제3조의2, 국세청·기획재정부 예규, 조세심판원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846 · 법령 기준일 2026-10-23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지분을 고치면 증여라는 규칙은 신고기한 해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상속분이 이미 등기로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돼 있어도 그 등기가 상속인 사이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의 협의분할은 재분할이 아니라 최초 분할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가른 판례와 해석을 순서대로 봅니다.

출발점 — 최초 협의분할은 증여가 아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재분할 증여 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안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돼 있었지만, 원심은 그 등기가 분할을 둘러싼 분쟁 중에 합의 전, 또는 합의 뒤 그 내용에 반해 피상속인의 장남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어서 상속분이 확정된 등기가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뒤의 협의분할로 원고가 법정상속분을 넘겨 경정등기를 받았어도 증여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당시 조문은 구 상증법 제31조제3항, 현행 제4조제3항).

국세청도 미등기 상태에서 처음 나누는 경우를 같은 취지로 답합니다. 서면-2020-상속증여-5327: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미성년 상속인과 협의 없이 법정지분 등기를 한 경우도 확정 등기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3162 판결이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민간 게재본만 봤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결론만 참고로 적습니다.

반대 방향 — 확정 등기로 본 사례

사건당초 등기 경위판단
대법원 2001두441분할 분쟁 중 장남이 일방적으로 법정지분 등기확정 아님 → 뒤의 협의분할은 최초 분할, 증여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846(2019. 8. 27.)분할심판이 진행되던 중 담보 설정을 위해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배우자 3/11, 자녀 각 2/11)으로 이전등기하고 취득세 신고확정 등기 → 이후 가정법원 조정으로 늘어난 지분은 증여 취득(취득세)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76(2023. 10. 12.)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법정지분 등기, 성년이 되고 오래 지나 협의분할확정 등기 → 재분할, 취득세 과세.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 정당한 사유 아님
상속증여세과-217(2014. 6. 24.)법정지분 등기 후 상속인 간 재협의로 당초 상속분 변동초과분은 증여, 취득시기는 시행령(현 제24조)에 따라 등기접수일

조심2022지0876의 결정요지는 「미성년자이었던 청구인이 성년이 되고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협의 분할한 것은 단순히 당초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였습니다. “미성년이라 법정지분으로 해 뒀다”는 사정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이 판단이 사실관계에 달렸다고 봅니다. 서면-2022-상속증여-4439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확정 등기여도 증여가 아닌 세 가지 — 시행령 제3조의2

사유국세(증여세)지방세(취득세)확인할 점
1호 상속회복청구의 소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 변동예외예외(§7⑬2)확정판결이어야 함 — 조정·화해는 별개
2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예외예외(§7⑬3)등기 신청인이 채권자인지(등기부 등기원인·신청인)
3호 신고기한 내 물납하려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 물납 불허·변경명령 → 재분할예외없음법정상속분 등기를 했는지

채권자대위는 서면-2019-상속증여-2894 요지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입니다. 물납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가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 법정상속분 등기가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3항 단서에는 물납 항목이 아예 없어서, 물납 사유로 증여세는 피해도 취득세는 기한 판정을 따릅니다.

판정 순서

  1. 아직 상속등기를 안 했나? → 지금 하는 협의분할은 최초 분할. 법정상속분을 넘겨도 증여 아님.
  2. 당초 등기가 상속인 1명의 일방 신청이거나, 미성년자와 협의 없이 된 것인가? → 확정 등기가 아닐 수 있음(2001두441). 단 합의 등기·성년 후 장기 방치는 확정으로 본 사례 있음.
  3. 상속회복 확정판결·채권자대위·물납(국세만) 사유인가? → 예외.
  4.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 등기까지 마쳤나? → 증여세·취득세 모두 상속 취득.
  5. 그 외 → 늘어난 지분은 증여세 + 무상취득 취득세.
→ 우리 집 등기 경위로 판정해 보기
당초 등기 경위(합의·일방·대위·물납·미등기)와 재분할 원인(협의·조정·심판·회복판결)을 고르면 위 순서대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따로 판정합니다.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재분할로 판정되면 늘어난 지분의 취득세는 재산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재분할 취득세 해설을 보세요. 법정상속분 자체가 얼마인지는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3162 판결(민간 게재본, 원문 미대조). ulex.co.kr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4.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327(2021. 5. 26.). taxlaw.nts.go.kr
  5.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17(2014. 6. 24.). taxlaw.nts.go.kr
  6.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439(2024. 3. 25.). taxlaw.nts.go.kr
  7.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894(2020. 5. 6.). taxlaw.nts.go.kr
  8.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2022. 7. 27.). taxlaw.nts.go.kr
  9.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876(2023. 10. 12.). casenote.kr
  10.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선고 2018구합85846 판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olta.re.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2026년 10월 현행 법령과 국세청·기획재정부 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원·지방자치단체 해석을 바탕으로 한 모의 판정·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초 등기가 '상속분 확정 등기'인지, 재분할일·평가액, 공휴일 기한 연장, 취득세 중과·특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재분할 협의·등기 전에 관할 세무서·시군구청 또는 세무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 세율·공제·취득세율은 편집 가능한 예시값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3.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