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 판정과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1.5 대 1」로 끝나지 않는다 — 순위 판정부터 구체적 상속분까지

2026-09-14 ·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제1010조·제1042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배우자 1.5, 자녀 각 1」은 다섯 단계 중 네 번째일 뿐입니다. 그 앞에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하는 세 단계가 있고, 뒤에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를 정하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앞뒤를 빼먹으면 지분율은 맞는데 금액이 틀립니다. 이 글은 다섯 단계를 조문 축자로 따라갑니다.

1단계 —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제1000조·제1003조)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순위를 넷으로 못박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제2항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둘 다 직계비속이지만 촌수가 다르므로,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상속개시 당시 임신 중이던 아이도 태어나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순위표 밖에 있습니다. 제1003조 제1항 축자는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제1003조 제1항이 드는 것은 제1호(직계비속)와 제2호(직계존속)뿐입니다. 형제자매는 제3호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부모도 없고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남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형제자매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형제와 나눠야 한다」는 말은 배우자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구성상속인지분근거
배우자 + 자녀 2배우자, 자녀 21.5 : 1 : 1 → 3/7 · 2/7 · 2/7제1003조①·제1009조②
자녀 3 (배우자 없음)자녀 3각 1/3 (균분)제1009조①
배우자 + 부모 2배우자, 부모 21.5 : 1 : 1 → 3/7 · 2/7 · 2/7제1003조①·제1009조②
배우자 + 형제자매배우자 단독1제1003조①
자녀 2 + 손자녀 3자녀 2만각 1/2제1000조② 최근친 우선

2단계 — 빠지는 사람은 세 종류이고, 셋의 효과가 다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어 쓰기 쉬운데, 대습상속이 일어나는지가 갈려서 상속인 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유조문어떻게 발생하나대습상속
상속결격제1004조법이 정한 5가지 사유(살해·살해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으로 유언 방해, 사기·강박으로 유언하게 함,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에 해당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직계비속만 대습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①), 유언이 없었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③). 가정법원이 인용하거나 기각한다(⑤)직계비속만 대습
상속포기제1042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제1019조①).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대습 없음

제1004조의2는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2026년 3월 17일에 제1항·제3항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조문 제5항이 「가정법원은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패륜적인 상속인은 자동으로 상속권을 잃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제1001조가 드는 대습원인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셋뿐입니다. 제1042조(상속포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도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지 않습니다 — 포기한 사람의 몫은 제1043조에 따라 남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이 종래 판례(2015. 5. 14. 선고 2013다48852)를 바꾸며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 축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이고, 다수의견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채무상속에서 드러납니다. 다수의견은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자신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손자녀가 빚을 떠안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다룬 것이고, 배우자 없이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별개의 논점입니다 — 계산기도 그 경우에는 판정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3단계 — 대습상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규정이 다르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곳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두 갈래인데, 근거 조문이 다르고 요건도 다릅니다.

직계비속은 제1001조입니다. 축자로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즉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세 경우 모두 손자녀가 갈음합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2항입니다. 축자로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여기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있습니다.

결격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제1001조는 세 사유를 다 들지만 제1003조 제2항은 「사망」만 듭니다. 이 조항은 1990년 1월 13일과 2026년 3월 1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사망했다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함께 장남의 몫을 갈음하지만, 장남이 상속결격이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다면 손자녀만 갈음하고 며느리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대습상속은 며느리도 받는다」로 뭉뚱그리면 상속인 수와 지분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장남에게 생긴 일손자녀 (직계비속)며느리 (배우자)근거
상속개시 전 사망대습 O대습 O제1001조 · 제1003조②
상속결격 (제1004조)대습 O대습 X제1001조만 적용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대습 O대습 X제1001조만 적용
상속포기 (제1042조)대습 X대습 X제1001조가 들지 않음

대습상속인들이 여럿이면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한도로 자기들끼리 나눕니다. 제1010조 제2항 축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입니다. 즉 며느리와 손자녀 사이에서도 1.5 : 1의 가산이 다시 적용됩니다.

4단계 — 법정상속분 (제1009조)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입니다. 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계산은 가중치로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1.5, 그 밖의 동순위 혈족에게 1을 주고 합으로 나눕니다.

구성가중치 합배우자자녀 1인
배우자 + 자녀 12.51.5/2.5 = 60.00%1/2.5 = 40.00%
배우자 + 자녀 23.53/7 = 42.86%2/7 = 28.57%
배우자 + 자녀 34.51.5/4.5 = 33.33%1/4.5 = 22.22%
배우자 + 자녀 45.51.5/5.5 = 27.27%1/5.5 = 18.18%

배우자 상속분을 올리자는 입법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산기가 5할 가산율까지 편집값으로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 이 분야는 2024년 위헌 결정과 2026년 개정을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5단계 — 실제로 받는 돈: 구체적 상속분 (제1008조 · 2017스98)

지분율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생전에 이미 받아 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빼야 공평합니다. 제1008조가 그 조항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026년에는 여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이 계산 순서를 축자로 정리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여기서 음수가 나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같은 결정이 그 처리도 정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숫자로 — 배우자 + 자녀 2, 재산 2억, 장남에게 10억 증여

가장 흔한 분쟁 구도로 다섯 단계를 통과시켜 봅니다.

  1. 상속인: 배우자, 장남 A, 차남 B (제1000조①1호 · 제1003조①)
  2. 제외 사유 없음
  3. 대습 없음
  4. 법정상속분: 3/7 · 2/7 · 2/7 (제1009조②)
  5. 간주상속재산 = 2억 + 10억 = 12억
상속인12억 × 지분특별수익1차 구체적 상속분초과분 안분최종
배우자514,285,7140514,285,714−394,285,714120,000,000
장남 A342,857,1431,000,000,000−657,142,8570으로 처리0
차남 B342,857,1430342,857,143−262,857,14380,000,000

A의 초과분 657,142,857원을 배우자와 B가 법정상속분율(1.5 : 1 = 3/5 : 2/5)로 나눠 부담합니다. 결과는 배우자 1억 2천만원, B 8천만원입니다.

검산은 한 줄이면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합 = 실제 분할 대상 재산이어야 합니다. 위 표에서 120,000,000 + 0 + 80,000,000 = 200,000,000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2억과 정확히 같습니다. 안분 루프를 손으로 돌리다 보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어긋나는데, 이 한 줄이 그걸 잡아냅니다. 계산기는 무작위 1,000건에서 이 항등식이 1원 이내로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안분 결과 또 음수가 되는 사람이 생기면(2차 초과특별수익)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자녀 셋 중 둘이 큰 증여를 받은 구도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기여분은 여기까지만 — 유류분에는 따라가지 않는다

제1008조의2(기여분)는 상속재산분할 국면의 제도입니다. 제1항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 정한다」고 합니다. 즉 금액이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어야 쓸 수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류분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1118조 축자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08조의2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에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2026년 입법자의 답은 기여분 준용 추가가 아니라 제1008조에 단서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유류분 쪽에서 기여를 반영하는 통로는 이제 제1008조 단서입니다.

우리 집 상속인 구성으로 구체적 상속분까지 계산하기 →
사람을 한 줄씩 넣으면 순위 판정·대습·결격·포기를 조문으로 가려 법정상속분을 내고, 특별수익과 초과특별수익 안분까지 돌려 구체적 상속분을 보여 줍니다. 검산 항등식도 함께 표시합니다.

정리 — 다섯 단계 체크리스트

여기까지가 상속재산분할의 계산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이미 한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경우에 남은 상속인이 최소한을 되찾는 제도는 유류분이고, 그 계산은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참고 — 원문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제2항(최근친 우선)·제3항(태아).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제2항("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 <개정 1990.1.13, 2026.3.17>. 원문
  3.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전문개정 2026.3.17]. 원문
  4.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항·제2항("…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원문
  5.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호~제5호. 원문
  6.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항·제3항(안 날부터 6개월)·제5항(가정법원의 인용·기각)·제6항(소급 상실과 제3자 보호). [본조신설 2024.9.20, 2026. 1. 1. 시행, 제1항·제3항 개정 2026.3.17]. 원문
  7.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본문 및 2026년 신설 단서. <개정 1977.12.31, 2026.3.17>. 원문
  8.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원문
  9.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항(균분)·제2항(5할 가산)·제3항(삭제). 원문
  10.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원문
  11.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제1008조의2 없음). 원문
  12.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99·100·101 결정(상속재산분할) —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법과 초과특별수익 안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13.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종래 2013다48852 판결 변경). 원문
  14.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범위, 특별수익 해당 여부, 기여의 인정 범위, 상속권 상실 선고의 인용 여부(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 가정법원의 재량)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의 시가 평가가 실제 분쟁의 최대 쟁점이며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본문의 비율·기간·시점(배우자 5할 가산, 상속권 상실 청구 6개월, 2024년 4월 25일·2026년 1월 1일·2026년 3월 17일)은 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이며 계산기의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예시 기본값입니다. 동시사망(제30조),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제1014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절차와 효과, 상속세·증여세는 이 글과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결정 전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내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 법정상속분·유류분 부족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