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기가 대부분 틀리는 두 곳 — 「1년」과 「법정상속분」
검색하면 나오는 유류분 계산기의 상당수가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1/2」에서 멈춥니다. 그건 유류분액이지 부족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두 군데에서 자주 틀립니다 — 증여를 언제 것까지 넣느냐와 이미 받은 상속분을 어떤 기준으로 빼느냐. 둘 다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정한 것이어서, 조문만 읽으면 반대로 갑니다.
부족액 산식은 조문에 없다 — 대법원이 만든 식이다
민법은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와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만 둡니다. 「부족액」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이 축자로 정리한 것이 지금의 실무 공식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네 단계입니다.
| 단계 | 구하는 것 | 식 | 근거 |
|---|---|---|---|
| ①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A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 전액 | 제1113조① |
| ② | 유류분율 | 법정상속분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 제1009조·제1112조 |
| ③ | 유류분액 Y | A × 유류분율 | 제1112조·제1113조 |
| ④ | 부족액 S | Y − 그 사람의 특별수익 G − 그 사람의 순상속분액 N | 2017다235791 |
①과 ④에 각각 함정이 하나씩 있습니다.
틀리는 곳 ① — 「상속개시 전 1년」은 제3자에게만 적용된다
제1114조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여기까지만 보면 「10년 전에 자녀에게 준 증여는 유류분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틀립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유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제1114조가 아니라 제1118조 → 제1008조(특별수익) 경로로 들어옵니다. 제1008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장남에게 준 땅도 전액 산입됩니다. 유류분 분쟁이 성립하는 이유의 절반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의 예외 — 증여받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다시 「1년」이다
2022년에 대법원이 이 법리에 예외를 냈습니다. 실무에서 매우 흔한 구도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판결 [1]은 반대 방향의 확장도 합니다 —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손자녀)의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받은 것이니 나와 무관하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입 판정은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갈래입니다.
| 받은 사람 | 기간 제한 | 산입되는가 | 근거 |
|---|---|---|---|
| 공동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 | 없음 | 기간·선악 불문 전액 | 제1118조→제1008조, 95다17885 |
| 공동상속인이었으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 | 1년 | 1년 이내이거나 쌍방 악의일 때만 | 제1114조, 2020다267620 |
| 제3자 (상속인이 아닌 사람·법인) | 1년 | 1년 이내이거나 쌍방 악의일 때만 | 제1114조 |
「쌍방 악의」는 말처럼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은 그 요건과 증명책임을 이렇게 정합니다 —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증명할 사람은 청구하는 쪽입니다.
증여재산은 「받은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 값으로 센다
같은 95다17885 판결 [3]이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상속개시 당시로 못박았습니다. 20년 전 3천만원짜리 땅이 지금 10억이면 10억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 증여받은 것 | 평가 방법 | 근거 |
|---|---|---|
| 부동산·주식 등을 그대로 보유 | 상속개시 당시 시가 | 95다17885 [3] |
| 금전 |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 반영 | 2006다28126 |
| 상속개시 전에 처분·수용됨 |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 반영 | 2019다222867 |
2023년의 2019다222867 판결은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 시 시가로 평가하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무에서 물가변동률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GDP디플레이터를 쓰는 예가 많습니다 — 다만 이 지수는 매년 갱신되고 기준연도도 5년마다 바뀌므로, 계산기는 값을 저장해 두지 않고 두 시점의 지수를 직접 입력받습니다(비율만 쓰므로 기준연도가 달라져도 결과는 같습니다).
틀리는 곳 ② —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빼면 안 된다
④단계에서 빼는 순상속분액은 「상속으로 실제 얻은 재산 − 부담하는 상속채무」입니다. 여기서 「실제 얻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액으로 잡느냐 구체적 상속분으로 잡느냐가 학설상 대립하다가, 2021년에 대법원이 구체적 상속분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금액은 수천만원 단위로 갈립니다.
앞 글의 사안을 그대로 씁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2억, 상속채무 0, 장남 A에게 생전 증여 10억.
- ① 기초재산 A = 2억 + 10억 − 0 = 12억 (제1113조①)
- ② 차남 B의 유류분율 = 법정상속분 2/7 × 1/2 = 1/7 (제1112조 1호)
- ③ 유류분액 Y = 12억 ÷ 7 = 171,428,571원
- ④ 부족액 = 171,428,571 − 특별수익 0 − 순상속분액
| 순상속분액을 무엇으로 보느냐 | 값 | 차남 B의 부족액 |
|---|---|---|
| 구체적 상속분 — 초과특별수익 안분 후 (판례) | 80,000,000 | 91,428,571원 |
| 법정상속분액 — 2억 × 2/7 (흔한 오류) | 57,142,857 | 114,285,714원 |
| 차이 | 22,857,143원 | |
왜 80,000,000원일까요. A가 받은 10억은 자기 법정상속분(12억 × 2/7 = 342,857,143원)을 넘습니다. 이런 초과특별수익자는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처리하고, 초과분 657,142,857원을 나머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율(1.5 : 1)로 안분해 자기 몫에서 뺍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그 결과 배우자 1억 2천만원, B 8천만원 — 합이 실제 분할 대상 2억과 정확히 같습니다.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B가 실제로 받는 것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잡히므로 부족액이 과대 산정됩니다. 소장에 그 금액을 쓰면 그만큼 기각됩니다.
순상속분액이 음수면 그만큼 「더해진다」 — 다만 한정승인은 예외
상속채무가 많으면 순상속분액이 음수가 됩니다. 이때 부호를 그대로 두고 빼면 자동으로 가산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이 정면으로 판시한 내용입니다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자녀 2명, 적극재산 1억, 상속채무 4억, 장남 A에게 8억 증여.
| 항목 | 장남 A | 차남 B |
|---|---|---|
| 기초재산 A = 1억 + 8억 − 4억 | 5억 | |
| 구체적 상속분 | 0 (초과특별수익자) | 100,000,000 |
| 상속채무 분담 (법정상속분 1/2) | 200,000,000 | 200,000,000 |
| 순상속분액 | −200,000,000 | −100,000,000 |
| 유류분액 = 5억 × 1/2 × 1/2 | 125,000,000 | 125,000,000 |
| 부족액 | 없음 (반환의무자) | 125,000,000 − 0 − (−100,000,000) = 225,000,000원 |
그런데 B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요지 [3] 축자 — 「그러나 …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위 사안에서 B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부족액은 125,000,000원입니다 — 1억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자녀 2명, 재산 1억, 채무 4억, 증여 8억」인데 한정승인 체크 하나로 1억원이 움직입니다. 상속포기 체크 하나로 증여 8억의 산입 여부가 뒤집힙니다. 유류분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산식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분기가 많아서입니다.
2026년에 하나 더 생겼다 — 제1008조 단서
2026년 3월 17일 시행 법률 제21454호로 제1008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이 단서는 유류분에 그대로 작동합니다. 즉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다만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조항이므로, 이 단서는 실제로 공동상속인이 된 수증자에게만 작동합니다 — 제3자에게 준 증여나, 증여를 받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그쪽은 아래 제1114조 이야기입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제1113조 제1항의 기초재산에서도 함께 빠지는지는 조문이 명시하지 않았고 2026년 3월 17일 신설 직후라 판례가 없습니다. 기초재산에서도 뺀다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 자체가 낮아지고, 빼지 않는다면 그 증여는 다시 제1114조의 1년 심사로 돌아가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기초재산에서도 함께 빼는 쪽」을 택했습니다 — 확정된 법리가 아니라 해석 선택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또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입력으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됩니다 —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새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 하나 — 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1118조 축자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이고 제1008조의2는 없습니다. 유류분 쪽에서 기여를 반영하는 통로는 오직 제1008조 단서입니다.
정리 — 체크할 여섯 가지
- 「1년」은 제3자에게만 — 자녀에게 준 증여는 30년 전 것도 전액 (95다17885)
- 단,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면 다시 1년 (2020다267620)
-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 금전은 물가변동률 환산(2006다28126), 처분·수용분은 처분 당시 가액 기준(2019다222867)
-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 기준 — 법정상속분으로 빼면 과대 산정 (2017다235791)
- 음수면 가산, 한정승인이면 0 (2017다265884 / 2020다247428)
- 제1008조 단서는 기초재산을 줄이는 방향, 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음
여기까지가 「얼마가 모자라는가」입니다. 누구에게 청구하고, 돈으로 받는지 물건으로 받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2026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항 —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원문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1호 직계비속 2분의 1 / 2호 배우자 2분의 1 / 3호 직계존속 3분의 1 / 4호 삭제. 원문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본문 및 2026년 신설 단서("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제1008조의2 없음). 원문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원문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유류분반환) — 판결요지 [2] 공동상속인 증여에 제1114조 적용 배제, [3]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기(상속개시 당시), [4] 반환의무자의 범위와 비율. 원문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유류분반환청구) —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 기준. 원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유류분반환청구의소) —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 원문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유류분반환) — 한정승인 시 순상속분액 0, 제3자 증여의 「해의」 요건과 증명책임. 원문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구상금) — 상속포기자의 증여에는 제1114조 적용,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원문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99·100·101 결정(상속재산분할) —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0과 법정상속분율 안분. 원문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금전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물가변동률 반영. 원문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유류분반환청구) — 처분·수용된 증여재산은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 반영. 원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국민계정 > 국민소득통계 > 국내총생산 및 지출 > 디플레이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