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개정과 적용 시점

2026년 유류분법이 바뀌었다 — 형제자매 폐지, 그리고 「부동산 지분」에서 「돈」으로

2026-09-14 · 근거: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112조·제1115조~제1118조 및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부칙〈법률 제20432호, 2024. 9. 20.〉 · 대법원 2005. 6. 23. 2004다51887 · 1995. 6. 30. 93다11715

유류분은 40여 년 동안 조문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이에 2024년 위헌 결정과 2026년 개정이 연달아 있었고, 지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하나로 적용될 법이 갈립니다. 같은 사건인데 아버지가 2026년 3월 16일에 돌아가셨는지 3월 17일에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받느냐 돈을 받느냐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분기점들을 부칙 축자로 정리합니다.

출발점 —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의 주문은 셋으로 갈린다

2020헌가4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낸 주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결정 전문의 주문 축자는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주문 (축자)

「1.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2.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3.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중요한 것은 2번과 3번의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1112조 제4호는 실제로 「삭제」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금 제1112조를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현행 문언 [시행 2026. 3. 17.]
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호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호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호삭제

조문 아래 부기까지 축자로 남아 있습니다 — 「[2024.9.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그리고 「[2026.3.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에서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한 결정 취지를 반영함]」.

인터넷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표는 전부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형이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 글에서 본 것처럼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애초에 상속인도 되지 못합니다(제1003조 제1항).

다만 2024년 4월 25일 전에 개시된 상속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당해사건·병행사건·일반사건)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계산기는 이 구간에서 형제자매 유류분을 기본값 「없음」으로 두고 경고를 띄웁니다 — 구 규정으로 비교해 보려면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에서 분모에 3을 넣으면 됩니다.

가장 큰 변화 — 제1115조 제1항이 통째로 뒤집혔다

종전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였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확립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요지 [1] 축자 —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제1115조 제1항 축자는 이렇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 — 현행 [시행 2026. 3. 17.]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제목개정 2026.3.17>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습니다. 실무에서 이 변화의 크기는 「부동산 지분 등기를 넘겨받는 소송」이 「돈을 달라는 소송」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유류분 판결로 부동산이 잘게 공유되던 문제, 가업승계에서 비상장주식 지분이 분산되던 문제가 금전 정산으로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수증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부동산을 팔아 정산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따라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의 이율입니다. 「이자를 가산한다」고만 하고 몇 퍼센트인지는 없습니다. 민법 제379조의 연 5%인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인지, 소 제기 전후로 달라지는지는 이 글도 계산기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는 이율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핵심 — 같은 개정법인데 소급하는 조항과 소급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여기가 2026년 개정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부칙 축자를 그대로 봅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축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조와 제3조가 정반대입니다.

개정 내용적용 기준근거
제1008조 단서 —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 (소급)부칙〈제21454호〉 제2조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 (소급)부칙〈제21454호〉 제2조 · 부칙〈제20432호〉 제2조
제1115조 제1항 — 가액지급 + 청구일부터 이자2026. 3. 17. 이후 상속개시분 (소급 없음)부칙〈제21454호〉 제3조
제1112조 제4호 삭제 — 형제자매 유류분2024. 4. 25. (헌재 결정일부터 효력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6일 사이라면, 제1008조 단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가액지급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환 방법은 여전히 종전 판례(원물반환 원칙)에 따릅니다.

「2026년 1월 1일」은 상속개시일 기준선이 아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를 두고 널리 도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쓸 수 있다」. 부칙을 끝까지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축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2026년 1월 1일은 「조문의 시행일」이고, 상속개시일의 기준선은 2024년 4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청구기간 특례의 기산일로 다시 등장합니다 —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안 날부터 6개월」(제1004조의2 제3항) 대신 「시행일부터 6개월」이 주어집니다. 같은 「6개월」이지만 기산점이 다른 별개의 기간입니다.

기산일이 둘인 이유는 개정이 두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칙〈제20432호〉제3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칙〈제21454호〉제4조는 2026년 3월 17일부터 각각 6개월을 줍니다. 계산기는 상속개시일을 넣으면 어떤 특례가 적용되고 언제 끝나는지를 날짜로 보여 줍니다.

남아 있는 위험 구간 — 2026년 1월 1일 ~ 3월 16일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속적용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고, 개정법은 2026년 3월 17일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두 달 반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개시된 상속은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제1112조 제1호~제3호, 제1118조)에 대해 시한이 지난 뒤 개정법 시행 전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립된 법원의 처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이 구간에 대해 결과 옆에 경고를 함께 띄웁니다 — 숫자를 그대로 믿고 소장을 쓰지 마세요.

세 번째 변화 — 제1008조 단서와, 준용되지 않은 기여분

헌법재판소가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이유는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자의 답은 기여분 준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행 제1118조 축자는 여전히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입니다 — 제1008조의2는 없습니다. 대신 제1008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이 단서는 유류분에 그대로 작동합니다.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 기여분은 기여자의 몫을 늘리는 제도인데, 제1008조 단서는 기여자가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이제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반영된다」고 쓰면 없는 조문을 드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조항이므로, 이 단서는 실제로 공동상속인이 된 수증자에게만 작동합니다 — 제3자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증여는 제1114조로만 판정합니다.

아직 판례가 없는 지점

단서 해당액이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제1113조 제1항의 기초재산에서도 함께 빠져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까지 낮추는지는 조문이 명시하지 않았고 2026년 3월 17일 신설 직후라 판례가 없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기초재산에서도 함께 빼는 쪽을 택했지만 이는 확정된 법리가 아니라 해석 선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

부족액을 알아도 상대방과 분담액을 모르면 소장을 쓸 수 없습니다. 순서는 조문이 정합니다 — 제1116조 축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유증이 먼저입니다.

여럿일 때의 비율은 제1115조 제2항과 판례가 함께 정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요지 [4] 축자 —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상대방부담 기준액근거
공동상속인받은 재산 −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 (초과분만)93다11715 · 95다17885 [4]
제3자수증가액 전부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다)95다17885 [4] · 제1115조②

즉 자기 유류분액을 넘지 않게 받은 상속인은 반환의무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액이 커도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없으면 회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관문 — 소멸시효는 두 개다

제1117조 축자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두 기간은 따로 돌아가고 먼저 오는 쪽이 이깁니다. 2016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증여를 2025년에 알았다면, 안 날부터 1년은 2026년까지지만 상속개시부터 10년이 2026년 초에 끝나므로 남은 시간은 그 짧은 쪽입니다.

다행히 행사 방법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요지 가. 축자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시효가 임박했다면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 적용 법과 시효를 판정하기 →
사망일을 넣으면 형제자매 유류분·반환 방법·제1008조 단서·상속권 상실 선고 네 가지를 부칙 근거와 함께 가려 주고, 입법 공백 구간이면 경고를 띄웁니다. 반환청구 탭에서는 상대방별 분담액과 소멸시효 잔여일도 계산합니다.

정리 — 사망일부터 확인하세요

상속개시일형제자매 유류분반환 방법제1008조 단서상속권 상실 선고
~ 2024. 4. 24.다툼 있음 (소급효 범위는 법원 판단)원물반환부적용불가
2024. 4. 25. ~ 2025. 12. 31.없음원물반환적용(소급)가능
2026. 1. 1. ~ 2026. 3. 16.없음원물반환적용(소급)가능 — 입법 공백 구간, 전문가 확인 필수
2026. 3. 17. ~없음가액지급 + 청구일부터 이자적용가능
참고 — 원문
  1.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주문 1~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원문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원문
  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4호 삭제 및 부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원문
  4.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가액지급 + 청구일부터 이자)·제2항(유증가액 비례). <개정 2026.3.17>. 원문
  5.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원문
  6.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안 때로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원문
  7.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제1008조의2 없음). 원문
  8.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2026년 신설 단서("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9.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제1항·제3항(안 날부터 6개월)·제5항(가정법원의 인용·기각)·제6항(소급 상실과 제3자 보호). [본조신설 2024.9.20]. 원문
  10.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및 부칙〈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제1조~제3조 — 법령 본문 하단의 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1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주식반환등) — 원물반환 원칙과 가액반환의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시). 원문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로 시효 중단, 초과액 비율에 따른 반환. 원문
  1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유류분반환) — 판결요지 [4] 공동상속인과 제3자의 반환의무 범위.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부칙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개시된 상속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속적용 시한이 지난 뒤 개정법 시행 전까지의 구간이고, 이 구간에 관한 법원의 확립된 처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 유류분을 인정할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1115조 제1항의 「이자」는 조문에 이율이 없으므로 계산기가 단정하지 않고 입력받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인용·기각하며(제1004조의2 제5항), 계산기의 판정은 선고가 확정된 경우를 가정한 결과입니다. 본문의 날짜·비율·기간은 계산기의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예시 기본값입니다. 소 제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고, 조문과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내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 법정상속분·유류분 부족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