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상속 후 산 집도 비과세 — 최대지분자 판정 순서(지분 → 거주 → 연장자)

2026-10-05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제19항 · 민법 제1009조·제1010조 · 서면-2021-법규재산-1901 · 사전-2026-법규재산-0758 · 서면-2025-법규재산-2004 · 서면-2021-부동산-8042 · 서면-2016-부동산-5881

형제가 부모님 집을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주택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는 내 지분이 가장 큰지 아닌지로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소수지분자는 시행령 제155조 제3항으로 그 공동상속주택을 아예 내 주택 수에서 뺍니다. 그래서 상속 후에 산 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지분자는 단독상속처럼 제2항으로 판정해 상속개시 당시 갖고 있던 집만 됩니다.

조문 — 소수지분은 '내 집이 아니다'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순서로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제2호는 2008.2.22 삭제). 제2항과 달리 제3항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1901 (2022.06.21) 회신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과 다른 일반주택(A)를 순차로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공동상속주택(B)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른 사람)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대지분자는 서면-2021-부동산-8042(2022.05.16)가 "최대 상속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 같은 영 제1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 후 산 집이면(2013-02-15 이후 취득) 특례가 없습니다. 제2항 요건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글에 정리했습니다.

최대지분자 판정 순서

단계기준근거
1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155③ 단서
2최대지분이 2명 이상이면 그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155③1호
3그래도 2명 이상(둘 다 거주 또는 둘 다 미거주)이면 최연장자§155③3호
사례 (협의분할 등기 50:50)세법상 소유자나머지 사람
형(1970년생) · 동생(1974년생, 그 집 거주)동생 — 거주자형은 소수지분자
형(1970년생) · 동생(1974년생), 둘 다 미거주형 — 최연장자동생은 소수지분자

지분이 1%라도 크면 바로 최대지분자입니다. 50:50으로 나눌지 51:49로 나눌지가 형제 각자의 일반주택 비과세를 좌우합니다. "거주하는 자"를 상속개시일 현재로 볼지 양도일 현재로 볼지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판정기는 소유자 판정 기준일(상속개시일)에 맞춰 묻습니다.

협의분할 등기 전이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분할 전에 일반주택을 팔면 제155조 제19항 본문에 따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상속분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758(2026.09.15)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제155조제19항 본문에 따라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의해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16-부동산-3995도 같은 취지입니다. 협의분할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 지분으로 봅니다(재산세과-1718).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없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5할을 더합니다(민법 §1009②).

상속인 (미등기)비율법정상속분세법상 소유자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배우자 3/9(33.3%), 자녀 각 2/9(22.2%)배우자 — 자녀는 모두 소수지분자
자녀 2명 (배우자 없음)1 : 1각 1/2동률 → 거주자 → 최연장자

대습상속·상속포기·유증·특별수익이 있으면 단순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순위와 구체적 상속분 계산은 법정상속분 글을 보세요.

사후 등기로 결론이 바뀌면 — 2개월 안에 추가 신고

법정상속분으로 소수지분자라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협의분할 등기를 해서 최대지분자가 되면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155⑲ 단서, 사전-2026-법규재산-0758).

지분은 상속개시일 기준 — 나중에 바꿔도 소용없다

서면-2025-법규재산-2004(2026.01.29)는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50%, 최연장자)가 된 사안에서 제155조 제2항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공동상속주택 2채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분할해 1채의 소수지분만 남긴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2074). 지분 조정은 신고기한 안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분 차이가 비과세를 가른다' — 같은 집, 같은 날짜

2023-03-15 상속, 일반주택을 2023-09-01에 7억원에 사서 2026-11-30에 9억원에 판다고 합시다(필요경비 1,000만원).

지위적용 조문판정세액(국세+지방)
단독상속 또는 최대지분자§155② — 상속 후 취득이라 특례 없음과세51,675,800원 (일반과세)
소수지분자§155③ —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9억 ≤ 12억, 2년 보유0원 (전액 비과세)

일반과세 금액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마지막 날 2028-03-15)이 지나지 않아 일반주택도 2주택 중과에서 빠진다고 본 계산입니다. 일반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소수지분자라도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세율·공제율은 2026-10-05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주의할 함정 두 가지

양도세 중과 주택 수를 셀 때도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167의3②2). 그래서 소수지분자는 중과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와 세액은 상속주택 양도세 글에서 다룹니다.

→ 우리 집 지분으로 최대지분자 판정하기
상속주택 특례 양도세 비과세 판정기 지분·선순위 탭에 상속인과 관계를 넣고 「법정상속분 채우기」를 누르면 지분 → 거주자 → 최연장자 순으로 세법상 소유자와 나의 지위를 정합니다. 결과는 판정 탭에 자동으로 넘어가 §155② / §155③ 경로와 비과세 요건을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제19항, 제167조의3 제2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1901 (2022.06.2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4. 국세청. 사전-2026-법규재산-0758 (2026.09.1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5.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995 (2016.08.2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6. 국세청. 서면-2025-법규재산-2004 (2026.01.2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7.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8042 (2022.05.1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8.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881 (2017.01.2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9.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074 (2024.07.2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10.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소득세법·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의 세대 관계, 일반주택 취득 시점, 상속지분과 협의분할·등기 여부,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 각 주택의 취득·양도일(잔금일·등기접수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임대주택·농어촌주택 보유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부 쟁점(동일세대 공동상속 등)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해석이 다릅니다. 세율·공제율·12억원 기준·보유/거주 요건은 2026-10-05 시행 법령 기준의 예시값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 근거 확인일 2026-10-05 · 상속주택 특례 양도세 비과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