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 계산기 · 부의금 판정

부의금 상속세 —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럼 장례비로 쓴 돈과 남은 돈은?

작성일 2026-10-17 · 근거 법령 2026-10-17 현행 기준 ·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시행령 제35조 제4항 · 대법원 92다2998 · 서울가정법원 2008느합86 · 조심2010서0572

장례를 치르고 나면 부의금이 남거나 모자랍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넣어야 하나」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회신은 넣지 않는다입니다. 부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문상객이 상속인에게 준 돈이기 때문입니다. 남는 문제는 세 가지 — 부의금으로 낸 장례비의 공제, 고인 통장에서 낸 장례비, 그리고 남은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①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 서면4팀-358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입니다(상증법 §2). 국세청은 2005년 회신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03-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부의금이 얼마든 상속재산 포함액을 0원으로 둡니다.

② 그럼 증여세는? — 한 사람이 낸 금액마다 판단

부의금은 상속인이 받은 증여이지만, 상증법 §46 5호와 시행령 §35④3호(「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판단 단위는 부조한 사람 각자입니다 — 국세청은 회사 직원들이 낸 부의금에 대해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3946). 법에 「얼마까지 비과세」라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총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는 구조는 아니고, 한 사람이 사회통념을 크게 넘는 금액을 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냈다면 — 장례비 공제는 그대로

시행령 §9② 1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장례비로 정할 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냈어도 장례비 공제(일반 500만~1,000만원 + 봉안·자연장지 500만원)는 그대로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결론은 조문 문언에 따른 해석이고, 「부의금으로 낸 장례비도 공제된다」고 직접 밝힌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 전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④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냈다면

장례 뒤(사망 후) 고인 계좌에서 꺼내 장례비를 냈다면, 그 돈은 사망일 현재 고인의 예금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장례비는 별도로 공제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비용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후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10서0572).

사망 전에 꺼낸 돈이 장례비로 쓰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사망 전 1년 2억·2년 5억 이상 인출은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데(→ 사망 전 예금 인출 1년 2억·2년 5억), 장례비로 쓴 금액을 용도로 입증하면서 장례비 공제를 함께 받는 것은 이중공제가 아니라는 심사례가 있습니다(심사상속2004-0001).

⑤ 남은 부의금 나누기 — 판례가 갈린다

예: 부의금 3,000만원, 장례비 1,200만원(모두 부의금으로 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남는 부의금은 1,800만원입니다.

A. 상속분 비례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B. 받은 사람별 비율 — 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선고 2008느합86, 87 심판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보고, 총액이 장례비를 넘으면 받은 사람별 접수 금액 비율대로 장례비에 충당한 뒤 나머지는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라는 표현은 대법원 92다2998이 아니라 이 가정법원 심판의 문구입니다. 두 결정을 혼동해 인용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상속인A: 상속분(1.5:1:1)B: 받은 부의금(1,500만·1,000만·500만)
배우자7,714,285원9,000,000원
자녀 A5,142,857원6,000,000원
자녀 B5,142,858원3,000,000원

(원 미만은 버리고 남는 1원은 마지막 사람에게 붙였습니다.) 92다2998은 대법원 판결이고 2008느합86은 하급심 심판이라 계산기는 A를 기본으로 보여 주고 B를 함께 표시합니다. 대법원도 보낸 사람이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 낸 것인지 같은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했으므로, 어느 쪽이든 합의나 소송의 기준으로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⑥ 부의금이 모자라면

부의금 800만원, 장례비 1,200만원이면 400만원이 모자랍니다. 2008느합86은 부족분을 장례비를 부담할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우자 1.5·자녀 1·자녀 1이면 1,714,285 / 1,142,857 / 1,142,858원입니다. 한편 민법 §998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2003다30968). 부족분을 상속재산에서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고인 재산으로 장례비를 낼 때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포기가 나은 경우

부의금 나누기 →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 계산기 「부의금 판정」 탭 — 프리셋 「3,000만 · 장례비 1,200만 · 배우자+자녀2」에서 부의금·장례비·상속인·받은 사람별 금액을 바꾸면 상속분 비례와 받은 사람별 비율 두 방식의 배분, 부족분 분담, 고인 계좌 인출 처리가 바로 나옵니다.
참고 문헌
  1.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03-10)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2.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946 (2020-12-14)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3.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법률 제21065호). 원문
  4.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대통령령 제36741호). 원문
  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망보상금등반환]. 원문 · 전문
  6. 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선고 2008느합86, 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원문
  7.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원문
  8. 법제처.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제1009조(법정상속분) (법률 제21454호). 원문
  9.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572 (2010-05-24). 원문
  10. 국세청 심사상속2004-0001 (2004-10-25).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장례비 항목·상속재산·공제 합계·부의금과 예시 기준값(2026-10-17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46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5조, 민법 제998조의2·제1009조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장례비 항목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인지, 증빙이 인정되는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부의금을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500만원·1천만원 등 한도와 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의금 배분은 법원 판단이 갈리는 영역으로, 이 결과는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126)·홈택스 또는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현행 법령 유지 가정) ·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