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예금 인출, '1년 2억·2년 5억'이 정확히 뜻하는 것 — 재산 종류별 판정과 20%·2억 배제액
"돌아가시기 전 1년에 2억, 2년에 5억 넘게 빼면 상속세가 붙는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따지고, 기준을 넘어도 전액이 아니라 미입증액에서 min(금액 × 20%, 2억원)을 뺀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미입증액이 그 배제액보다 작으면 0원입니다.
조문 원문 — 상증법 제1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 제1호: 처분해서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제2호: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은 「이상」입니다. 1년 안에 정확히 2억원이면 해당하고, 1원 모자란 199,999,999원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종류별」 — 세 가지 + 채무
시행령 제11조 제5항이 정한 재산 종류는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입니다. 채무(제2호)는 종류 구분 없이 합칩니다(국세청 재산세과-4168도 "채무의 합계액"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예금 1억 9천만원을 인출하고 부동산을 1억 5천만원에 팔았다면, 합치면 3억 4천만원이지만 두 종류 모두 2억원 미만이라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식 매도대금은 예금과 같은 ① 종류라 예금 인출과 합쳐 셉니다.
예금은 「순인출」, 부동산은 「실제 받은 돈」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인출액을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합니다. 국세청 재산세과-690(2009.11.9.)은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답했고, 재산세과-603(2010.8.18.)도 같은 취지로 "인출액은 4억원{6억원-2억원(3억원+3억5천만원-3억원-1억5천만원)}이 타당함"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연금·임대료처럼 밖에서 들어온 돈은 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은 처분가액 중 그 기간에 실제 수입한 금액입니다(시행령 §11①1).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떠안고 잔액만 준 경우, 서면4팀-1790(2004.11.4.)은 기준 해당 여부를 "총매매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준 판정은 총매매가로 하되, 승계된 보증금은 사용처가 입증된 금액으로 봅니다.
배제액 공식 — 미달이면 0
시행령 제11조 제4항: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① 처분·인출·채무 금액의 100분의 20, ②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정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의 예시가 기본형입니다. 1년 안 부동산 처분금액 5억원 중 용도 확인 2억원이면 추정상속재산 2억원 = 미입증 3억원 − Min(5억원 × 20%, 2억원).
| 1년 안 금액 | 입증 | 미입증 | 배제액 | 추정상속재산 |
|---|---|---|---|---|
| 5억원 (부동산) | 2억원 | 3억원 | 1억원 | 2억원 |
| 2억원 | 0 | 2억원 | 4천만원 | 1억 6천만원 |
| 199,999,999원 | 0 | — | — | 0원 (기준 미달) |
| 3억원 | 2.5억원 | 5천만원 | 6천만원 | 0원 (배제액 미달) |
| 3억원 | 2.4억원 | 6천만원 | 6천만원 | 0원 (같으면 차감 결과 0) |
| 234,567,891원 | 0 | 234,567,891원 | 46,913,578.2원 | 187,654,312원 (원 미만 절사) |
배제액은 2억원이 상한이라,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20%가 아니라 2억원을 뺍니다. 2년 안 20억원 중 미입증 5억원이면 5억원 − 2억원 = 3억원입니다.
- "기준을 넘으면 전액이 상속재산" — 미입증액에서 배제액을 뺀 금액만입니다. 다 입증하면 0원입니다.
- "예금·부동산·주식을 합쳐 2억" — 재산 종류별입니다. 주식은 예금과 같은 종류입니다.
- "1년에 1억 9천만원씩만 빼면 안전" — 같은 종류의 2년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2년 기준에 걸립니다. 조세금융신문 칼럼은 통장 인출뿐 아니라 "공과금, 카드사용에 따른 인출액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짚습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상속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됩니다(재산세과-838).
- "미입증액이 20%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깎아 준다" — 미달이면 0, 이상이면 차감입니다.
기간은 어떻게 세나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년(2년) 전 같은 날부터 상속개시일 전날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년 창은 1년 창을 포함하므로, 2년 금액에는 1년 금액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창 시작일 바로 앞뒤 거래나 사망 당일 인출은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경계일 거래는 따로 확인하세요(계산기는 경계일 ±3일 거래에 표시를 붙입니다).
연혁 메모 — 「2010년에 생긴 기준」이 아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본 대조 결과, 「1년 2억원·2년 5억원」 문언은 확인 가능한 가장 이른 판본(2005-07-13 시행)에 이미 있습니다. 2010-01-01 판은 전문개정으로 문체만 바뀌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가 인용한 「19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1년 2억원 기준만 두고 있어, 2년 5억원 기준은 그 개정 무렵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원 판본 미대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대통령령 제367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690 (2009.11.9.)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0 (2004.11.4.)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 적용방법」.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838 (2010.11.10.)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원문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원문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26)...추정상속재산」. 원문
- 법무법인(유) 지평 조세 뉴스레터. 「서면-2021-법규재산-5066」 해설, 2023.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