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2억이면 상속세는 얼마 늘까 — 공제 범위·배우자공제·누락 시 가산세까지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증법 §15①·§13①). 세금은 그 뒤 상속공제를 거쳐 정해지므로, 늘어나는 상속세는 「추정액 × 세율」이 아닙니다. 공제 범위 안이면 0원이고, 신고에서 빠졌다가 조사로 추징되면 본세보다 더 늘어납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10월 현행 공제·세율(일괄공제 5억원, 세율 10~50%, 신고세액공제 3%)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공제 범위 안이면 0원, 경계를 넘는 만큼만
- 배우자와 자녀 1명, 재산 6억원 + 추정 2억원: 과세가액 8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 → 늘어나는 상속세 0원.
- 배우자 없이 자녀 1명, 재산 4억원 + 추정 1억 6천만원: 추정이 없으면 과세가액 4억원이 일괄공제 5억원 안이라 0원입니다. 추정이 더해지면 5억 6천만원 − 5억원 = 과세표준 6천만원 → 산출세액 600만원 → 신고세액공제 후 5,820,000원. 추정액 1억 6천만원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넘는 6천만원에만 과세됩니다.
재산 15억원·자녀 2명이면 66,930,000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신고 상속재산 15억원(순금융재산 3억원 포함), 공과금·장례비·채무 5천만원인 경우에 추정상속재산 2억원(부동산 5억원 처분·2억원 입증)이 더해지면:
| 항목 | 추정 없음 | 신고에 포함 |
|---|---|---|
| 과세가액 | 14억 5천만원 | 16억 5천만원 |
| 일괄공제 + 금융재산공제(6천만원) | 5억 6천만원 | 5억 6천만원 |
| 과세표준 | 890,000,000원 | 1,090,000,000원 |
| 산출세액 | 207,000,000원 | 276,000,000원 |
|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3% 후) | 200,790,000원 | 267,720,000원 |
늘어나는 상속세는 66,93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어 증가분 2억원 중 1억 1천만원은 30%, 나머지 9천만원은 40% 구간에 걸렸습니다(3,300만원 + 3,600만원 = 산출세액 6,900만원 증가). 금융재산공제가 그대로인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 §22①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만 공제하므로, 사용처를 몰라 더해진 추정상속재산은 금융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도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을 공제 제외 대상으로 듭니다).
배우자공제 — 한도는 늘고, 실제 상속액에는 안 들어간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66(2007.5.15.)은 배우자공제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이라고 답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 몫이라고 해도 배우자공제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반면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 한도를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으로 적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종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추정분 때문에 한도가 커져 공제가 늘 수 있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3.5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8억원을 받으면 한도(추정 없음 857,142,857원)에 걸리지 않아 공제는 8억원 그대로이고, 상속세는 87,300,000원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9억 5천만원을 받으면 추정 없을 때 공제는 한도 857,142,857원에 막히지만, 추정 3억원이 더해지면 한도가 985,714,285원으로 커져 공제가 9억 5천만원이 됩니다. 추정 3억원 중 92,857,143원이 배우자공제 증가로 상쇄돼 과세표준은 207,142,857원만 늘고, 상속세 증가는 60,278,572원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19·§21 공제를 받되 §24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됩니다(국세청 재산세과-1517).
신고에서 빠졌다가 추징되면 — 세 가지가 더 붙는다
- 신고세액공제 축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2014.2.12.)은 일부 신고 누락 시 신고세액공제를 "신고누락분을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누락분에는 3% 공제가 없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10% — 국세기본법 §47의3①. 상속세에서 가산세를 빼 주는 사유(§47의3④1: 소송 등으로 미확정, 공제 적용 착오, 평가가액 차이)에 추정상속재산 누락은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4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47의4①1, 시행령 §27의4①: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 상속세 법정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위 15억원 사례에서 추정 2억원이 신고에서 빠졌고,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65일 뒤 고지됐다고 가정하면:
| 항목 | 금액 |
|---|---|
| 결정산출세액 | 276,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 floor(276,000,000 × 890/1,090) × 3% | 6,760,733원 (신고 포함 시 8,280,000원) |
| 본세 | 269,239,267원 |
| 과소신고가산세 (추가 납부세액 68,449,267원 × 10%) | 6,844,926원 |
| 납부지연가산세 (68,449,267원 × 365일 × 22/100,000) | 5,496,476원 |
| 추정 없음 대비 증가 | 80,790,669원 |
신고에 넣었을 때(66,930,000원)보다 13,860,669원 더 냅니다. 고지가 늦을수록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계속 늘어납니다.
신고 전에 사용처 자료를 정리하는 법
- 사망 전 2년치 피상속인 전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 재산 종류별(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 / 기타 / 채무)로 나누고, 1년·2년 창의 순인출액을 따로 셉니다.
- 큰 인출부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영수증, 계약서, 이체 상대방을 붙입니다. 같은 돈이 부동산 대금 → 예금 → 인출로 이어졌다면 두 번 세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 사용처를 끝내 밝히지 못할 금액이 있으면 추정액을 계산해 신고에 포함하는 편이 추징보다 쌉니다(신고세액공제 유지, 가산세 없음).
개정 논의 메모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2026년 10월 현재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뉴시스 2025.12.1, 머니투데이 2026.10.5). 계산기의 공제·세율은 「기준값 편집」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5조·제19조·제22조·제24조·제26조·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 · 제19조 · 제22조 · 제26조 ·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법률 제219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의3 · 제47조의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14.2.1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66 (2007.5.1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1517 (2009.7.2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상속공제」. 원문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항」. 원문
- 뉴시스. 「'유산취득세 전환' vs '공제 상향'…상속세 완화 접점 못 찾고 불발」, 2025.12.1. 원문
- 머니투데이. 「30년 정부 산식대로라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7.6억…국회도 나섰다」, 2026.10.5.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