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둘 다 걸리면? — 더하지 않고 '큰 금액 하나', 기재부 해석으로 본 계산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3억원, 2년 안에 모두 15억원을 인출했다면 1년 기준(2억원 이상)과 2년 기준(5억원 이상)에 모두 걸립니다. 이때 두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추정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둘 중 더 큰 금액 하나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사례 — 1년 3억, 2년 15억
머니투데이 2026년 4월 4일 기사의 사례입니다. "A씨는 2021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3억원을 은행 예금에서 인출했고, 2년 이내로 따지면 총 15억원을 인출했다." 기사는 이어 1년 이내 인출 3억원 중 "1억4000만원은 사용처 확인, 1억6000만원 미소명", 2년 이내 15억원 중 "12억5000만원은 사용처 확인, 2억5000만원 미소명"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숫자가 법무법인 지평 조세 뉴스레터(2023.3)가 정리한 서면-2021-법규재산-5066의 사실관계에도 나옵니다. 피상속인은 2021.3.18. 사망했고, "1년 이내 순인출액 3억원(소명 1.4억원, 미소명 1.6억원)", "2년 이내 순인출액 15억원(소명 12.5억원, 미소명 2.5억원)"입니다.
각각 계산하면 1억원과 5천만원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산식(미입증액 − min(금액 × 20%, 2억원))을 기간별로 적용합니다.
| 기간 | 순인출 | 미소명 | 배제액 | 추정액 |
|---|---|---|---|---|
| 1년 이내 | 3억원 | 1.6억원 | min(0.6억, 2억) = 0.6억원 | 1억원 |
| 2년 이내 | 15억원 | 2.5억원 | min(3억, 2억) = 2억원 | 5천만원 |
지평 뉴스레터도 각각 "추정상속재산가액 1.0억원[= 1.6억원 − min(3억원×20%, 2억원)]", "추정상속재산가액 0.5억원[= 2.5억원 − min(15억원×20%, 2억원)]"으로 적었습니다. 질의는 이 두 값을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기재부 해석 — 더 큰 금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2022.12.21.)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추정상속재산은 1억 5천만원(합산)이 아니라 1억원입니다. 2년 창은 1년 창을 포함하므로, 두 금액을 더하면 1년 안의 미입증액을 두 번 세는 셈이 됩니다.
2년 금액이 커질수록 20%도 커지지만 배제액은 2억원에서 멈춥니다. 15억원의 20%는 3억원이지만 2억원만 뺍니다. 그래도 이 사례에서는 2년 미소명 2.5억원에서 2억원을 빼 5천만원만 남고, 1년 쪽은 미소명 1.6억원에서 6천만원만 빠져 1억원이 남았습니다. 어느 쪽이 커질지는 기간별 미소명액과 배제액에 달려 있어, 두 기간을 모두 계산해 봐야 합니다.
더 소명하면 — 1년 안 거래부터
1년 안의 거래는 2년 창에도 들어 있으므로, 1년 안 거래의 사용처를 추가로 밝히면 두 기간의 미소명액이 같이 줄어듭니다.
| 1년 안 거래 추가 소명 | 1년 추정 | 2년 추정 | 채택(큰 금액) |
|---|---|---|---|
| 0원 | 1억원 | 5천만원 | 1억원 |
| 5천만원 | 5천만원 | 0원 (미소명 2억 = 배제액 2억) | 5천만원 |
| 1억원 | 0원 (미소명 6천만 = 배제액) | 0원 (미소명 1.5억 < 2억) | 0원 |
반대로 1년 창 밖(1~2년 사이) 거래만 소명하면 2년 추정액만 줄고 1년 추정액 1억원은 그대로라, 결과는 1억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추정액을 0원으로 만드는 최소 추가 소명액은 1년 안 거래 기준 max(1년 추정액, 2년 추정액)입니다.
소명은 반증할 수 있는 추정을 깨는 과정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거래상대방이 증빙 불비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지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듭니다. 이 다섯 가지를 뒤집는 자료(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상대방 확인서·취득 재산 등기부 등)가 소명 자료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066 (2022.12.2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법무법인(유) 지평 조세 뉴스레터. 「서면-2021-법규재산-5066(2022.12.22)」 해설, 2023.3. 원문
- 머니투데이. 「[TheTax]자식 모르게 사망 전 15억 예금 찾은 아버지…상속세는 얼마?」, 2026.4.4.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대통령령 제367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