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 계산기 · 증빙과 세액 효과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 영수증 없어도 500만원 — 증빙을 모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줄까

작성일 2026-10-17 · 근거 법령 2026-10-17 현행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69조 · 시행령 제9조 제2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Q&A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일반 장례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원, 증빙이 있으면 1,000만원까지 빼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증빙한 만큼 500만원까지 따로 더합니다. 다만 장례비 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빼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보다 훨씬 작고 경우에 따라 0원입니다.

① 조문 — 법 §14①2호와 시행령 §9② 두 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하고, 제2호에 「장례비용」을 둡니다. 범위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최소 500만원은 1호에만 있습니다. 2호 봉안·자연장지는 최소가 없어 증빙한 금액만큼만 들어갑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비거주자 사망)은 공과금·담보채무·사업상 채무만 열거해 장례비가 없습니다. 국세청도 비거주자 사망 시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이라고 회신했습니다(재삼46014-520).

② 영수증이 없으면 — 500만원은 그대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Q&A는 「일반 장례비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공제 되며,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더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

증빙한 일반 장례비봉안·자연장지 증빙공제액
없음없음5,000,000원
720만원없음7,200,000원
1,500만원없음10,000,000원(500만원 초과분 공제 안 됨)
없음봉안당 300만원8,000,000원
1,500만원800만원15,000,000원(최대)

증빙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을 공제한다는 회신(재산01254-2090)과, 장례비 부담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결정(국심2001부0596)이 있습니다. 다만 카드전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계좌이체 내역 가운데 무엇까지 인정되는지 정한 명문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약서·이체내역을 상속세 신고 때까지 모두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세금은 얼마나 줄까 — 공제액 × 한계세율 × 97%

장례비 공제는 과세가액(§13①)을 줄이고, 그 결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26 초과누진)이 줄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다시 빠집니다(§69①).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공제액 × 한계세율 × (1 − 3%)입니다.

예: 장례비 빼기 전 상속재산 15억 2천만원, 채무·사전증여 없음, 상속공제 합계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가정), 기한 내 신고.

장례비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
0원520,000,00096,000,00093,120,000
500만원(영수증 없음)515,000,00094,500,00091,665,000
1,500만원(일반 1천만 + 봉안 500만)505,000,00091,500,00088,755,000

공제가 없을 때보다 4,365,000원 줄고, 그중 영수증 없이도 받는 500만원 대비 증빙을 모아 더 줄어든 몫은 2,91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30% 구간이라 1,000만원 × 30% × 97% = 2,910,000원과 정확히 맞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가 없어 절감액은 4,500,000원, 영수증 효과는 3,000,000원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40억원이고 상속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뿐이면 과세표준이 50% 구간이라, 같은 1,500만원 공제로 7,275,000원이 줄고 영수증 효과는 4,850,000원입니다.

④ 세금이 한 푼도 줄지 않는 두 가지 경우

과세표준이 원래 0인 경우

상속재산이 8억원이고 상속공제 합계가 10억원이면, 장례비를 0원·500만원·1,500만원 어느 쪽으로 빼도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상속세가 없으니 장례비 공제가 줄일 세금도 없습니다.

상속공제 한도(§24)에 걸린 경우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그리고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증여공제 차감)을 뺀 금액까지만 받습니다(§24). 상속재산 6억원에 10년 내 사전증여 10억원(증여공제 차감 후 9억 5천만원)을 더하면, 장례비를 빼서 과세가액이 줄어드는 만큼 공제 한도도 똑같이 줄어 과세표준은 세 경우 모두 950,000,000원, 납부세액은 218,250,000원으로 같습니다.

이 두 경우에도 장례비 공제 자체를 신고에서 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액이 달라지지 않을 뿐입니다. 또 이 계산은 상속공제 합계를 고정으로 두었습니다 — 실제로는 금융재산공제·배우자공제 한도가 과세가액 변화에 따라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로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⑤ 신고 전 확인할 것

우리 집 계산 →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 계산기 「상속세 절감」 탭 — 프리셋 「15억 · 배우자+자녀 · 1,500만 공제」에서 상속재산·상속공제 합계·사전증여를 바꾸면 공제 0원/최소 500만원/실제 공제 세 경우의 납부세액과 영수증 효과가 바로 나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69조 (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원문
  2.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2항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3.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자주묻는 Q&A — 「장례비 공제 한도」. 원문
  4. 국세청 재삼46014-520 (1996-02-26)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범위」. 원문
  5. 국세청 재산01254-2090 (1987-08-04). 원문
  6. 국세심판원 국심2001부0596 (2001-05-18).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장례비 항목·상속재산·공제 합계·부의금과 예시 기준값(2026-10-17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46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5조, 민법 제998조의2·제1009조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장례비 항목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인지, 증빙이 인정되는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부의금을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500만원·1천만원 등 한도와 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의금 배분은 법원 판단이 갈리는 영역으로, 이 결과는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126)·홈택스 또는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현행 법령 유지 가정) · 장례비용 상속세 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