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상속세 공제, 영수증 없어도 500만원 — 증빙을 모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줄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일반 장례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원, 증빙이 있으면 1,000만원까지 빼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증빙한 만큼 500만원까지 따로 더합니다. 다만 장례비 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빼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보다 훨씬 작고 경우에 따라 0원입니다.
① 조문 — 법 §14①2호와 시행령 §9② 두 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하고, 제2호에 「장례비용」을 둡니다. 범위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정합니다.
- 1호(일반 장례비):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2호(봉안시설·자연장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최소 500만원은 1호에만 있습니다. 2호 봉안·자연장지는 최소가 없어 증빙한 금액만큼만 들어갑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비거주자 사망)은 공과금·담보채무·사업상 채무만 열거해 장례비가 없습니다. 국세청도 비거주자 사망 시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이라고 회신했습니다(재삼46014-520).
② 영수증이 없으면 — 500만원은 그대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Q&A는 「일반 장례비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공제 되며,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더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
| 증빙한 일반 장례비 | 봉안·자연장지 증빙 | 공제액 |
|---|---|---|
| 없음 | 없음 | 5,000,000원 |
| 720만원 | 없음 | 7,200,000원 |
| 1,500만원 | 없음 | 10,000,000원(500만원 초과분 공제 안 됨) |
| 없음 | 봉안당 300만원 | 8,000,000원 |
| 1,500만원 | 800만원 | 15,000,000원(최대) |
증빙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을 공제한다는 회신(재산01254-2090)과, 장례비 부담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결정(국심2001부0596)이 있습니다. 다만 카드전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계좌이체 내역 가운데 무엇까지 인정되는지 정한 명문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약서·이체내역을 상속세 신고 때까지 모두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세금은 얼마나 줄까 — 공제액 × 한계세율 × 97%
장례비 공제는 과세가액(§13①)을 줄이고, 그 결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26 초과누진)이 줄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다시 빠집니다(§69①).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공제액 × 한계세율 × (1 − 3%)입니다.
예: 장례비 빼기 전 상속재산 15억 2천만원, 채무·사전증여 없음, 상속공제 합계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가정), 기한 내 신고.
| 장례비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
|---|---|---|---|
| 0원 | 520,000,000 | 96,000,000 | 93,120,000 |
| 500만원(영수증 없음) | 515,000,000 | 94,500,000 | 91,665,000 |
| 1,500만원(일반 1천만 + 봉안 500만) | 505,000,000 | 91,500,000 | 88,755,000 |
공제가 없을 때보다 4,365,000원 줄고, 그중 영수증 없이도 받는 500만원 대비 증빙을 모아 더 줄어든 몫은 2,91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30% 구간이라 1,000만원 × 30% × 97% = 2,910,000원과 정확히 맞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가 없어 절감액은 4,500,000원, 영수증 효과는 3,000,000원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40억원이고 상속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뿐이면 과세표준이 50% 구간이라, 같은 1,500만원 공제로 7,275,000원이 줄고 영수증 효과는 4,850,000원입니다.
④ 세금이 한 푼도 줄지 않는 두 가지 경우
상속재산이 8억원이고 상속공제 합계가 10억원이면, 장례비를 0원·500만원·1,500만원 어느 쪽으로 빼도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상속세가 없으니 장례비 공제가 줄일 세금도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그리고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증여공제 차감)을 뺀 금액까지만 받습니다(§24). 상속재산 6억원에 10년 내 사전증여 10억원(증여공제 차감 후 9억 5천만원)을 더하면, 장례비를 빼서 과세가액이 줄어드는 만큼 공제 한도도 똑같이 줄어 과세표준은 세 경우 모두 950,000,000원, 납부세액은 218,250,000원으로 같습니다.
이 두 경우에도 장례비 공제 자체를 신고에서 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액이 달라지지 않을 뿐입니다. 또 이 계산은 상속공제 합계를 고정으로 두었습니다 — 실제로는 금융재산공제·배우자공제 한도가 과세가액 변화에 따라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로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⑤ 신고 전 확인할 것
-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는가(비거주자면 장례비 공제 없음)
- 일반 장례비와 봉안·자연장지 비용을 나눠 증빙했는가(2호는 최소가 없다)
- 49재·삼우제 이후 제사, 사망 전 병원비처럼 장례비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을 섞지 않았는가 → 항목별 정리
-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냈다면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넣지 않는다 → 부의금 상속세 정리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69조 (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2항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자주묻는 Q&A — 「장례비 공제 한도」. 원문
- 국세청 재삼46014-520 (1996-02-26)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범위」. 원문
- 국세청 재산01254-2090 (1987-08-04). 원문
- 국세심판원 국심2001부0596 (2001-05-1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