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공제 한도 1,000만 + 봉안 500만 — 49재·상조·비석·납골당·수목장, 어디까지 들어가나
상속세 장례비 공제에는 칸이 두 개 있습니다. 일반 장례비(1호)는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2호)는 최소 없이 최대 500만원입니다. 같은 1,000만원을 써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49재처럼 아예 들어가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① 두 칸의 경계 — 시행령 §9②와 장사법 §2
시행령 제9조 제2항 1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서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을 뺀 금액을, 2호는 그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따로 정합니다. 무엇이 봉안시설이고 자연장지인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합니다.
- 봉안시설: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 — 흔히 말하는 납골당·납골묘
-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 — 수목장·잔디장·화초장(해양 산분 비용이 2호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예규가 없어 확인 필요)
국세청도 자연장 비용은 2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420). 반대로 매장용 묘지는 봉안시설이 아니므로 1호에 들어갑니다.
② 항목별 정리
| 항목 | 구분 | 근거 |
|---|---|---|
| 장례식장·빈소 사용료 | 1호 | 영 §9②1 |
| 운구·화장장 이용 | 1호 | 영 §9②1 |
| 매장 묘지 구입·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 1호 | 재삼46014-151 |
| 상석(합리적 범위) | 1호 | 대법원 97누669 |
| 상조 서비스(생전 불입금 포함, 실제 제공분) | 1호 | 서면-2017-상속증여-2772 |
| 장례식장 식대·접대 | 1호(직접 예규 없음) | 조심2010서0572 명세 |
| 봉안당·봉안묘·봉안탑·봉안담(납골당) | 2호 | 영 §9②2·장사법 §2 |
| 수목장·잔디장 등 자연장지 | 2호 | 재산세과-420 |
| 49재·삼우제 이후 제사 | 제외 | 재삼46014-453·심사상속2002-0004 |
| 사망 전 병원비·간병비 | 제외(못 낸 금액은 채무로 검토) | 영 §9②1(사망일부터) |
| 실종선고 전 수색비용 | 제외 | 재산01254-4432 |
- 묘지·비석 — 「장례비용에는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것임」(재삼46014-151, 1998-01-26)
- 상석·비석 —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내의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대법원 97누669 요지)
- 상조 불입금 —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며, 계약관계·중도해지 여부·실제 장례에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서면-2017-상속증여-2772)
- 49재 —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49재 비용은 해당하지 않음(재삼46014-453). 심사례도 칠칠재·49재는 사망일 이후 의식으로 「실제 귀속시기는 장례일 이후이므로 장례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심사상속2002-0004)
장례식장 식대·조문객 접대비는 실제 심판 결정(조심2010서0572)의 장례비 명세에 빈소료·식사·떡값·도우미·운구 버스 등이 들어 있었지만, 「장례에 직접 소요」인지 따로 판단한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③ 계산 예시 —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가 차이를 만든다
| 지출(모두 증빙) | 1호 | 2호 | 공제액 |
|---|---|---|---|
| 매장: 장례식장 900만 + 묘지 1,500만 + 비석 300만 | 2,700만 → 1,000만 | 0 | 10,000,000원(한도 초과 1,700만) |
| 화장: 장례식장 600만 + 봉안당 300만 | 600만 | 300만 | 9,000,000원 |
| 장례식장 1,200만 + 수목장 800만 | 1,200만 → 1,000만 | 800만 → 500만 | 15,000,000원(최대) |
| 장례식장 400만 + 49재 200만 | 400만 → 500만(최소) | 0 | 5,000,000원(49재 제외) |
| 장례식장 증빙 없음 + 봉안당 300만 | 0 → 500만(최소) | 300만 | 8,000,000원 |
매장은 묘지·비석 비용이 아무리 커도 1호 1,000만원 안에서 끝나고 2호 500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화장 후 봉안당·수목장을 쓰면 2호 칸이 따로 열립니다.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10서0572)에서도 장례비 명세 합계 24,536,680원 가운데 납골묘 8,400,000원을 2호로 나누면 1호 10,000,000원 + 2호 5,000,000원 = 15,000,000원이 되어, 결정문의 「장례비 공제한도인 15,000,000원」과 맞습니다.
④ 상조 불입금 사례 — 보도 기준
머니투데이(2025-10-04)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를 여읜 A씨는 장례식대·묘비비 등 장례비용으로 615만원을 썼고, 어머니는 생전에 상조회사에 수의·입관용품·운구차량 등 서비스를 위해 343만원을 불입해 두었습니다. 위 예규에 따르면 이 불입금이 실제 장례에 제공된 서비스에 쓰였다면 장례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계약 조건·중도해지 여부·제공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사실판단이라 여기서 공제액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⑤ 마지막으로 — 비거주자는 장례비 공제가 없다
위 한도는 모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사람)이면 상증법 §14②에 장례비 항목이 없어 0원입니다(재삼46014-520).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로 판단하므로, 해외에 오래 산 부모님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2항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법률 제20110호, 2025-01-24 시행). 원문
- 국세청 재삼46014-151 (1998-01-26) 「묘지구입비, 비석 등이 장례비용의 포함 여부」. 원문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669 판결(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420 (2009-02-06)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원문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772 (2017-11-23) 「상조회사 불입금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원문
- 국세청 재삼46014-453 (1997-02-27). 원문
- 국세청 심사상속2002-0004 (2002-03-22). 원문
- 국세청 재산01254-4432 (1989-12-06)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장례비용」. 원문
- 국세청 재삼46014-520 (1996-02-26).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572 (2010-05-24). 원문
- 오세중. 「[TheTax] 어머니가 내던 상조회사 불입금, 본인 장례에 쓰면…공제는?」 머니투데이 (2025-10-04).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