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의금 증여세 판정기 · 축의금 귀속

축의금 증여세, 축의금은 누구 돈인가 — 판례가 말하는 「혼주 몫」과 방명록 한 장의 차이

작성일 2026-10-17 · 근거 법령 2026-10-17 현행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서울고법 2008누22831 · 조심2008서0806 · 심사증여2013-0095 · 서면4팀-1642

축의금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하객이 낸 축하금은 비과세지만, 그 돈이 누구에게 들어온 돈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판례는 신랑·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부분 말고는 혼주인 부모의 돈으로 봤습니다. 혼주 몫을 자녀가 신혼집이나 대출 상환에 쓰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몫이 얼마인지는 방명록과 봉투 명부로 증명해야 합니다.

① 축의금이 비과세인 근거 — 금액 기준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로 둡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정하고, 제3호에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제4호에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둡니다.

조문에는 「통상 필요」라는 말만 있고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20만원 미만」 기준은 1995년 구 상속세법 시절 회신(재삼46014-1383)에 나온 숫자이고, 지금 조문에는 없습니다. 하객 한 사람이 내는 고액 축의금이 어디까지 「통상」인지는 정해진 숫자가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② 누구 돈인가 — 「직접 건네진 부분 외에는 혼주」

국세청 회신은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만 합니다(서면4팀-1642). 그 사실판단의 기준을 보여 준 것이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2010-02-10)입니다.

서울고법 2008누22831 요지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하객은 대개 신랑·신부와의 친분이나 혼주와의 친분 중 하나 때문에 옵니다. 판결은 부모를 보고 온 하객이 낸 돈을 부모 돈으로 봤습니다. 국세청이 2026-05-31 낸 책자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도 같은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실린 문답을 보면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 재산이지만, 그 외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이고, 「혼주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명부가 없으면 본인 몫도 없다

「이건 내 친구들이 낸 돈」이라고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본인 하객을 명부로 구분할 수 있나요?」에 아니오를 고르면 본인 하객 몫까지 혼주 귀속으로 계산합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셈인데, 명부가 없을 때 실제로 소명이 막힌 위 사례들에 맞춘 처리입니다.

④ 축의금 1억 원을 나눠 보면

신랑 본인 하객 2,000만, 신부 본인 하객 1,500만, 신랑측 혼주 하객 3,500만, 신부측 혼주 하객 2,500만, 누구 하객인지 모르는 봉투 500만 원. 구분 불가분은 혼주 하객 금액 비율(3,500 : 2,500)로 나눕니다. 혼주가 낸 예식비용은 신랑측 1,200만, 신부측 800만 원.

구분명부 있음명부 없음(예식비 0)
신랑 본인 몫(비과세)20,000,0000
신부 본인 몫(비과세)15,000,0000
신랑측 혼주 몫37,916,66758,333,333
신부측 혼주 몫27,083,33341,666,667
예식비 뺀 혼주 몫 잔액25,916,667 / 19,083,33358,333,333 / 41,666,667

명부 하나 차이로 신랑·신부가 자기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액이 3,500만 원에서 0원이 됩니다. 혼주 몫 잔액은 그대로 두면 부모 돈이고, 자녀에게 넘기면 그때 증여가 됩니다. 혼주가 자식의 결혼·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이라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심판례(조심2020서8511)가 있어 예식비용을 먼저 뺐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혼인비용인지는 금액 기준이 없는 사실판단입니다.

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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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증여세 판정기 「축의금 누구 돈?」 탭 — 프리셋 「축의금 1억 기본」에서 하객별 금액·명부 유무·예식비용을 바꾸면 본인 몫과 혼주 몫, 넘기면 증여가 되는 잔액이 바로 나옵니다. 잔액은 버튼 하나로 증여세 탭에 넘어갑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 (2026-10-17 현행). 원문
  2.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4항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3.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판결 (2010-02-10) 「축의금의 귀속 및 증여에서 증여추정으로의 변경에 따른 처분의 동일성 유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4.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806 (2009-04-30) 「취득자금의 출처로 결혼축의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5. 국세청 심사증여2013-0095 (2014-02-21). 원문
  6.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09-1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원문
  7.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8511 (2021-02-08). 원문
  8. 한국일보(이성원). 「직장인인데 '엄카' 쓰면 증여세?… 국세청이 밝힌 상속·증여세의 진실」 (2026-05-31,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보도). 기사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축의금 내역·금액·날짜와 예시 기준값(2026-10-17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8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제46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법령에 정해진 계산식이 없고 하객 명부·교부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이 글의 분리 결과는 판례·심판례의 일반 원칙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이전·신고 전에 국세청(126)·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현행 법령 유지 가정) · 축의금 증여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