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의금 증여세 판정기 · 혼인공제·인척 공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 축의금, 부부 최대 3.2억까지 — 장인이 사위에게 주면 1천만원뿐, 혼인신고 전엔 0원

작성일 2026-10-17 · 근거 법령 2026-10-17 현행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제4호 · 제53조의2 · 제47조 제2항 · 시행령 제46조 · 민법 제769조·제771조

혼주 몫 축의금과 부모의 현금 지원을 신혼집에 보탤 때, 부부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로 정해집니다. 신랑은 신랑 부모에게, 신부는 신부 부모에게 받으면 각자 5천만 원에 혼인공제 1억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장인이 사위에게 주면 공제가 1천만 원뿐입니다. 공제는 수증자 한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① 수증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제 3개

누구에게서공제근거
본인 부모(직계존속)5천만 원(미성년 2천만), 10년 한도제53조 제2호
본인 부모(직계존속),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1억 원 — 위 5천만 원과 별개, 출산 공제와 통산 1억제53조의2 제1항·제3항
상대측 부모(장인·장모·시부모)1천만 원, 10년 한도(기타친족 공통)제53조 제4호

제53조 제4호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입니다. 민법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고, 제771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는 1촌 인척입니다. 반면 제53조의2의 혼인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장인·장모는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혼인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② 부부 최대 3억 2천만 원 — 각자 본인 부모 돈으로

혼인신고 2026-11-07, 증여일 2026-12-01, 둘 다 성년, 10년 내 이력 없음, 기한 내 신고.

구성신랑신부
본인 부모 (5천만 + 혼인 1억)1억 5천만1억 5천만
상대측 부모 (인척 1천만)1천만1천만
세액0원0원

(5천만 + 1억 + 1천만) × 2 = 3억 2천만 원입니다. 혼주 몫 축의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랑측 혼주 몫은 신랑 부모 돈이고 신부측 혼주 몫은 신부 부모 돈이라, 넘겨받으면 위 공제 바구니에서 빠집니다. 본인 하객이 낸 축의금은 원래 본인 돈이라 이 한도와 관계없습니다(→ 축의금은 누구 돈인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제47조 제2항이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인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5천만, 어머니가 1억을 줘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 + 1억입니다. 장인과 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서 합산할 때는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인척 공제 1천만 원은 수증자 한 사람 기준의 한 바구니라 둘이 나눠 씁니다.

③ 같은 돈, 받는 사람만 바꾸면

사례(혼인 후·창 안·신고)사위·며느리가 받으면친자녀가 받으면
장인 → 1억인척 공제 1천만, 과세표준 9천만 → 8,730,000원0원
신부측 혼주 몫 1억 2천만11,640,000원0원

집을 사위 명의로 산다고 해서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직접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딸이 받아 부부 공동 자금으로 쓰면 공제가 훨씬 큽니다. 다만 받은 사람과 실제로 쓴 사람이 다르면 그 뒤의 자금 흐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뒤 부부 사이에 다시 넘기면 배우자 증여(6억 공제)가 되는데, 이 계산기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받았는지로 판단한 사례는 → 축의금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환.

④ 혼인신고 전 — 혼인공제는 되고 인척 공제는 0원

혼인공제의 기준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고, 그 전후 2년 안이면 됩니다. 혼인신고가 2026-11-07이면 창은 2024-11-07 ~ 2028-11-07입니다.

사례(혼인신고 2026-11-07)결과
본인 부모 1억 5천만, 증여일 2024-11-07(창 첫날)0원
같은 돈, 증여일 2024-11-06(하루 전)혼인공제 0 → 과세표준 1억 → 9,700,000원
장인 → 예비사위 1천만, 증여일 2026-10-20아직 인척 아님 → 공제 0 → 970,000원

「전후 2년 이내」의 첫날·마지막 날을 포함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계산기는 포함으로 두고 날짜를 바꿔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경계일 근처라면 며칠 안쪽으로 잡으세요. 혼인신고 전 장인·장모 증여에 인척 공제가 없다는 것도 민법 문언(인척 = 배우자의 혈족)에서 도출한 해석입니다. 국세청이 이 상황을 직접 답한 예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측 부모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혼인신고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 전에 혼인공제를 받았는데 혼인이 미뤄지면
  •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증여일(여러 번이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냅니다(제53조의2 제6항)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5항)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같은 처리(제7항)

⑤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3년 전 부모에게 3천만 원(공제 3천만, 세액 0)을 받았고 이번에 혼인공제 창 안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1천만 원 이상이라 합산됩니다. 과세가액 1억 8천만 − 5천만 − 혼인 1억 = 과세표준 3천만, 세액 2,910,000원입니다. 이전 증여가 900만 원이었다면 1천만 원 미만이라 합산은 안 되지만 공제 900만 원은 이미 쓴 것이라, 남은 4,100만 + 혼인 1억을 빼고 과세표준 900만 → 873,000원입니다. 혼인공제 1억은 10년 공제 한도를 깎지 않습니다(제53조 후단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 날짜를 겹쳐 쓰는 방법은 → 혼인·출산 1억을 10년 공제와 겹쳐 쓰는 날짜.

2026 세제개편안 — 「세액공제」와 「증여재산공제」는 다르다

헤럴드경제(2026-08-03)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 이야기입니다. 상증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은 이 보도에서 개편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보도 기준). 국회 심의 결과(2026-12)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증여일 당시 법령을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공제액·세율은 「기준값」 탭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양가 배분 계산 →
축의금 증여세 판정기 「집 마련 증여세」 탭 — 프리셋 「장인이 사위에게 1억」을 누르면 사위 8,730,000원과 「친자녀에게 보냈다면」 비교가 함께 나옵니다. 「최대 3.2억」 「혼인신고 전 처가 1천만」 「3년 전 3천 받은 뒤 1.5억」도 바로 확인하세요. 출산 공제까지 일정을 짜려면 자녀 증여 10년 주기 플랜 계산기(/tools/child-gift-schedule/).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2호·제4호 (2026-10-17 현행). 원문
  2.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6-10-17 현행). 원문
  3.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4.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2026-10-17 현행). 원문
  5. 법제처.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2026-03-17 시행). 원문
  6.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5조·제56조·제69조 (2026-10-17 현행). 원문
  7. 헤럴드경제. 「세금 깎아주기 절반 손본다…혼인·출산 공제는 재정지원 전환 [2026세법]」 (2026-08-03, 보도 기준). 기사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축의금 내역·금액·날짜와 예시 기준값(2026-10-17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8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제46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혼인신고 전 인척 공제 0원, 혼인공제 기간의 경계일 포함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액·세율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책 수치이며, 실제 세액은 증여일 당시 법령, 다른 증여 이력, 신고 여부와 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이전·신고 전에 국세청(126)·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현행 법령 유지 가정) · 축의금 증여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