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 축의금, 부부 최대 3.2억까지 — 장인이 사위에게 주면 1천만원뿐, 혼인신고 전엔 0원
혼주 몫 축의금과 부모의 현금 지원을 신혼집에 보탤 때, 부부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로 정해집니다. 신랑은 신랑 부모에게, 신부는 신부 부모에게 받으면 각자 5천만 원에 혼인공제 1억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장인이 사위에게 주면 공제가 1천만 원뿐입니다. 공제는 수증자 한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① 수증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제 3개
| 누구에게서 | 공제 | 근거 |
|---|---|---|
| 본인 부모(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10년 한도 | 제53조 제2호 |
| 본인 부모(직계존속),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 1억 원 — 위 5천만 원과 별개, 출산 공제와 통산 1억 | 제53조의2 제1항·제3항 |
| 상대측 부모(장인·장모·시부모) | 1천만 원, 10년 한도(기타친족 공통) | 제53조 제4호 |
제53조 제4호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입니다. 민법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고, 제771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는 1촌 인척입니다. 반면 제53조의2의 혼인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장인·장모는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혼인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② 부부 최대 3억 2천만 원 — 각자 본인 부모 돈으로
혼인신고 2026-11-07, 증여일 2026-12-01, 둘 다 성년, 10년 내 이력 없음, 기한 내 신고.
| 구성 | 신랑 | 신부 |
|---|---|---|
| 본인 부모 (5천만 + 혼인 1억) | 1억 5천만 | 1억 5천만 |
| 상대측 부모 (인척 1천만) | 1천만 | 1천만 |
| 세액 | 0원 | 0원 |
(5천만 + 1억 + 1천만) × 2 = 3억 2천만 원입니다. 혼주 몫 축의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랑측 혼주 몫은 신랑 부모 돈이고 신부측 혼주 몫은 신부 부모 돈이라, 넘겨받으면 위 공제 바구니에서 빠집니다. 본인 하객이 낸 축의금은 원래 본인 돈이라 이 한도와 관계없습니다(→ 축의금은 누구 돈인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제47조 제2항이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인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5천만, 어머니가 1억을 줘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 + 1억입니다. 장인과 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서 합산할 때는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인척 공제 1천만 원은 수증자 한 사람 기준의 한 바구니라 둘이 나눠 씁니다.
③ 같은 돈, 받는 사람만 바꾸면
| 사례(혼인 후·창 안·신고) | 사위·며느리가 받으면 | 친자녀가 받으면 |
|---|---|---|
| 장인 → 1억 | 인척 공제 1천만, 과세표준 9천만 → 8,730,000원 | 0원 |
| 신부측 혼주 몫 1억 2천만 | 11,640,000원 | 0원 |
집을 사위 명의로 산다고 해서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직접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딸이 받아 부부 공동 자금으로 쓰면 공제가 훨씬 큽니다. 다만 받은 사람과 실제로 쓴 사람이 다르면 그 뒤의 자금 흐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뒤 부부 사이에 다시 넘기면 배우자 증여(6억 공제)가 되는데, 이 계산기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받았는지로 판단한 사례는 → 축의금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환.
④ 혼인신고 전 — 혼인공제는 되고 인척 공제는 0원
혼인공제의 기준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고, 그 전후 2년 안이면 됩니다. 혼인신고가 2026-11-07이면 창은 2024-11-07 ~ 2028-11-07입니다.
| 사례(혼인신고 2026-11-07) | 결과 |
|---|---|
| 본인 부모 1억 5천만, 증여일 2024-11-07(창 첫날) | 0원 |
| 같은 돈, 증여일 2024-11-06(하루 전) | 혼인공제 0 → 과세표준 1억 → 9,700,000원 |
| 장인 → 예비사위 1천만, 증여일 2026-10-20 | 아직 인척 아님 → 공제 0 → 970,000원 |
「전후 2년 이내」의 첫날·마지막 날을 포함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계산기는 포함으로 두고 날짜를 바꿔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경계일 근처라면 며칠 안쪽으로 잡으세요. 혼인신고 전 장인·장모 증여에 인척 공제가 없다는 것도 민법 문언(인척 = 배우자의 혈족)에서 도출한 해석입니다. 국세청이 이 상황을 직접 답한 예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측 부모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혼인신고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증여일(여러 번이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냅니다(제53조의2 제6항)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5항)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같은 처리(제7항)
⑤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3년 전 부모에게 3천만 원(공제 3천만, 세액 0)을 받았고 이번에 혼인공제 창 안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1천만 원 이상이라 합산됩니다. 과세가액 1억 8천만 − 5천만 − 혼인 1억 = 과세표준 3천만, 세액 2,910,000원입니다. 이전 증여가 900만 원이었다면 1천만 원 미만이라 합산은 안 되지만 공제 900만 원은 이미 쓴 것이라, 남은 4,100만 + 혼인 1억을 빼고 과세표준 900만 → 873,000원입니다. 혼인공제 1억은 10년 공제 한도를 깎지 않습니다(제53조 후단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 날짜를 겹쳐 쓰는 방법은 → 혼인·출산 1억을 10년 공제와 겹쳐 쓰는 날짜.
헤럴드경제(2026-08-03)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 이야기입니다. 상증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은 이 보도에서 개편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보도 기준). 국회 심의 결과(2026-12)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증여일 당시 법령을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공제액·세율은 「기준값」 탭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2호·제4호 (2026-10-17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6-10-17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2026-10-17 현행). 원문
- 법제처.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2026-03-17 시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5조·제56조·제69조 (2026-10-17 현행). 원문
- 헤럴드경제. 「세금 깎아주기 절반 손본다…혼인·출산 공제는 재정지원 전환 [2026세법]」 (2026-08-03, 보도 기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