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의금 증여세 판정기 · 전세자금·대출 상환

축의금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환, 증여세는 얼마? — 혼주 몫 1.8억을 넣으면 1,600만원, 혼인공제와 신고로 291만원

작성일 2026-10-17 · 근거 법령 2026-10-17 현행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53조·제53조의2·제26조·제69조 · 시행령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 심사-증여-2021-0019

축의금을 모아 전세보증금을 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경우는 흔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책자에서 「혼주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한국일보 보도 인용). 그렇다고 세금이 꼭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1억 8천만 원을 받아도 세금이 291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같은 돈에 1,600만 원이 나옵니다.

① 계산 — 혼주 몫 1억 8천만 원이 신랑 전세금으로

축의금 2억 원 중 신랑 본인 하객이 낸 돈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신랑측 혼주(부모) 하객이 냈습니다. 부모가 그 1억 8천만 원을 전부 신랑 전세보증금에 보탰습니다. 성년, 10년 내 다른 증여 이력은 없습니다.

항목혼인공제 창 밖 · 무신고창 안 · 기한 내 신고
증여재산가액180,000,000180,000,000
직계존속 공제(제53조 제2호)−50,000,000−50,000,000
혼인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0−100,000,000
과세표준130,000,00030,000,000
산출세액(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 1천만)16,000,0003,000,000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0−90,000
납부세액16,000,000원 + 가산세2,910,000원

창 밖이어도 기한 안에 신고만 하면 3%가 빠져 15,520,000원입니다. 무신고에는 가산세가 따로 붙는데,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신랑 본인 하객 2,000만 원은 신랑 돈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명록·봉투 명부로 신랑 하객 몫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누구 돈인가).

② 누구 계좌로 보냈느냐보다 「누가 받았느냐」

전세 계약자가 사위라서 장인·장모가 사위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증여-2021-0019(2021-11-03)는 「전세보증금 지급용도로 사위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딸이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정말 사위 몫으로 준 돈이라면 사위에게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공제가 인척 1천만 원뿐입니다. 신부측 혼주 몫 1억 2천만 원을 사위가 받으면 11,640,000원, 같은 돈을 딸이 받으면 0원입니다(혼인 후·창 안·신고 기준). 어느 쪽으로 볼지는 사실판단입니다.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친자녀 명의로 주고받고 그대로 신고하는 쪽이 계산이 간단합니다 → 혼인공제 1억 + 축의금, 부부 최대 3.2억.

③ 대출을 갚아도 똑같다 — 채무상환 증여추정

제4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축의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경우도 전세보증금과 똑같이 봅니다. 한국일보는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를 소개하며 「축의금을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묻고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답했고, 보도에 실린 책자 답변도 「혼주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입니다(한국일보 2026-05-31 보도).

④ 자금출처 — 미입증 20% 또는 2억, 그리고 「신고한」 증여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상환액)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입증 금액에는 신고한 소득, 대출, 재산 처분대가와 함께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이 들어갑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그 증여액이 입증 금액이 됩니다.

31세, 전세보증금 3억 원. 기준은 min(3억 × 20% = 6천만, 2억) = 6천만 원.

입증 자금입증 합계미입증판정
대출 2억 + 본인 축의금 2천 + 신고한 부모 증여 1.5억3억 7천만0추정 아님
같은 돈인데 증여를 신고 안 함2억 2천만8천만추정 — 8천만 원
대출 2억 + 본인 축의금 2천 + 소득 3천2억 5천만5천만기준 미만 → 추정 아님
입증 2억 4천만2억 4천만6천만「미달」이 아니므로 추정

추정되면 증여재산가액을 미입증액 전체(8천만 원)로 보는 것이 실무 해설이지만, 기준 초과분만인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서 계산기에 따로 표시했습니다. 주택 20억 원이면 기준은 20%(4억)가 아니라 상한 2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제기준 — 작은 금액은 추정 자체를 안 하지만

시행령 제34조 제2항과 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10년 내 취득·상환 합계가 연령별 기준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사회 수험자료에 정리된 표는 30세 미만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 각 5천만·총 1억, 30세 이상 주택 1.5억·기타 5천만·채무 5천만·총 2억, 40세 이상 주택 3억·기타 1억·채무 5천만·총 4억입니다. 그런데 훈령의 표가 이미지로만 게시돼 있어 원문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과 「기타재산」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기본값을 더 낮은 「기타재산」으로 두고 표를 직접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제기준 아래여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됩니다(같은 조 제2항). 배제기준은 「추정」만 막아 줄 뿐입니다.

⑤ 순서대로 정리하면

  1. 축의금을 본인 몫과 혼주 몫으로 나누고 명부를 보관합니다
  2. 혼주 몫을 받을 사람(친자녀)과 날짜를 정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혼인공제 1억 원을 더 쓸 수 있습니다
  3. 세액이 0원이어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제68조 제1항) —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나중에 자금출처 입증 금액이 됩니다
  4. 전세보증금·대출 상환에서 입증 자금과 미입증액을 맞춰 봅니다
전세 자금출처 점검 →
축의금 증여세 판정기 「자금출처 점검」 탭 — 프리셋 「전세 3억 · 증여 신고함」과 「신고 안 함」을 번갈아 눌러 보세요. 「집 마련 증여세」 탭에서는 혼주 몫을 신랑·신부에게 나눠 각자의 증여세와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처리하려면 차용 요건부터 → 부모 자식 돈 빌릴 때 증여세, 어디서 갈릴까.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026-10-17 현행). 원문
  2.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3.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훈령 제2760호, 2026-08-03 시행). 원문
  4.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6-10-17 현행). 원문
  5.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제68조·제69조 (2026-10-17 현행). 원문
  6. 국세청 심사-증여-2021-0019 (2021-11-03)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원문
  7.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판결 (2010-02-10). 원문
  8. 한국일보(이성원). 「직장인인데 '엄카' 쓰면 증여세?… 국세청이 밝힌 상속·증여세의 진실」 (2026-05-31,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보도). 기사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축의금 내역·금액·날짜와 예시 기준값(2026-10-17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8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제46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축의금 귀속과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공제액·세율·증여추정 기준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책 수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일 당시 법령, 다른 증여 이력, 신고 여부와 가산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이전·신고 전에 국세청(126)·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현행 법령 유지 가정) · 축의금 증여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