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환, 증여세는 얼마? — 혼주 몫 1.8억을 넣으면 1,600만원, 혼인공제와 신고로 291만원
축의금을 모아 전세보증금을 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경우는 흔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책자에서 「혼주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한국일보 보도 인용). 그렇다고 세금이 꼭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1억 8천만 원을 받아도 세금이 291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같은 돈에 1,600만 원이 나옵니다.
① 계산 — 혼주 몫 1억 8천만 원이 신랑 전세금으로
축의금 2억 원 중 신랑 본인 하객이 낸 돈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신랑측 혼주(부모) 하객이 냈습니다. 부모가 그 1억 8천만 원을 전부 신랑 전세보증금에 보탰습니다. 성년, 10년 내 다른 증여 이력은 없습니다.
| 항목 | 혼인공제 창 밖 · 무신고 | 창 안 · 기한 내 신고 |
|---|---|---|
| 증여재산가액 | 180,000,000 | 180,000,000 |
| 직계존속 공제(제53조 제2호) | −50,000,000 | −50,000,000 |
| 혼인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 | 0 | −100,000,000 |
| 과세표준 | 130,000,000 | 30,000,000 |
| 산출세액(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 1천만) | 16,000,000 | 3,000,000 |
|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 | 0 | −90,000 |
| 납부세액 | 16,000,000원 + 가산세 | 2,910,000원 |
창 밖이어도 기한 안에 신고만 하면 3%가 빠져 15,520,000원입니다. 무신고에는 가산세가 따로 붙는데,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신랑 본인 하객 2,000만 원은 신랑 돈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명록·봉투 명부로 신랑 하객 몫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누구 돈인가).
② 누구 계좌로 보냈느냐보다 「누가 받았느냐」
전세 계약자가 사위라서 장인·장모가 사위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증여-2021-0019(2021-11-03)는 「전세보증금 지급용도로 사위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딸이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정말 사위 몫으로 준 돈이라면 사위에게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공제가 인척 1천만 원뿐입니다. 신부측 혼주 몫 1억 2천만 원을 사위가 받으면 11,640,000원, 같은 돈을 딸이 받으면 0원입니다(혼인 후·창 안·신고 기준). 어느 쪽으로 볼지는 사실판단입니다.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친자녀 명의로 주고받고 그대로 신고하는 쪽이 계산이 간단합니다 → 혼인공제 1억 + 축의금, 부부 최대 3.2억.
③ 대출을 갚아도 똑같다 — 채무상환 증여추정
제4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축의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경우도 전세보증금과 똑같이 봅니다. 한국일보는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를 소개하며 「축의금을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묻고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답했고, 보도에 실린 책자 답변도 「혼주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입니다(한국일보 2026-05-31 보도).
④ 자금출처 — 미입증 20% 또는 2억, 그리고 「신고한」 증여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상환액)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입증 금액에는 신고한 소득, 대출, 재산 처분대가와 함께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이 들어갑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그 증여액이 입증 금액이 됩니다.
31세, 전세보증금 3억 원. 기준은 min(3억 × 20% = 6천만, 2억) = 6천만 원.
| 입증 자금 | 입증 합계 | 미입증 | 판정 |
|---|---|---|---|
| 대출 2억 + 본인 축의금 2천 + 신고한 부모 증여 1.5억 | 3억 7천만 | 0 | 추정 아님 |
| 같은 돈인데 증여를 신고 안 함 | 2억 2천만 | 8천만 | 추정 — 8천만 원 |
| 대출 2억 + 본인 축의금 2천 + 소득 3천 | 2억 5천만 | 5천만 | 기준 미만 → 추정 아님 |
| 입증 2억 4천만 | 2억 4천만 | 6천만 | 「미달」이 아니므로 추정 |
추정되면 증여재산가액을 미입증액 전체(8천만 원)로 보는 것이 실무 해설이지만, 기준 초과분만인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서 계산기에 따로 표시했습니다. 주택 20억 원이면 기준은 20%(4억)가 아니라 상한 2억 원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34조 제2항과 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10년 내 취득·상환 합계가 연령별 기준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사회 수험자료에 정리된 표는 30세 미만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 각 5천만·총 1억, 30세 이상 주택 1.5억·기타 5천만·채무 5천만·총 2억, 40세 이상 주택 3억·기타 1억·채무 5천만·총 4억입니다. 그런데 훈령의 표가 이미지로만 게시돼 있어 원문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과 「기타재산」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기본값을 더 낮은 「기타재산」으로 두고 표를 직접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제기준 아래여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됩니다(같은 조 제2항). 배제기준은 「추정」만 막아 줄 뿐입니다.
⑤ 순서대로 정리하면
- 축의금을 본인 몫과 혼주 몫으로 나누고 명부를 보관합니다
- 혼주 몫을 받을 사람(친자녀)과 날짜를 정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혼인공제 1억 원을 더 쓸 수 있습니다
- 세액이 0원이어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제68조 제1항) —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나중에 자금출처 입증 금액이 됩니다
- 전세보증금·대출 상환에서 입증 자금과 미입증액을 맞춰 봅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처리하려면 차용 요건부터 → 부모 자식 돈 빌릴 때 증여세, 어디서 갈릴까.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026-10-17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훈령 제2760호, 2026-08-03 시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6-10-17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제68조·제69조 (2026-10-17 현행). 원문
- 국세청 심사-증여-2021-0019 (2021-11-03)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판결 (2010-02-10). 원문
- 한국일보(이성원). 「직장인인데 '엄카' 쓰면 증여세?… 국세청이 밝힌 상속·증여세의 진실」 (2026-05-31,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보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