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자식 돈 빌릴 때 증여세

부모 자식 돈 빌릴 때 증여세, 어디서 갈릴까 — 차용증·상환능력·이자 원천징수 3단 관문

2026-09-24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1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모에게 받은 돈에 세금이 붙느냐는 질문은 사실 두 개입니다. 첫째, 이게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가. 둘째, 빌린 돈이 맞다면 무이자·저리라서 생기는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가. 두 번째는 원금 × 적정이자율(예시 4.6%)이라는 계산 문제지만, 첫 번째는 계산이 아니라 사실 인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과세는 거의 언제나 첫 번째에서 갈립니다. 관문은 셋입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차용으로 인정되면 증여재산가액은 연간 이자 상당액(예: 2억 무이자 → 920만원)입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원금 전액(2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스무 배 이상 차이가 계약의 진정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관문 1 — 계약: 차용증이 있느냐, 언제 썼느냐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출발점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차용일·원금·이자율·변제기·변제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서가 돈이 오간 시점에 존재했는지입니다. 변제기가 없거나 "형편 되는 대로 갚는다"는 식의 문구는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작성 시점을 남기는 방법은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우편 등입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진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증은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었다"는 증명일 뿐, 실제로 갚았는지는 별개로 봅니다.

관문 2 — 상환능력과 실제 상환: 제45조의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채무를 갚은 자금에도 같은 추정을 두고,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즉 구조는 추정 → 소명으로 뒤집기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빌렸다고 주장하면, 무엇으로 갚을 것인지부터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소명의 양까지 정해 두는데, 입증된 금액의 합계가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면 추정하되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취득재산 가액20%2억원과 비교미입증 허용액
5억원1억원1억원 < 2억원1억원 미만
15억원3억원3억원 > 2억원2억원 미만

여기서 가장 강한 증거는 문서가 아니라 계좌 기록입니다. 차용증 일정대로 원금·이자가 계좌이체로 오갔는지, 그 금액과 날짜가 자금조달계획서와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갚은 돈이 얼마 뒤 되돌아왔다면 상환 자체가 형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증여추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배제기준 금액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에 취득자의 연령대별로 주택·기타재산의 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 이들 합계의 총액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정이 잦아 이 글과 계산기에 싣지 않았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훈령 원문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배제기준 이하라고 해서 "증여가 아님"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령 제42조 제2항이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관문 3 — 이자를 줬다면, 원천징수까지 했는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세금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즉 이자소득입니다. 그리고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이자를 주는 자녀(차용인)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항목근거예: 연 이자 1,300만원
소득세 원천징수 25%소득세법 §129①1나3,250,000원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지방세법 §103의13①325,000원
빌려준 사람 실수령—9,425,000원
납부기한소득세법 §128① · 지방세법 §103의13②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합쳐서 흔히 27.5%라고 부르는 그 세율입니다. 번거롭지만, 이 절차는 가장 확실한 차용 증빙이기도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록은 당사자가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제3자(과세관청)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따라옵니다.

한 가지 더. 이자·배당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소득세법 §14③6)을 넘으면 빌려준 부모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율을 높게 잡을수록 부모 쪽 세부담이 커지므로, 무이자 한도(예시 기준 2억 1,739만원)와 최소 이자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 첫 번째 글에서 다룬 역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다 —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15년이 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포함됩니다.

무이자 차용의 증여이익은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5년짜리 시계가 돌아가고, 나중에 부동산 매각·상속 등으로 자금 흐름이 드러날 때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별도입니다.

체크리스트 — 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

계산기의 체크·기준 탭에서 같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비면, 그 빈칸이 조사에서 질문이 됩니다.

정리

  1.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이 아니라 원금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2. 제45조는 추정 규정 —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뒤집힌다(영 §34①: 20%와 2억 중 적은 금액)
  3. 이자를 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지급 익월 10일까지 납부
  4. 신고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난다(국기법 §26의2④)
→ 최소 이자율·원천징수액 계산하기
무이자로 가능한 최대 원금, 과세를 피하는 최소 약정 이자율, 이자를 줄 때의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수령액, 납부기한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제1항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 제2항 배제기준 금액은 취득자금·상환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원문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비영업대금의 이익)·제127조 제1항 제1호(원천징수의무)·제128조 제1항(다음 달 10일 납부)·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100분의 25)·제14조 제3항 제6호(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원문
  4.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제2항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법률 제21308호, 2025.12.31. 공포 / 2026.1.1. 시행]. 원문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 부정행위·무신고·거짓신고 15년) [법률 제21860호, 2026.8.11. 공포·시행]. 원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 훈령 제2760호, 2026.8.3. 발령·시행]. 원문
  8.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차용 조건과 예시 기준값(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시행령 제31조의4, 같은 법 제47조·제53조·제55조·제26조·제57조·제58조·제69조, 소득세법 제129조 기준)을 바탕으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적정이자율·기준금액·증여재산공제액·세율·원천징수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자금 이동이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 존재, 이자 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하며,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금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증여세 10년, 무신고·부정행위 15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신고·납부와 차용증 작성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