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이자 차용 증여세 기준

무이자 차용, 몇 년째부터 세금이 붙나 — "매년 새 증여" 규정과 5천만원 공제가 소진되는 순간

2026-09-24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 제47조 · 제53조 · 제26조·제56조 · 제58조 · 제69조 제2항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안전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맞는 절반은 한 해치 계산이고, 빠진 절반은 그 계산이 매년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합니다. 무이자 차용은 한 번의 증여가 아니라 매년 쌓이는 증여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얼마까지 되나"가 아니라 "몇 년째부터 세금이 나오나"입니다.

1. 매년 새 증여 — 조문 두 줄이 만드는 구조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두 규정이 더 붙습니다. 하나는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인데, 열거된 조문(제31조①3호, 제40조①2·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2~제45조의4)에 제41조의4는 없습니다. 즉 이 이익은 일반 증여재산이므로 제47조 제2항의 10년 동일인 합산과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매년 생기는 증여이익은 10년 동안 계속 더해지고, 공제(성년 자녀 기준 5천만원)는 10년에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첫 해에 세금이 0원인 것은 면제가 아니라 공제를 미리 당겨 쓴 것입니다.

2. 5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 연도별 계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5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상환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적정이자율 4.6%, 기준금액 1천만원, 공제 5천만원, 기한 내 신고 기준의 예시 계산).

연차증여이익합산 과세가액공제과세표준납부세액
1년차23,000,00023,000,00023,000,00000원
2년차23,000,00046,000,00046,000,00000원
3년차23,000,00069,000,00050,000,00019,000,0001,843,000원
4년차23,000,00092,000,00050,000,00042,000,0002,231,000원
10년차23,000,000230,000,00050,000,000180,000,0003,222,557원

3년차에 공제 5천만원이 소진되면서 처음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10년을 그대로 두면 누적 납부세액이 약 2,005만원이 됩니다. 원금 5억원에 대해 4% 남짓이니 대출이자보다는 싸지만, "세금 0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 ②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47②) → ③ 증여재산공제(§53) → ④ 과세표준에 10~50% 초과누진세율(§26·§56) → ⑤ 이미 낸 증여세를 빼는 납부세액공제(§58) → ⑥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69②).

3. 10억을 빌려도 1년차 세금은 0원

같은 계산을 10억원에 적용하면 1년차 증여이익은 46,000,000원입니다. 기준금액을 한참 넘으니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공제 5천만원 안에 들어가므로 과세표준 0 → 납부세액 0원입니다. "10억 무이자인데 세금이 없다니"가 아니라, 공제를 한 해에 다 써 버렸다고 읽어야 합니다. 2년차에는 합산 과세가액이 9,200만원이 되어 곧바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2억 2,000만원처럼 기준금액을 겨우 넘는 금액은 증여이익이 연 1,012만원이라 공제가 천천히 깎입니다. 그래서 5년차에 58,200원으로 아주 작게 시작하고, 6년차부터 981,640원 수준이 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빌린 금액(무이자)연 증여이익세금이 처음 나오는 연차10년 누적 납부세액
2억원9,200,000원없음(기준금액 미만)0원
2억 2,000만원10,120,000원5년차 (58,200원)약 497만원
3억원13,800,000원4년차 (504,400원)약 854만원
5억원23,000,000원3년차 (1,843,000원)약 2,005만원

4. 갚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 상환 계획이 변수다

증여이익은 그해의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갚으면 그 다음 해부터 이익이 줄고, 어느 시점부터는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가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되 매년 3,000만원씩 갚는 경우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연차기초 잔액증여이익과세 대상 여부
1년차3억원13,800,000원대상
2년차2억 7,000만원12,420,000원대상
3년차2억 4,000만원11,040,000원대상
4년차2억 1,000만원9,660,000원제외(기준금액 미만)
10년차3,000만원1,380,000원제외

이 경우 10년 누적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상환 없이 3억원을 그대로 두면 약 854만원이 쌓이는 것과 비교됩니다. 게다가 실제 상환 이력은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금과 증빙, 두 방향에서 같은 답이 나옵니다.

5.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정리

  1. 대출기간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41의4②)
  2. 제41조의4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어서 10년 합산 +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47·§53)
  3. 5억 무이자는 3년차 1,843,000원부터, 10억도 1년차는 0원 — 공제를 미리 쓴 것뿐이다
  4. 원금을 갚아 잔액이 줄면 증여이익도 줄고,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과세에서 빠진다
→ 우리 집 조건으로 10년 시뮬레이션
원금·약정 이자율·연간 상환액을 넣으면 연도별 증여이익, 합산 과세가액, 공제 소진 시점, 처음 세금이 나오는 연차와 누적 납부세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대출기간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 [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제1항 합산배제증여재산 열거(제41조의4 미포함), 제2항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1천만원 이상 합산.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 10년 통산.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제55조 제2항(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비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 및 제2항 한도)·제68조 제1항(신고기한)·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 100분의 3). 원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적정 이자율(제1항), 기준금액 1천만원(제2항), 증여시기(제3항). 원문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 원문
  7.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가산액·증여재산공제·세율). 원문
  8.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차용 조건과 예시 기준값(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시행령 제31조의4, 같은 법 제47조·제53조·제55조·제26조·제57조·제58조·제69조, 소득세법 제129조 기준)을 바탕으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적정이자율·기준금액·증여재산공제액·세율·원천징수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자금 이동이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 존재, 이자 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하며,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금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증여세 10년, 무신고·부정행위 15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신고·납부와 차용증 작성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