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차용, 몇 년째부터 세금이 붙나 — "매년 새 증여" 규정과 5천만원 공제가 소진되는 순간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안전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맞는 절반은 한 해치 계산이고, 빠진 절반은 그 계산이 매년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합니다. 무이자 차용은 한 번의 증여가 아니라 매년 쌓이는 증여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얼마까지 되나"가 아니라 "몇 년째부터 세금이 나오나"입니다.
1. 매년 새 증여 — 조문 두 줄이 만드는 구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두 규정이 더 붙습니다. 하나는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인데, 열거된 조문(제31조①3호, 제40조①2·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2~제45조의4)에 제41조의4는 없습니다. 즉 이 이익은 일반 증여재산이므로 제47조 제2항의 10년 동일인 합산과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매년 생기는 증여이익은 10년 동안 계속 더해지고, 공제(성년 자녀 기준 5천만원)는 10년에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첫 해에 세금이 0원인 것은 면제가 아니라 공제를 미리 당겨 쓴 것입니다.
2. 5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 연도별 계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5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상환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적정이자율 4.6%, 기준금액 1천만원, 공제 5천만원, 기한 내 신고 기준의 예시 계산).
| 연차 | 증여이익 | 합산 과세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1년차 | 23,000,000 | 23,000,000 | 23,000,000 | 0 | 0원 |
| 2년차 | 23,000,000 | 46,000,000 | 46,000,000 | 0 | 0원 |
| 3년차 | 23,000,000 | 69,000,000 | 50,000,000 | 19,000,000 | 1,843,000원 |
| 4년차 | 23,000,000 | 92,000,000 | 50,000,000 | 42,000,000 | 2,231,000원 |
| 10년차 | 23,000,000 | 230,000,000 | 50,000,000 | 180,000,000 | 3,222,557원 |
3년차에 공제 5천만원이 소진되면서 처음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10년을 그대로 두면 누적 납부세액이 약 2,005만원이 됩니다. 원금 5억원에 대해 4% 남짓이니 대출이자보다는 싸지만, "세금 0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 ②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47②) → ③ 증여재산공제(§53) → ④ 과세표준에 10~50% 초과누진세율(§26·§56) → ⑤ 이미 낸 증여세를 빼는 납부세액공제(§58) → ⑥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69②).
3. 10억을 빌려도 1년차 세금은 0원
같은 계산을 10억원에 적용하면 1년차 증여이익은 46,000,000원입니다. 기준금액을 한참 넘으니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공제 5천만원 안에 들어가므로 과세표준 0 → 납부세액 0원입니다. "10억 무이자인데 세금이 없다니"가 아니라, 공제를 한 해에 다 써 버렸다고 읽어야 합니다. 2년차에는 합산 과세가액이 9,200만원이 되어 곧바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2억 2,000만원처럼 기준금액을 겨우 넘는 금액은 증여이익이 연 1,012만원이라 공제가 천천히 깎입니다. 그래서 5년차에 58,200원으로 아주 작게 시작하고, 6년차부터 981,640원 수준이 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 빌린 금액(무이자) | 연 증여이익 | 세금이 처음 나오는 연차 | 10년 누적 납부세액 |
|---|---|---|---|
| 2억원 | 9,200,000원 | 없음(기준금액 미만) | 0원 |
| 2억 2,000만원 | 10,120,000원 | 5년차 (58,200원) | 약 497만원 |
| 3억원 | 13,800,000원 | 4년차 (504,400원) | 약 854만원 |
| 5억원 | 23,000,000원 | 3년차 (1,843,000원) | 약 2,005만원 |
4. 갚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 상환 계획이 변수다
증여이익은 그해의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갚으면 그 다음 해부터 이익이 줄고, 어느 시점부터는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가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되 매년 3,000만원씩 갚는 경우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연차 | 기초 잔액 | 증여이익 | 과세 대상 여부 |
|---|---|---|---|
| 1년차 | 3억원 | 13,800,000원 | 대상 |
| 2년차 | 2억 7,000만원 | 12,420,000원 | 대상 |
| 3년차 | 2억 4,000만원 | 11,040,000원 | 대상 |
| 4년차 | 2억 1,000만원 | 9,660,000원 | 제외(기준금액 미만) |
| 10년차 | 3,000만원 | 1,380,000원 | 제외 |
이 경우 10년 누적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상환 없이 3억원을 그대로 두면 약 854만원이 쌓이는 것과 비교됩니다. 게다가 실제 상환 이력은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금과 증빙, 두 방향에서 같은 답이 나옵니다.
5.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납부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 이미 낸 증여세는 제58조로 빼지만, 제2항이 "증여세산출세액에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과세표준이 누진 구간을 넘어가면 기납부세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는 10년 통산이고, 부모는 한 사람 — 제47조 제2항은 동일인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하므로, 아버지·어머니에게 따로 빌린 각 대출이 기준금액을 넘어 증여재산가액이 성립하면 그 가액들은 과세가액 단계에서 합산됩니다(기준금액 판정 자체는 대출 건별입니다 — 첫 번째 글). 그리고 결혼 자금 등으로 이미 현금을 증여받아 공제를 썼다면, 차용의 증여이익에 쓸 공제가 그만큼 줄어 세금이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정리
- 대출기간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41의4②)
- 제41조의4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어서 10년 합산 +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47·§53)
- 5억 무이자는 3년차 1,843,000원부터, 10억도 1년차는 0원 — 공제를 미리 쓴 것뿐이다
- 원금을 갚아 잔액이 줄면 증여이익도 줄고, 기준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과세에서 빠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대출기간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 [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제1항 합산배제증여재산 열거(제41조의4 미포함), 제2항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1천만원 이상 합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 10년 통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제55조 제2항(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비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 및 제2항 한도)·제68조 제1항(신고기한)·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 100분의 3).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적정 이자율(제1항), 기준금액 1천만원(제2항), 증여시기(제3항). 원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가산액·증여재산공제·세율).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