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차용증 이자율

가족 간 차용증 이자율, 왜 연 4.6%가 기준일까 —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의 진짜 계산

2026-09-24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늘 따라다니는 숫자가 둘 있습니다. 연 4.6%와 2억 1,700만원. 그런데 이 둘은 "국세청이 정한 가족 대출 이자율"도, "무이자 증여 한도"도 아닙니다.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세 단계 위임을 거쳐 끌려온 값이고, 2억 1,700만원은 그 이자율과 기준금액 1천만원에서 나눗셈 한 번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조문을 따라가 보면 흔히 도는 설명의 어디가 틀렸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1. 4.6%는 어디서 오나 — 3단 위임 사슬

출발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시작하죠. 문제는 '적정 이자율'이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위임이 세 단계입니다.

단계조문내용
①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만 법인에게서 빌리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
②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그 부령상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
③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 = 연 4.6%

즉 가족 간 대출이라고 따로 만든 이자율이 아니라, 법인세에서 쓰던 당좌대출이자율을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부령 개정만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1,000분의 46 자체는 오래 유지돼 왔지만, 판단 시점의 시행규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도 4.6%를 코드에 박아두지 않고 수정 가능한 예시 기본값으로 둔 이유가 이것입니다.

2. 증여로 잡히는 금액 — 뺄셈 한 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빠지는 것은 실제로 지급한 이자입니다. 차용증에 "연 3%"라고 써 두고 실제로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면 뺄 금액이 0이라, 무이자와 똑같이 계산됩니다. 이자는 약정이 아니라 이체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3. 기준금액 1천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이 그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이해가 "1천만원까지는 봐준다"는 설명입니다. 조문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이므로, 1천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무이자로 빌린 원금연 증여이익(원금×4.6%)결과
2억원9,200,000원1천만원 미만 → 전액 제외
2억 2,000만원10,120,000원1천만원 이상 → 10,120,000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차이는 원금 2,000만원인데, 증여재산가액은 0원과 1,012만원으로 갈립니다. "120만원만 넘었으니 120만원만 과세"가 아닙니다.

4.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의 정확한 값

문턱 구조를 뒤집으면 한도가 나옵니다.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므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원금은 기준금액 ÷ 적정 이자율보다 1원 작은 금액입니다.

검산

10,000,000 ÷ 0.046 = 217,391,304.34… → 최대 원금 217,391,304원
· 217,391,304 × 4.6% = 9,999,999.98…원 → 원 미만 절사 시 9,999,999원 → 1천만원 미만 ✓ 과세 제외
· 217,391,305 × 4.6% = 10,000,000원 → 1천만원 이상 ✗ 전액 과세

흔히 쓰는 "2억 1,700만원"은 이 값을 내림해 말한 것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한 사람에게서 빌린 금액 기준이고, 적정이자율이 바뀌면 같이 움직입니다. 예컨대 적정이자율이 4.0%가 되면 한도는 249,999,999원(2억 5,000만원보다 1원 작은 금액), 5.0%면 199,999,999원이 됩니다.

5. 그보다 많이 빌려야 한다면 — 최소 이자율 역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 증여이익을 기준금액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필요한 최소 연이자액은 원금 × 적정이자율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원금법정이자(4.6%)최소 연이자액최소 약정 이자율
3억원13,800,000원3,800,001원약 1.2667%
5억원23,000,000원13,000,001원약 2.6000002%
10억원46,000,000원36,000,001원약 3.6000001%

원금이 커질수록 필요한 이자율이 4.6%에 가까워집니다. 기준금액 1천만원이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실제로 주면 그 이자는 빌려준 사람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어 25%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이 부분은 두 번째 글에서 다룹니다.

6. 자주 어긋나는 이해 넷

정리

  1. 4.6%는 상증령 §31의4① → 상증칙 §10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연 1,000분의 46)에서 온 값 — 부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2. 증여이익 = 원금 × 적정이자율 − 실제로 지급한 이자
  3. 기준금액 1천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 — 넘으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4. 무이자 최대 원금 217,391,304원, 넘으면 최소 이자율을 역산해 실제로 지급
→ 내 차용 조건으로 판정하기
원금·이자 조건·대출기간을 넣으면 증여이익과 기준금액까지의 여유액, 과세 대상 여부와 증여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기준금액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적정 이자율 위임(제1항), 기준금액 1천만원(제2항), 증여시기(제3항)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적정이자율) [부령 제15호, 2026.3.20. 시행]. 원문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 [부령 제37호, 2026.7.1. 시행]. 원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항목별 설명. 원문
  7.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차용 조건과 예시 기준값(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시행령 제31조의4, 같은 법 제47조·제53조·제55조·제26조·제57조·제58조·제69조, 소득세법 제129조 기준)을 바탕으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적정이자율·기준금액·증여재산공제액·세율·원천징수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자금 이동이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 존재, 이자 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하며,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금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증여세 10년, 무신고·부정행위 15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신고·납부와 차용증 작성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