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증여 평가액: 개별주는 전후 2개월 평균, ETF는 증여일 기준가격 — 예규로 본 차이와 취득가 상향 효과
배우자에게 미국주식을 증여해 양도세를 줄이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올라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그러니 평가액이 얼마로 잡히는지가 절세 크기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액은 개별주식과 ETF·ETN 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시중 글 대부분은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1. 「2개월 평균」은 해외주식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준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말하는 증권시장은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뿐입니다.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은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빈칸을 예규로 메웠습니다.
- 상속증여세과-497 (2013.08.23.)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국외주식은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
- 서면법규과-1284 (2012.11.02.) — 미국 나스닥 상장 국외주식도 같음(재삼46014-2537, 1997.10.24. 인용).
국내 상장주식의 2개월 평균 계산법(기간 첫날·마지막 날, 원 미만 절사)은 상장주식 증여 평가액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10-15 에 증여받으면 평균 기간은 2026-08-16 ~ 2026-12-14 이고, 평가액은 2026-12-15 에야 확정됩니다.
2. ETF·ETN 은 다르다 — 증여일 기준가격
QQQ·SPY·SCHD 같은 미국 상장 ETF 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국세청은 집합투자증권으로 봅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687 (2024.01.04.) —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시행령 제58조 제3항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
- 서면-2024-법규재산-4857 (2026.08.18.)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N 도 같은 방식.
결과적으로 ETF·ETN 은 증여일 하루의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앞뒤 4개월의 등락이 평균되지 않습니다. 증여 직후 급등해도 평가액은 오르지 않고, 증여 직전 급등분도 평균으로 희석되지 않습니다.
| 자산 | 평가 방식 | 근거 | 평가액 확정 |
|---|---|---|---|
| 미국 개별주식(NYSE·나스닥) |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 제63조 준용, 상속증여세과-497·서면법규과-1284 | 증여일 + 2개월 뒤 |
| 해외 상장 ETF | 증여일 기준가격 | 시행령 제58조 제3항 준용, 서면-2022-법규재산-4687 | 증여일 |
| 해외 상장 ETN | 증여일 기준가격 | 서면-2024-법규재산-4857 | 증여일 |
3. 상승장·하락장에서 평가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예시로 1,000주를 증여하고 증여일 환율이 1,400원이라고 합시다. 증여일 가격은 $130, 상승장이라 앞뒤 4개월 종가 평균은 $120 입니다. 배우자는 1년 뒤 $130 에 판다고 가정합니다(세율·공제는 예시 기본값 22%·250만원).
| 구분 | 평가액(= 배우자 취득가) | 배우자 양도차익 | 배우자 양도세+지방세 |
|---|---|---|---|
| 개별주식(평균 $120) | 168,000,000원 | 14,000,000원 | 2,530,000원 |
| ETF(기준가격 $130) | 182,000,000원 | 0원 | 0원 |
6억원 공제 안이라 증여세가 없다면 평가액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취득가가 공짜로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6억원을 넘겨 증여세를 내는 구간에서는 평가액이 낮을수록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대신 취득가 상향분도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차익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억 초과 증여 글에 있습니다.
4. 환율은 증여일 기준환율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쓰면 됩니다. 2개월 평균을 「달러 평균 × 증여일 환율」로 내는지, 「일별 종가 × 일별 환율의 평균」으로 내는지를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판정기는 조문 문언대로 달러 평균 × 증여일 기준환율을 기본으로 쓰고, 세무사가 산정한 원화 평가액을 바로 넣는 모드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평가액은 증여일 환율로 원화가 확정됩니다. 그 뒤 환율이 오르면 그 차익은 배우자의 양도차익이 됩니다. 위 ETF 예시에서 같은 $130 에 팔아도 매도 결제일 환율이 1,450원이면 양도가액은 188,500,000원입니다. 차익 6,500,000원에 세금 880,000원이 생깁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원화 환산 규칙은 해외주식 양도세 원화 환산 글을 참고하세요.
5. 평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팔면
개별주식은 증여일 + 2개월까지의 종가가 평균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배우자가 팔면 아직 모르는 값으로 취득가가 정해집니다. 2025년 이후 증여분은 어차피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라서(이월과세 1년 안전 매도일), 실제로는 평가액이 확정된 뒤 한참 지나 팔게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은 평가액 확정 직후에 옵니다. 2026-10-15 증여면 평가액 확정 2026-12-15, 신고기한 2027-01-31 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58조 제3항·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9항. 원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97(2013.08.23.)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원문
- 국세청 서면법규과-1284(2012.11.02.)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원문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687(2024.01.04.)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증여시 가액 평가방법. 원문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4857(2026.08.18.)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N을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원문
- 서울외국환중개. 기준환율·재정환율 고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