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증여 평가액 계산

상장주식 증여 평가액 계산법: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2026-10-09 기준 법령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 국세청 서면4팀-1646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앞뒤 각 2개월, 모두 약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계산 자체는 평균일 뿐이지만 실제로 틀리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 평균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하루씩 길게 잡는 실수. 둘째, 증여일이 휴장일일 때의 평가기준일. 셋째, 증여일 뒤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조문 — 무엇의 평균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축자, 발췌)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읽어 낼 것은 네 가지입니다.

증여일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의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실무에서는 수증자 계좌 입고일입니다. 이체를 신청한 날과 입고일이 다르면 입고일이 평가기준일입니다.

2. 원 미만 절사와 경계일 공휴일 — 서면4팀-1646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2004.10.18.)이 계산 단위를 정합니다.

서면4팀-1646 회신 (요지)
  • 평균액을 낼 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이전·이후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기간 끝이 휴장일이라고 기간을 늘려 거래일 수를 맞추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취지로 "기간이 4월에 미달하면 그 기간의 평균"이라고 적습니다.

3. 평균 기간의 첫날·마지막 날

법문은 "이전·이후 각 2개월"이라고만 합니다. 국세청 해설을 인용한 기사(일간NTN)의 적용 사례를 보면 평가기준일을 첫날로 넣어 앞뒤로 2개월을 셉니다. 기준일 당일 종가도 평균에 들어갑니다.

증여일기준일평균 기간출처
2017-06-27(평일)06-272017-04-28 ~ 2017-08-26해설 사례 1
2017-06-27(공휴일 가정)06-262017-04-27 ~ 2017-08-25해설 사례 2
2016-12-31(토, 12/29~31 납회)12-282016-10-29 ~ 2017-02-27해설 사례 3

세 사례 모두 같은 규칙으로 설명됩니다.

기간 규칙 (사례를 재현한 것)
  • 시작 = 기준일의 2개월 전 같은 날의 다음 날 (6/27 → 4/27의 다음 날 4/28)
  • 끝 = 기준일의 2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 (6/27 → 8/27의 전날 8/26)
  • 2개월 뒤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이 끝입니다(민법 제160조 제3항과 같은 방식)

흔한 실수는 "4/27부터 8/27까지"처럼 양 끝을 모두 넣어 하루씩 길게 잡는 것입니다. 경계일이 거래일이면 평균값이 달라집니다.

월말과 윤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휴장일은 2026년 증권사 공지 기준 예시).

증여일평균 기간포인트
2026-12-282026-10-29 ~ 2027-02-272/28의 전날
2026-12-292026-10-30 ~ 2027-02-282/29가 없으므로 말일
2026-12-31(연말 휴장)기준일 12-30 → 2026-10-31 ~ 2027-02-28기준일 이동
2028-02-29(윤일)2027-12-30 ~ 2028-04-28—
2026-10-09(한글날)기준일 10-08 → 2026-08-09 ~ 2026-12-07휴일 증여

한계도 밝혀 둡니다. 이 경계 규칙은 법문이나 예규에 직접 쓰여 있지 않고, 해설 사례를 재현한 것입니다. 시작 쪽이 말일에 걸리는 경우(예: 4/30 증여 → 3/1 시작)는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경계일이 거래일이면 홈택스 조회값과 하루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4. 기간을 줄이는 경우, 이 방식을 쓰지 않는 경우

5. 숫자로 따라가기

2026-03-16에 1만 주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합시다. 주가는 증여일까지 50,000원이었고 다음 날부터 40,000원으로 떨어졌다고 단순화합니다.

단계값
평균 기간2026-01-17 ~ 2026-05-15, 거래일 79일(증여일 이하 37일)
평균 (37×50,000 + 42×40,000) ÷ 7944,683.54 → 44,683원(절사)
평가액 × 10,000주4억 4,683만원
과세표준(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3억 9,683만원
산출세액(1억 이하 10%, 5억 이하 20%)6,936만 6,000원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 예상세액6,728만 5,020원

증여일 종가(5만원)로 계산하면 평가액은 5억원입니다. 증여 직후 주가가 떨어지면 뒤쪽 2개월이 평균을 끌어내려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증여일 뒤 주가가 평가액을 바꾸므로 평가액은 기간 끝(이 예에서는 5/15) 종가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그 전에 보는 값은 추정입니다. 이 시차를 이용한 증여 취소·재증여는 하락장 재증여 글에서 다룹니다.

6. 최대주주라면 20% 할증

같은 조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최대주주등)이 가진 주식에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일정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 시행령 제53조 제7항), 3년 연속 결손 법인 등의 주식은 제외합니다. 위 예에 할증을 붙이면 평가액은 5억 3,619만 6,000원, 납부 예상세액은 8,462만 2,024원이 됩니다. 제외 사유 9가지는 최대주주 20% 할증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할증은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에는 일정 요건의 최대주주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크게 넓히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대응안이 들어 있습니다. 2026-10-09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7. 홈택스에서 대조하기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 상장주식을 고르면 종목·평가기준일로 평균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값과 홈택스 값이 다르면 경계일 처리, 증자·합병 기간 조정, 거래정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정리

  1. 상장주식 증여 평가액 = 평가기준일 앞뒤 각 2개월 거래일 종가의 평균(원 미만 절사) × 주식 수
  2. 증여일이 공휴일·토요일·휴장일이면 그 전 거래일이 기준일. 기간 끝이 휴일이어도 기간을 늘리지 않음
  3. 기간 = 2개월 전 같은 날의 다음 날 ~ 2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없으면 말일) — 해설 사례 기준, 홈택스 대조 권장
  4. 증자·합병은 기간 단축, 거래정지·관리종목은 비상장주식 평가로 전환
  5. 최대주주등 주식은 20% 할증(중소·중견기업 등 제외)
→ 종가 붙여 넣고 평가액·증여세 계산하기
증권사·포털 일별 시세를 붙여 넣으면 평가기준일·평균 기간·1주당 평가액(원 미만 절사)과 증여세가 나옵니다. 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정 주가로 추정합니다. [평가액·증여세] 탭입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항 [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 상장주식 평가, 최대주주 할증.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대통령령 제36741호] — 매매 없는 날, 증자·합병 시 기간, 거래정지·관리종목 제외.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 최대주주 정의, 중소·중견기업, 할증 제외 사유.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주식 인도일). 원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세율. 원문
  6.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2004.10.18.) 상장주식 평가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기간계산 방법. 원문
  7. 국세청. 증여세 — 증여재산의 평가. 원문
  8. 일간NTN.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평가…(국세청 해설 인용 기사, 2차 자료) — 평균 기간 사례 3건. 원문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입력한 일별 종가·주식 수·가족관계와 예시 기준표(2026-10-0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6·§47·§53·§55~§58·§63·§68·§69, 같은 법 시행령 §24·§46의3·§52의2·§53, 국세청 예규 기준)로 상장주식 증여 평가액과 증여세의 참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세율·공제·할증률·휴장일은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입니다. 평가 기간의 경계일·증자·합병 등 기간 조정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의 주가는 사용자가 정한 가정입니다. 실제 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조회 결과와 대조하세요. 증여 취소(반환)의 인정 여부는 반환 시점·방법·증여자 생존·세무서 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적인 취소·재증여는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반환 결정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