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증여 평가액 계산법: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앞뒤 각 2개월, 모두 약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계산 자체는 평균일 뿐이지만 실제로 틀리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 평균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하루씩 길게 잡는 실수. 둘째, 증여일이 휴장일일 때의 평가기준일. 셋째, 증여일 뒤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조문 — 무엇의 평균인가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읽어 낼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종가(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입니다. 시가·고가·저가나 거래량 가중 평균이 아닙니다.
- 평균에 들어가는 날은 거래소가 시세를 공표한 날, 즉 거래일입니다. 시행령 제52조의2 제4항은 매매가 없는 날을 공휴일·대체공휴일·토요일로 정합니다.
- 평가기준일(증여일)이 매매가 없는 날이면 그 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기간을 줄입니다(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증여일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의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실무에서는 수증자 계좌 입고일입니다. 이체를 신청한 날과 입고일이 다르면 입고일이 평가기준일입니다.
2. 원 미만 절사와 경계일 공휴일 — 서면4팀-1646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2004.10.18.)이 계산 단위를 정합니다.
- 평균액을 낼 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이전·이후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기간 끝이 휴장일이라고 기간을 늘려 거래일 수를 맞추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취지로 "기간이 4월에 미달하면 그 기간의 평균"이라고 적습니다.
3. 평균 기간의 첫날·마지막 날
법문은 "이전·이후 각 2개월"이라고만 합니다. 국세청 해설을 인용한 기사(일간NTN)의 적용 사례를 보면 평가기준일을 첫날로 넣어 앞뒤로 2개월을 셉니다. 기준일 당일 종가도 평균에 들어갑니다.
| 증여일 | 기준일 | 평균 기간 | 출처 |
|---|---|---|---|
| 2017-06-27(평일) | 06-27 | 2017-04-28 ~ 2017-08-26 | 해설 사례 1 |
| 2017-06-27(공휴일 가정) | 06-26 | 2017-04-27 ~ 2017-08-25 | 해설 사례 2 |
| 2016-12-31(토, 12/29~31 납회) | 12-28 | 2016-10-29 ~ 2017-02-27 | 해설 사례 3 |
세 사례 모두 같은 규칙으로 설명됩니다.
- 시작 = 기준일의 2개월 전 같은 날의 다음 날 (6/27 → 4/27의 다음 날 4/28)
- 끝 = 기준일의 2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 (6/27 → 8/27의 전날 8/26)
- 2개월 뒤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이 끝입니다(민법 제160조 제3항과 같은 방식)
흔한 실수는 "4/27부터 8/27까지"처럼 양 끝을 모두 넣어 하루씩 길게 잡는 것입니다. 경계일이 거래일이면 평균값이 달라집니다.
월말과 윤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휴장일은 2026년 증권사 공지 기준 예시).
| 증여일 | 평균 기간 | 포인트 |
|---|---|---|
| 2026-12-28 | 2026-10-29 ~ 2027-02-27 | 2/28의 전날 |
| 2026-12-29 | 2026-10-30 ~ 2027-02-28 | 2/29가 없으므로 말일 |
| 2026-12-31(연말 휴장) | 기준일 12-30 → 2026-10-31 ~ 2027-02-28 | 기준일 이동 |
| 2028-02-29(윤일) | 2027-12-30 ~ 2028-04-28 | — |
| 2026-10-09(한글날) | 기준일 10-08 → 2026-08-09 ~ 2026-12-07 | 휴일 증여 |
한계도 밝혀 둡니다. 이 경계 규칙은 법문이나 예규에 직접 쓰여 있지 않고, 해설 사례를 재현한 것입니다. 시작 쪽이 말일에 걸리는 경우(예: 4/30 증여 → 3/1 시작)는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경계일이 거래일이면 홈택스 조회값과 하루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4. 기간을 줄이는 경우, 이 방식을 쓰지 않는 경우
- 증자·합병 등(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사유가 평가기준일 전에 생겼으면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이후 2개월 끝까지, 후에 생겼으면 이전 2개월 시작부터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를 평균합니다. 실무 해설은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유일 처리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같은 조 제3항):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안에 거래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있으면 상장주식 평균 방식이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씁니다.
5. 숫자로 따라가기
2026-03-16에 1만 주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합시다. 주가는 증여일까지 50,000원이었고 다음 날부터 40,000원으로 떨어졌다고 단순화합니다.
| 단계 | 값 |
|---|---|
| 평균 기간 | 2026-01-17 ~ 2026-05-15, 거래일 79일(증여일 이하 37일) |
| 평균 (37×50,000 + 42×40,000) ÷ 79 | 44,683.54 → 44,683원(절사) |
| 평가액 × 10,000주 | 4억 4,683만원 |
| 과세표준(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 3억 9,683만원 |
| 산출세액(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 6,936만 6,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 예상세액 | 6,728만 5,020원 |
증여일 종가(5만원)로 계산하면 평가액은 5억원입니다. 증여 직후 주가가 떨어지면 뒤쪽 2개월이 평균을 끌어내려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증여일 뒤 주가가 평가액을 바꾸므로 평가액은 기간 끝(이 예에서는 5/15) 종가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그 전에 보는 값은 추정입니다. 이 시차를 이용한 증여 취소·재증여는 하락장 재증여 글에서 다룹니다.
6. 최대주주라면 20% 할증
같은 조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최대주주등)이 가진 주식에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일정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 시행령 제53조 제7항), 3년 연속 결손 법인 등의 주식은 제외합니다. 위 예에 할증을 붙이면 평가액은 5억 3,619만 6,000원, 납부 예상세액은 8,462만 2,024원이 됩니다. 제외 사유 9가지는 최대주주 20% 할증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할증은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에는 일정 요건의 최대주주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크게 넓히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대응안이 들어 있습니다. 2026-10-09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7. 홈택스에서 대조하기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 상장주식을 고르면 종목·평가기준일로 평균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값과 홈택스 값이 다르면 경계일 처리, 증자·합병 기간 조정, 거래정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정리
- 상장주식 증여 평가액 = 평가기준일 앞뒤 각 2개월 거래일 종가의 평균(원 미만 절사) × 주식 수
- 증여일이 공휴일·토요일·휴장일이면 그 전 거래일이 기준일. 기간 끝이 휴일이어도 기간을 늘리지 않음
- 기간 = 2개월 전 같은 날의 다음 날 ~ 2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없으면 말일) — 해설 사례 기준, 홈택스 대조 권장
- 증자·합병은 기간 단축, 거래정지·관리종목은 비상장주식 평가로 전환
- 최대주주등 주식은 20% 할증(중소·중견기업 등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항 [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 상장주식 평가, 최대주주 할증.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대통령령 제36741호] — 매매 없는 날, 증자·합병 시 기간, 거래정지·관리종목 제외.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 최대주주 정의, 중소·중견기업, 할증 제외 사유.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주식 인도일).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세율.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2004.10.18.) 상장주식 평가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기간계산 방법. 원문
- 국세청. 증여세 — 증여재산의 평가. 원문
- 일간NTN.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평가…(국세청 해설 인용 기사, 2차 자료) — 평균 기간 사례 3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