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기: 신고기한 내 반환 규칙 3단계와 놓치면 안 되는 조건
주식을 증여했는데 그 뒤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언제 돌려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반환이라도 날짜에 따라 ① 증여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거나, ② 원 증여세는 그대로 내고 반환분만 비과세가 되거나, ③ 원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1. 조문 —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반환 시점별 3단계
| 반환 시점 | 원 증여 | 반환 | 뜻 |
|---|---|---|---|
| 신고기한 이내 | 없던 것 | 비과세 | 취소 가능 구간 |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 과세 | 비과세 | 취소 실익 없음 — 원 증여세는 그대로 |
| 그 뒤 | 과세 | 과세 | 반환도 증여자에게 하는 새 증여 |
국세청 재산세과-383(2010.6.7.)은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히고,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넘겨 반환·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15-상속증여-2065(2015.10.28.)도 같은 취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환분이 비과세일 뿐 원 증여는 이미 과세 확정입니다. 이 시기에 반환하고 다시 증여하면 원 증여세를 내고 재증여분에 또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세를 줄이려는 취소라면 사실상 신고기한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 단계의 주식 반환에는 별도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6, 2015.8.17.).
3. 신고기한 계산 —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제68조 제1항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이 그 달 며칠이든 3개월 뒤 달의 말일이 됩니다.
| 증여일(계좌 입고일) | 신고기한 = 무과세 반환 마감 | 반환분만 비과세 마감 |
|---|---|---|
| 2026-03-16 | 2026-06-30 | 2026-09-30 |
| 2026-08-31 | 2026-11-30 | 2027-02-28 |
| 2026-10-09 | 2027-01-31 | 2027-04-30 |
| 2026-12-31 | 2027-03-31 | 2027-06-30 |
| 2028-02-29 | 2028-05-31 | 2028-08-31 |
기준이 되는 증여일은 이체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월말에 이체해 다음 달 초에 입고되면 신고기한도 한 달 밀립니다.
4. 놓치면 안 되는 조건 다섯 가지
- 금전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문 괄호가 금전을 뺍니다. 국세청 재산세과-452(2011.9.27.)도 신고기한 내 반환 특례는 금전 반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주식은 해당합니다. 다만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주면 금전 반환이 됩니다.
- 반환 전에 세무서 결정(제76조)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기한 전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결정 뒤 반환은 특례가 없습니다.
- 증여자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과-91(2010.2.12.)은 신고기한 이내라도 증여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제4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일부만 돌려줘도 됩니다. 서면-2016-상속증여-4514(2016.7.25.)는 증여재산 중 일부를 반환하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1만 주 중 6천 주만 돌려주면 남은 4천 주만 원 증여로 과세됩니다.
- 받은 주식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서 돌려주면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실무 해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다룬 예규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증자 계좌에 그대로 두었다가 증여자 계좌로 대체하는 방식이 기록상 가장 명확합니다.
5. 다시 증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 원 증여가 없던 것이 되면, 나중에 다시 증여할 때는 새 증여로 처음부터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각 증여시기마다 판단하므로(재산세과-383) 상장주식이면 재증여일(재입고일)을 평가기준일로 다시 앞뒤 2개월 종가 평균을 냅니다. 다만 "취소 후 재증여의 평가기준일은 재증여일"이라고 명시한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입니다.
재증여일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반환만 신고기한 안에 하면 됩니다. 재증여일을 정하는 방법과 유불리는 하락장 재증여 타이밍 글에서 숫자로 비교합니다. 평가 기간 계산법은 상장주식 증여 평가액 계산법을 보세요.
6. 반복 취소는 조심
재증여도 법문상 다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며 증여와 취소를 되풀이하는 경우를 다룬 상장주식 예규·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전을 반복해 주고받은 사안에서는 과세가 유지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두 번 이상 취소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리
- 주식(금전 아님)을 신고기한(증여월 말일 + 3개월)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던 것
- 신고기한 후 3개월 안 반환은 반환분만 비과세 — 원 증여세는 그대로
- 그 뒤 반환은 원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증여자 사망 후 반환·세무서 결정 후 반환은 특례 없음. 일부 반환은 그 부분만 인정
- 기한의 출발점은 계좌 입고일 — 월말 이체는 입고일을 꼭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 증여재산 반환·재증여.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주식 증여의 취득시기.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383(2010.6.7.) 증여 및 반환, 재증여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91(2010.2.12.)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여부.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452(2011.9.27.)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원문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514(2016.7.25.)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원문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6(2015.8.17.)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증여해제로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 원문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065(2015.10.28.)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경과 반환 시 과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