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락장 주식 증여 타이밍

하락장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가 유리한 조건: 평가액 확정 시점과 손익분기 주가

2026-10-09 기준 법령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제68조 제1항 · 국세청 재산세과-383 · 소득세법 제97조의2

주식을 증여한 직후 주가가 크게 빠지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증여세만 놓고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액은 증여일 뒤 2개월 종가까지 평균하므로 하락분이 일부 반영됩니다. 여기에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고 다시 증여하면 앞쪽 2개월의 고점 구간까지 빼고 새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유리하고 언제 아닌지는 날짜 두 개와 손익분기 주가 하나로 정리됩니다.

1. 핵심은 날짜의 비대칭

두 날짜를 비교합니다.

앞의 날짜가 언제나 먼저 옵니다. 2026-03-16 증여라면 평가액은 5월 15일에 확정되고 반환 마감은 6월 30일입니다. 그 사이 46일 동안은 원 증여 평가액을 확실히 안 상태에서 취소 여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월초에 증여할수록 이 구간이 길어지고, 월말 증여면 짧아집니다.

2. 예시 — 반토막 직전 증여

2026-03-16에 1만 주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일까지 종가 50,000원, 다음 날부터 40,000원으로 단순화합니다(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구분평균 기간1주 평가액납부 예상세액
유지 (3/16 증여)01-17 ~ 05-15, 79일44,683원6,728만 5,020원
6/12 반환 → 6/15 재증여04-16 ~ 08-14, 82일40,000원5,820만원
재증여로 줄어드는 증여세908만 5,020원

원 증여 평균에는 증여 전 2개월의 50,000원 구간이 37거래일 들어 있습니다. 재증여일을 6/15로 잡으면 앞쪽 창이 4/16부터 시작해 그 구간이 통째로 빠집니다.

3. 재증여일을 늦추면 고점이 빠진다

같은 가정에서 재증여일만 바꿔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재증여일평균 기간1주 평균절감액
04-0102-02 ~ 05-3143,461원237만원
04-1502-16 ~ 06-1442,207원480만원
05-01(휴장 → 기준일 04-30)03-01 ~ 06-2941,234원669만원
05-1503-16 ~ 07-1440,120원885만원
06-1504-16 ~ 08-1440,000원908만원

재증여일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반환만 6/30까지 하면 재증여는 그 뒤여도 됩니다. 다만 표는 하락 뒤 주가가 그대로 머문다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재증여일 뒤 2개월 주가가 오르면 재증여 평가액도 올라갑니다. 늦출수록 과거 고점은 빠지지만 미래 불확실성은 그대로입니다.

4. 판단 시점에는 재증여 평가액이 추정이다 — 손익분기 주가

원 증여 평가액은 5/15에 확정되지만, 6/15 재증여의 평가액은 8/14 종가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반환은 6/30까지 해야 하므로 재증여 평가액을 모르는 채로 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6/1에 판단한다고 해 봅시다.

남은 기간 평균 종가 p재증여 1주 평균재증여 시 세액유지 대비
30,000원33,658원4,589만 6,520원재증여 유리
40,000원40,000원5,820만원재증여 유리
50,000원46,341원7,050만 1,540원유지 유리

경계는 이렇게 구합니다. 재증여 1주 평균이 원 증여 평가액 44,683원 이하가 되는 p 의 최댓값은 47,386원입니다(30일 × 40,000원 + 52일 × p 를 82로 나눠 절사). 같은 값이면 세액 차이가 0이므로, 재증여가 더 싸지는 경계는 그보다 2원 낮은 47,384원입니다. 남은 52거래일 평균 종가가 현재가(40,000원)보다 약 18% 넘게 오르지 않으면 재증여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증여 뒤 주가가 이미 반등했거나 원 증여 평가액이 확정 전이라면 계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도구는 현재가 대비 −20%~+20% 다섯 시나리오가 모두 같은 쪽이면 「유리」 또는 「유지」로, 갈리면 「불확실」로 표시합니다.

5. 할증·세대생략이면 차이가 커진다

같은 예시에 조건 추가유지 세액재증여 세액절감액
기본(성년 자녀)6,728만원5,820만원908만원
최대주주 20% 할증(제63조 제3항)8,462만원7,372만원1,090만원
성년 손자 + 10년 내 1억 합산(세대생략 30%)1억 638만원9,457만원1,181만원

평가액 차이는 같아도 높은 세율 구간과 할증이 겹치면 세액 차이가 커집니다. 할증 제외 사유는 최대주주 할증 글, 세대생략은 손자 증여 할증 글, 합산은 10년 합산 글을 보세요.

6. 평가액을 낮추면 나중에 내는 세금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평가액입니다. 평가액을 낮추면 수증자가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는 대체로 비과세라 영향이 작지만,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해외주식이면 양도세가 늘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이월과세). 재증여로 증여세를 줄이고 곧바로 팔 계획이라면 함께 따져야 합니다.

7. 최대주주 주식은 규칙이 바뀔 수 있다

2026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대응으로, 저PBR 등 요건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로 넓히고 현행 평가액 × 1.3 과 장기 평균 중 큰 금액을 쓰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9월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옵니다. 2026-10-09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과 도구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리

  1. 평가액 확정일(증여일 + 2개월) → 반환 마감(증여월 말일 + 3개월) 사이에는 원 평가액을 알고 취소를 고를 수 있다
  2. 재증여 평가액은 미래 2개월 주가에 달려 있다 — 손익분기 주가로 판단
  3. 재증여일을 늦추면 과거 고점 구간이 빠진다. 미래 불확실성은 그대로
  4. 할증·세대생략·높은 세율 구간이면 차이가 커진다
  5. 평가액을 낮추면 수증자 취득가액도 낮아진다. 1년 내 양도는 이월과세
→ 가정 주가로 재증여 유불리 판정하기
원 증여·반환일·재증여일을 넣으면 두 평가액과 증여세 차이, 손익분기 주가, ±20% 시나리오, 재증여일 후보표를 보여 줍니다. [취소·재증여] 탭입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항 [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 상장주식 평가, 최대주주 할증.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증여재산 반환·재증여.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기한.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원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 원문
  6. 국세청 재산세과-383(2010.6.7.) 증여 및 반환, 재증여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원문
  7. 「소득세법」 제97조의2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원문
더 읽기 (보도 — 2차 자료, 확정 전)
  1. 뉴스핌 2026-08-03 보도 — 2026 세제개편안의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대응 평가안(내용 요약). 원문
  2. 아시아경제 2026-09-01 보도 — 시행령 개정 사항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내용 요약). 원문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입력한 일별 종가·주식 수·가족관계와 예시 기준표(2026-10-0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6·§47·§53·§55~§58·§63·§68·§69, 같은 법 시행령 §24·§46의3·§52의2·§53, 국세청 예규 기준)로 상장주식 증여 평가액과 증여세의 참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세율·공제·할증률·휴장일은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입니다. 평가 기간의 경계일·증자·합병 등 기간 조정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의 주가는 사용자가 정한 가정입니다. 실제 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조회 결과와 대조하세요. 증여 취소(반환)의 인정 여부는 반환 시점·방법·증여자 생존·세무서 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적인 취소·재증여는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반환 결정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