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언제 팔아야 하나 — 이월과세 1년, 「결제일」로 세는 안전 매도일 계산법
미국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팔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액이 됩니다. 증여자가 싸게 산 주식이면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년 안에 팔면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1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는지, 그리고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로 센다는 점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1. 2024년까지와 2025년 이후는 무엇이 다른가
이월과세 조문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024년까지 이 조문은 토지·건물·회원권 같은 자산에만 적용됐고 주식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 금액으로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주식등입니다. 해외주식은 같은 호 다목(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에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해외주식부터 1년 규칙이 걸립니다.
| 증여일 | 1년 안에 팔 때 | 참고 |
|---|---|---|
| 2024-12-31 이전 | 이월과세 없음(종전 규정) |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은 따로 검토 |
| 2025-01-01 이후 | 이월과세 — 취득가 = 증여자 취득가 | 부칙 제8조 |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1호,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직계존비속 중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를 빼는 문구만 넣었습니다. 배우자 부분과 주식 1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p.89 도 개정 내용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25.1.1. 이후 증여분부터」로 적습니다.
2. 「1년」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기산점은 증여일입니다. 주식 증여의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실무에서는 대체출고가 끝나 배우자 계좌에 입고된 날입니다. 이체를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종점은 양도일이고,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예외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해외주식에서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를 봅니다.
문제는 경계일입니다. 증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같은 날에 결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1년 경계를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삼46014-1691). 이를 양도일에서 1년을 거슬러 세는 데 적용하면 증여일과 같은 날까지가 기간 안에 들어온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예규가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끌어낸 해석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증여일 + 1년이 되는 같은 날 결제분은 아직 이월과세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날부터 안전하다고 보는 편이 보수적입니다.
| 증여일(계좌 입고일) | 보수적 안전 결제일 | 비고 |
|---|---|---|
| 2025-03-01 | 2026-03-02 | |
| 2026-10-15 | 2027-10-16 | |
| 2026-12-31 | 2028-01-01 | |
| 2027-02-28 | 2028-03-01 | 정방향만 쓰면 2028-02-29 — 해석 갈림 |
| 2028-02-29 | 2029-03-01 | 평년에는 2/29 가 없음 |
3. 윤년에는 두 방향 계산이 갈린다
2027-02-28 에 증여받았다고 합시다. 「증여일 + 1년의 다음 날」로 세면 2028-02-29 입니다. 그런데 2028-02-29 에 결제하고 거꾸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을 세면 2027-02-28 이 나옵니다. 증여일 당일이 기간 안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두 해석을 모두 피하려면 2028-03-01 이후 결제해야 합니다. 판정기는 두 조건(증여일 + 1년보다 늦고, 결제일 − 1년이 증여일보다 늦음)을 모두 만족하는 첫 날을 안전 결제일로 보여 주고, 두 날이 다르면 「해석 갈림」 배지를 답니다.
날짜를 셀 때 「N년 뒤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을 쓰는 것은 민법 제160조의 역법 계산 방식입니다.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경계일에 딱 맞추지 말고 며칠 여유를 두세요.
4. 체결일과 결제일
미국 주식은 체결 후 며칠 뒤 결제됩니다. 결제 소요일은 시장 규정과 증권사 공지에 따르니 본인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안전 결제일이 2027-10-16(토)이라면 결제가 그 이후가 되도록 체결일을 잡아야 합니다. 판정기 날짜 탭은 「결제 소요 영업일」을 넣으면 참고용 안전 체결일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다만 주말만 빼고 한·미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계 근처에서는 증권사 화면의 예정 결제일을 꼭 확인하세요.
5. 1년 안에 팔면 생기는 일 — 3,900만원 더 내는 예시
증여자가 2억원(원화 취득가)에 산 미국주식 5,000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평가액과 매도가가 모두 9억 1,000만원($130 × 1,4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율은 예시 기본값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 250만원, 배우자 공제 6억원, 신고세액공제 3% 입니다.
| 시나리오 | 계산 | 총부담 |
|---|---|---|
| A. 증여자 직접 매도 | (9.1억 − 2억 − 250만) × 22% | 155,650,000원 |
| B. 증여 → 1년 경과 후 배우자 매도 | 증여세 (9.1억 − 6억) → 산출 5,200만 − 신고공제 156만 / 양도차익 0 | 50,440,000원 |
| C. 증여 → 1년 이내 배우자 매도 | 증여세 50,440,000 + (9.1억 − 2억 − 증여세 상당액 5,200만 − 250만) × 22% = 144,210,000 | 194,650,000원 |
1년을 넘기면 A보다 1억 521만원 덜 냅니다. 1년 안에 팔면 반대로 3,900만원 더 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이미 낸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증여세 상당액(산출세액 기준)을 필요경비로 빼 주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작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97조의2 제2항 제3호). 그래서 1년 안 매도의 세금은 둘 중 큰 쪽입니다.
6. 1년을 넘겨도 끝이 아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2026-10-15 증여면 2027-01-31, 2027-02-28 증여면 2027-05-31 입니다.
- 평가액 확정: 개별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므로 증여일 + 2개월이 지나야 평가액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주식 vs ETF 증여 평가액 글에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양도라도 증여일부터 10년 안이고 세금이 줄면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실제로 귀속돼야 한다는 점은 6억 초과 증여 글에서 다룹니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원문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예외)·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원문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원문
- 국세청 재삼46014-1691(1996.07.13.) 「기간계산의 방법」 — 소급 기간 계산도 초일 불산입. 원문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p.8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원문
- 뉴시스. 「"배우자 활용 탈세꼼수 막는다"…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 포함[2024 세법]」(2024.07.25., 2차 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