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기간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 10년(2022년 증여는 5년) 기간 계산과 배제되는 3가지 경우

2026-10-02 ·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 ·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 제95조 제4항 · 제104조 제2항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가 됩니다. 그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이 확 줄어듭니다. 이월과세는 이 효과를 막는 규정입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되돌려 계산합니다. 2022년 이전 증여는 5년, 2025년 이후 증여받은 주식은 1년입니다. 기간을 세는 법과, 기간 안이어도 이월과세가 빠지는 세 경우를 조문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월과세가 바꾸는 것 — 취득가액, 보유기간, 증여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1. 취득가액은 배우자(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입니다(제1호).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닙니다.
  2. 증여자가 쓴 자본적지출 등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제2호).
  3.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제3호). 증여세를 돌려주지는 않고, 양도차익에서 빼 줄 뿐입니다.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 (양도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이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입니다(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95조 제4항 단서, 세율(단기 양도 여부)은 제104조 제2항 제2호가 그렇게 정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여전히 양도한 배우자(수증자)입니다.

하나 더. 수증자가 낸 증여 취득세·등기비용은 이월과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03.19.). 그래서 기간 안에 팔면 증여 비용이 거의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금액 예시는 6억 증여 절세 계산 예시에 있습니다.

5년·10년·1년 — 증여일이 규칙을 정한다

증여일(증여등기접수일)자산기간근거
2022.12.31. 이전토지·건물·분양권·입주권·회원권5년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종전 규정)
2023.1.1. 이후토지·건물·분양권·입주권·회원권10년제97조의2 제1항
2025.1.1. 이후주식등1년 (지나도 증여일부터 10년까지 제101조 제2항 검토)같은 항 괄호,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8조
2024.12.31. 이전주식등대상 아님 (제101조 제2항 검토 대상)같은 부칙 제8조

2022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19196호)이 5년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부칙 제1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양도일이 아니라 증여일입니다. 2022년 6월에 증여받은 상가를 2027년 6월 16일에 팔면 5년이 지난 것이고, 2023년 3월에 증여받았다면 2033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식은 1년이 지나도 끝이 아닙니다. 1년 단축은 제97조의2 제1항 괄호에만 있고,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제101조 제2항)은 주식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입니다(2022.12.31. 이전 증여는 종전 5년,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제101조 제2항이 빼주는 것은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뿐이라, 이월과세 1년이 지난 주식이나 2024년 이전에 증여받아 이월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은 이 규정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와 배우자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팔 때의 양도세보다 적고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증여자가 판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 글에 있습니다.

대상 자산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건물, 제3호의 주식등, 그리고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이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와 시설물이용권(회원권)입니다.

기간 세는 법 —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안전 양도일 = 증여등기접수일 + N년(응당일) + 1일
  • 2023-03-15 증여 부동산 → 10년 · 응당일 2033-03-15 · 안전 양도일 2033-03-16
  • 2022-12-31 증여 부동산 → 5년 · 응당일 2027-12-31 · 안전 양도일 2028-01-01
  • 2025-02-01 증여 주식 → 1년 · 응당일 2026-02-01 · 이월과세 안전 양도일 2026-02-02 (제101조 제2항은 2035-02-01까지 검토)

왜 하루를 더 두나요? 국세청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셀 때 초일을 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46014-205, 2002.12.18.; 서일46014-11925, 2003.12.26.). 예를 들어 4월 8일에 취득했다면 2년 뒤 4월 7일까지 보유하면 2년이 찹니다. 이 해석을 이월과세 기간에도 그대로 쓰면 응당일 당일 양도는 이미 10년이 찬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라는 구조라 해석이 갈릴 수 있고, 이 경계를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응당일 당일은 피하고 하루 이상 여유를 두세요. 날짜가 촉박하면 서면질의나 세무사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사별

제97조의2 제1항의 배우자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에게서 받은 증여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기간 안이어도 이월과세가 빠지는 3가지 경우

제97조의2 제2항은 다음 중 하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 수용: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제1호).
  2.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고가주택 포함)가 되는 경우(제2호).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보유기간을 증여자 취득일부터 세므로, 그렇게 따져 비과세 요건이 맞는 경우입니다.
  3. 세액 역전: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제3호). 주로 증여 당시 시가가 증여자 취득가보다 낮을 때(가격이 떨어진 뒤 증여) 생깁니다.

배제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가 아니게 되면 제101조 제2항의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년 12월에 증여계약을 하고 2023년 1월에 등기했다면?
증여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고, 연수는 등기부의 소유기간에 따릅니다. 등기 접수일이 2023년이면 10년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계 사례라 등기부 기준으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이월과세 기간 안에 팔면 증여세는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낸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고 증여세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제97조의2 제1항 제3호).

Q. 기간이 지나면 증여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인가요?
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보유기간도 증여일부터 셉니다.

→ 증여일만 넣으면 이월과세 해제일이 나옵니다
관계·자산 종류·증여등기접수일·양도 예정일을 넣으면 5년/10년/1년 중 어느 규칙인지, 응당일과 안전 양도일, 남은 일수, 배제 사유 3가지와 제101조 제2항 검토까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제3항 (2026-10-02 현행).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 (2026-10-02 현행). 원문
  3. 법제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 2022.12.31. 공포) 부칙 제18조. 원문
  4. 법제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5호, 2024.12.31. 공포) 부칙 제8조.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보유기간 기산), 제104조 제2항(세율 적용 보유기간).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증여세 상당액·대상 자산), 제162조(양도·취득시기). 원문
  7.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03.19.)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 필요경비 불인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8. 국세청. 재산46014-205 (2002.12.18.)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9. 국세청. 서일46014-11925 (2003.12.26.)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시 초일 산입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값과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의2·제101조·제10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기준, 최종 확인 2026-10-02)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한도·취득세율·중과 여부는 법 개정과 본인 조건(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면적, 1세대1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월과세 기간의 경계일,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 증여재산 시가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양도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결과에 따른 신고·납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