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 양도세 · 계산 예시

배우자 6억 증여로 양도세 줄이기 — 10년 안에 팔면 손해, 10년 뒤 팔면 얼마 아끼나 (계산 예시)

2026-10-02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7조·제26조·제69조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시행령 제163조의2

"배우자에게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으니, 증여하고 팔면 양도세가 줄어든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미리 낸 증여세·취득세만 손해로 남습니다. 같은 상가로 3년 뒤 매도와 10년 뒤 매도를 나란히 계산해 봅니다.

6억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6억"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다만 같은 조 후단에 따라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이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같은 배우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과세가액에도 합산됩니다(제47조 제2항). 그래서 "증여세 0원인 최대 증여가액"은 6억에서 10년 내 기증여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를 넘는 부분에는 누진세율이 붙습니다(제56조 → 제26조).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5억 이하1천만 원 + 1억 초과분의 20%
5억 초과 10억 이하9천만 원 + 5억 초과분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의 40%
30억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의 50%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제2항).

증여 비용 — 증여세에 취득세가 붙는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무상취득 취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1천분의 35(3.5%)이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제10조의2 제1항).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제151조 제1항 제1호, 0.3%), 면적·용도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이 글의 예시는 합계 4.0%로 잡았습니다(농특세 몫은 예시값).

주택 증여의 12% 함정

조정대상지역 안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4%를 표준세율로 중과기준세율(2%)의 400%를 더해 12%이고, 지방교육세 등을 더하면 12.4~13.4%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9억 주택이면 부가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빼고 취득세 본세만 비교해도 3.5%와 12%의 차이가 7,650만 원입니다.

예시 조건

항목값
자산상가(주택 외 토지·건물), 중과 없음
증여자 취득3억 원, 2014-05-10
증여시가 9억 원, 증여등기 2026-11-02, 10년 내 기증여 없음
양도10억 원, 양도비용 1,000만 원, 자본적지출 0
정책값(예시)배우자 공제 6억 · 신고세액공제 3% · 취득세 합계 4% · 양도 기본공제 250만 · 장특공 연 2%(상한 30%) · 지방소득세 10%

증여 비용은 매도 시점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3억 원(9억 − 6억) → 산출세액 5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500,000원 → 납부 48,500,000원. 취득세 9억 × 4% = 36,000,000원. 선납 비용 합계 84,500,000원입니다.

예시 1 — 증여 후 3년 만에 팔면(2029-12-01): 6,910만 원 손해

10년 안이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 3억, 보유기간은 2014년부터 15년입니다. 증여세 상당액 5,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빠지지만, 취득세 3,600만 원은 빠지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18).

직접 양도(증여 안 함)증여 후 양도(이월과세)
양도차익690,000,00064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30%)207,000,000192,000,000
과세표준480,500,000445,500,000
양도세 + 지방소득세182,886,000167,486,000
증여세 + 취득세084,500,000
총부담182,886,000251,986,000

양도세는 1,540만 원 줄었지만 증여 비용 8,450만 원을 썼으니 69,100,000원을 더 냅니다. 참고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수증자 기준) 양도세는 5,979,000원이었습니다. 이월과세 결정세액이 더 크므로 배제 사유(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2 — 10년이 지난 뒤 팔면(2036-11-03): 9,306만 원 절세

응당일(2036-11-02) 다음 날 팔면 이월과세 기간 밖입니다.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9억에 취득세 3,600만 원을 더한 금액이고,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10년입니다.

직접 양도(같은 날)증여 후 양도(기간 경과)
양도차익690,000,00054,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207,000,000 (22년 30%)10,800,000 (10년 20%)
과세표준480,500,00040,700,000
양도세 + 지방소득세182,886,0005,329,500
증여세 + 취득세084,500,000
총부담182,886,00089,829,500

차이는 93,056,500원입니다. 같은 증여인데 파는 날짜 하나로 결과가 6,910만 원 손해에서 9,306만 원 절세로 뒤집힙니다. 날짜 세는 법은 이월과세 10년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예시 3 — 6억 이하로 증여하면(증여세 0)

시가 6억 원짜리(증여자 취득 3억)를 증여하고 10년 뒤 7억에 판다면 증여세는 0원, 취득세 24,000,000원만 듭니다. 직접 양도 시 세금 91,135,000원, 증여 후 양도 시 양도세·지방세 6,943,200원 + 취득세 = 30,943,200원으로 60,191,800원을 아낍니다.

10년 안에 이미 증여받은 게 있다면

예시 2와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배우자에게 10년 안에 2억 원을 이미 받았다면(당시 증여세 0), 이번 9억과 합산해 과세가액 11억에서 6억만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5억 → 산출세액 90,000,000원, 납부 87,300,000원입니다. 총부담 128,629,500원으로 절세액은 54,256,500원, 기증여가 없을 때보다 3,880만 원 줄어듭니다.

증여 전 체크리스트

예시는 보유 중 재산세·종부세, 대출 이자, 돈의 시간가치를 넣지 않은 명목 비교입니다.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경우는 부담부증여 계산기로 따로 보세요.

→ 내 취득가·시가로 순절세액 계산
증여자 취득가·취득일, 증여재산가액, 10년 내 기증여, 취득세율, 양도가를 넣으면 직접 양도·이월과세 적용·미적용 세 시나리오와 증여세·취득세를 합친 순절세액을 보여줍니다. 10년 타이밍 탭에서는 연도별로 언제부터 이득인지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47조, 제56조, 제69조 제2항 (2026-10-02 현행).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무상취득 세율), 제10조의2, 제151조.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무상취득 중과).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증여세 상당액). 원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원문
  9.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03.19.)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 필요경비 불인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값과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의2·제101조·제10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기준, 최종 확인 2026-10-02)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한도·취득세율·중과 여부는 법 개정과 본인 조건(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면적, 1세대1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월과세 기간의 경계일,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 증여재산 시가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양도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결과에 따른 신고·납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