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 부당행위계산

이월과세가 배제돼도 끝이 아니다 —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과 양도대금 귀속

2026-10-02 ·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제4항 · 제2조의2 제3항 · 제97조의2 제2항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팔 때 걸리는 규정은 둘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면 제97조의2 이월과세,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면 제101조 제2항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라도 이월과세가 배제되면 두 번째 규정 앞에 섭니다. 두 규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언제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는지, 양도대금이 왜 중요한지 정리합니다.

두 규정의 관계 — 「적용받는」 배우자만 빠진다

제101조 제2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

괄호가 제외하는 것은 배우자 전부가 아니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증여는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적용 규정
10년 안 양도, 배제 사유 없음제97조의2 이월과세 (수증자 납세)
10년 안 양도, 제97조의2 제2항 제1호(수용)·제2호(1세대1주택 비과세)·제3호(세액 역전)로 배제제101조 제2항 검토
주식: 이월과세 1년 경과 후(또는 2024.12.31. 이전 증여) 증여일부터 10년 안 양도제101조 제2항 검토 — 주식 1년 단축은 제97조의2에만 있음
증여일부터 10년 경과 후 양도 (주식 포함)둘 다 아님 — 수증자 기준 과세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두 규정 모두 종전 규정에 따라 5년입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 제97조의2 제1항 전단과 제101조 제2항을 함께 묶어 경과조치를 둡니다). 기간은 이월과세와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제101조 제4항이 연수 계산에 제97조의2 제3항(등기부상 소유기간)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제 사유 3가지와 기간 계산은 이월과세 10년 계산 글에 있습니다.

세액 비교식 — 증여 경로가 더 싸면 부인

① 수증자의 증여세 + 수증자의 양도세 <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세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 ①의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 양도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입니다(제101조 제2항 제1호).
  • ②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입니다(제2호).
  • 증여 취득세는 양쪽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제2항 제3호와 비교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제3호는 수증자의 양도세끼리(이월과세 적용 vs 미적용) 비교하고, 제101조 제2항은 증여세까지 더한 수증자 부담과 증여자의 양도세를 비교합니다.

계산 예시 — 가격이 떨어진 뒤 증여한 상가

제3호 배제가 실제로 생기는 대표 경우는 증여 당시 시가가 증여자 취득가보다 낮을 때입니다. 증여자가 2020-03-02에 10억 원에 산 상가를 시가 7억 원일 때(2026-11-02)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2029-12-01에 9억 원에 판다고 해 봅니다(양도비용 1,000만 원, 취득세 합계 4%).

계산양도차익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증여자 취득가 10억)00
이월과세 미적용(시가 7억 + 취득세 2,800만)162,000,00036,983,000
증여자 직접 양도00
  1. 이월과세 적용 세액 0원이 미적용 세액 36,983,000원보다 적습니다 → 제97조의2 제2항 제3호로 이월과세 배제.
  2. 제101조 제2항: 증여세 납부세액 9,700,000원(과세표준 1억 → 산출 1,000만 − 신고공제 30만) + 수증자 양도세 36,983,000원 = 46,683,000원. 증여자 직접 양도세 0원보다 적지 않으므로 부인 요건 미충족.
  3. 결과: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 증여세·취득세·양도세·지방소득세 합계 78,381,300원으로, 증여하지 않고 팔았을 때(0원)보다 그만큼 손해입니다.

가격이 떨어진 자산은 증여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고, 이런 경우 제101조 제2항이 발동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증여 경로가 더 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01조 제2항이 문제 되는 것은 반대로 증여 경로가 더 싼 경우, 예컨대 제2호 배제(증여자 기준으로 따지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주택)처럼 수증자 쪽 세금이 증여자 쪽보다 적게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주택 사례는 비과세·고가주택 계산이 필요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별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제101조 제2항 단서: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교식에서 증여 경로가 더 싸더라도, 양도대금을 수증자가 실제로 갖고 쓴 경우에는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 귀속은 사실판단입니다. 계약서 명의보다 돈이 어디로 갔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보는 위험 신호는 이렇습니다.

반대로 수증자 명의로 예금·투자하거나 수증자 본인의 채무를 갚은 기록은 실질 귀속의 근거가 됩니다. 판정기는 이 부분을 "배우자가 갖고 쓴다 / 증여자에게 돌아온다 / 모름"으로 묻고, "모름"이면 부인 가능성으로 표시합니다.

부인되면 — 증여자 과세, 연대납세, 증여세 불부과

실무 유의점

→ 배제 여부와 §101② 비교를 자동 계산
판정기 탭1에서 배제 사유 ①②③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탭2에 취득가·시가·양도가를 넣으면 이월과세 적용·미적용 세액 비교(제3호)와 제101조 제2항 세액 비교, 양도대금 귀속에 따른 결과까지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제4항 (2026-10-02 현행).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3항.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제3항. 원문
  4. 법제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 2022.12.31. 공포) 부칙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값과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95조·제97조의2·제101조·제10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기준, 최종 확인 2026-10-02)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한도·취득세율·중과 여부는 법 개정과 본인 조건(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면적, 1세대1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월과세 기간의 경계일,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 증여재산 시가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양도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결과에 따른 신고·납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