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증여 6억 초과

배우자에게 6억 넘게 줘도 이득일까 — 해외주식 차익비율로 보는 최적 증여 수량과 양도대금 귀속 주의점

2026-10-10 기준 법령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 제2항·제53조·제55조 제2항·제6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제3항 · 26 U.S.C. §2501(a)(2)

배우자 증여는 흔히 「6억원까지」로 설명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라 그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그런데 해외주식처럼 차익이 큰 자산은 6억원을 넘겨 증여세를 내더라도 줄어드는 양도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준은 차익비율 하나입니다.

1. 6억 이하면 증여세 0원 — 정확한 한도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그래서 엄밀한 무세 한도는 6억 49만 9,999원입니다. 주당 평가액이 182,000원이면 3,299주(600,418,000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

공제는 10년 합산입니다.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 금액과 합쳐 6억원을 봅니다(제47조 제2항·제53조). 이미 4억원을 받았다면 남은 공제는 2억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3억 6,400만원어치를 더 받으면 과세표준 1억 6,400만원에 산출세액 2,28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고 22,116,000원을 냅니다.

2. 6억 초과분 1원의 비용과 이득

6억원을 넘는 증여 1원에는 첫 구간 증여세율 10%가 붙고,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제2항). 그래서 실제 비용은 10% × 97% = 9.7% 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을 넘으면 20% 구간이라 19.4% 가 됩니다.

이득은 그 1원만큼 배우자의 취득가가 올라가 줄어드는 양도세입니다. 다만 평가액 1원이 모두 차익은 아닙니다. 주당 취득가 c, 주당 평가액 v 일 때 차익비율 g = 1 − c ÷ v 만큼만 차익입니다.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분기
  • 6억 초과 첫 1억원(10% 구간): g × 22% > 9.7% → g > 44.1% 이면 더 주는 게 이득
  • 그다음(20% 구간): g × 22% > 19.4% → g > 88.2% 여야 이득

즉 취득가가 평가액의 절반보다 낮은 종목(두 배 넘게 오른 종목)이면, 6억원을 넘겨 과세표준 1억원(평가액 약 7억원)까지 주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세율·공제는 바뀔 수 있는 값이므로 판정기 설정 탭에서 본인 조건으로 바꿔 다시 계산하세요.

3. 예시 — 5,000주 중 몇 주를 줄까

증여자가 주당 40,000원(원화 취득가)에 산 미국주식 5,000주가 있습니다. 주당 평가액과 매도가는 모두 182,000원이고, 차익비율 g = 78.0% 입니다. q주를 배우자에게 주고 1년 넘게 기다려 팔고, 나머지는 증여자가 같은 날 같은 가격에 판다고 봅니다.

증여 수량평가액증여세증여자 양도세절세액
0주00155,650,000원0
3,000주5억 4,600만원061,930,000원93,720,000원
3,299주 (6억 무세 한도)6억 42만원052,589,240원103,060,760원
3,500주6억 3,700만원3,589,000원46,310,000원105,751,000원
3,846주 (최적)6억 9,997만원9,697,284원35,500,960원110,451,756원
4,000주7억 2,800만원15,132,000원30,690,000원109,828,000원
4,500주8억 1,900만원32,786,000원15,070,000원107,794,000원
5,000주 (전량)9억 1,000만원50,440,000원0105,210,000원

배우자는 평가액 그대로 팔아 양도차익이 0원이라 양도세가 없습니다. 최적점은 3,846주로, 과세표준이 1억원(10% 구간 끝)에 닿기 직전입니다. 6억 무세 한도(3,299주)보다 547주를 더 주면 증여세 970만원을 내고도 7,390,996원이 더 줄어듭니다. 그 이상 주면 20% 구간(19.4%)이 g × 22% = 17.2% 보다 비싸서 절세액이 다시 줄어듭니다. 기본공제·과세최저한·누진 구간 때문에 절세액 곡선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정기는 0주부터 전량까지 1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4. 제101조 제2항 — 절세가 되는 순간 세액 요건은 늘 충족된다

1년이 지나 이월과세(이월과세 1년 글)를 피해도 검토할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팔았을 때, 수증자의 증여세 + 양도세가 증여자가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봅니다. 이때 당초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01조 제3항).

괄호는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를 제외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 제외에 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이 쟁점을 주식에 대해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여 전략이 절세가 된다는 것은 곧 「증여세 + 배우자 양도세 < 직접 양도세」라는 뜻입니다. 세액 요건은 언제나 충족됩니다.

남는 방어는 단서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332 도 같은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점검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가면 절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 귀속은 사실관계 판단이라 계산기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판정기는 체크리스트만 보여 주고 판정 결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기사(뉴시스 2024.07.25.) 중에는 주식의 부당행위계산 기한도 1년이라고 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상세본과 현행 제101조 제2항에는 그런 단축이 없습니다. 판정기는 10년으로 계산합니다.

5. 미국 증여세는?

미국 시민·거주자가 아닌 사람(nonresident not a citizen)이 무형자산을 증여하면 미국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6 U.S.C. §2501(a)(2)). 미국 주식은 여기서 무형자산입니다. 다만 증여자나 수증자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국적 이탈 특례 대상이면 이 범위를 벗어나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기는 미국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보유 수량·평가액으로 최적 증여 수량 계산하기
보유 수량과 주당 취득가·평가액·매도가를 넣으면 0주부터 전량까지 모두 계산해 최적 증여 수량, 6억 무세 한도와의 차이, 차익비율 손익분기, 1년 뒤 가격 민감도를 보여 줍니다. [수량 시나리오] 탭입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8조·제69조. 원문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제3항. 원문
  4. 「소득세법」 제103조·제104조 제1항 제1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 원문
  5.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332(2015.12.0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원문
  6.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p.89. 원문
  7. 뉴시스(2024.07.25., 2차 자료). 원문
  8.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6 U.S. Code §2501 — Imposition of tax. 원문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입력값과 예시 기준값(소득세법 제97조의2·제101조·제103조·제10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국세청 예규 기준, 최종 확인 2026-10-10)으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한도·기본공제는 법 개정과 본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정 탭에서 직접 확인·수정하세요. 해외주식 평가액(전후 2개월 평균·환율 적용 방식), 이월과세 1년의 경계일,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사실관계와 과세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매도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결과에 따른 신고·납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절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