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대출 갚기 vs 예금·해외ETF·국내주식 — 세금 방식이 바꾸는 손익분기
대출을 갚는 대신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이겨야 할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이유는 세금입니다. 같은 세전 6%라도 매년 15.4%를 떼는 상품과 매도할 때 한 번 과세하는 상품, 아예 과세되지 않는 매매차익은 세후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대출·같은 여유자금으로 세 가지 과세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1. 과세 방식 3가지
| 유형 | 과세 방식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 개정 시 달라짐) | 근거 |
|---|---|---|
| 예금·채권 이자, 배당 | 받을 때마다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 소득세법 §129①1호라목·2호나목, 지방세법 §103조의13① |
|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 양도소득. 매도한 해에 (이익 − 연 250만원 기본공제) × 20% + 지방소득세 = 22% | 소득세법 §94①3호다목, §103①, §104①12호나목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소액주주·장내) |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대주주 양도분·장외 양도분 → 소액주주 장내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밖(배당은 15.4%, 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은 별도) | 소득세법 §94①3호 가목 |
매년 과세는 복리를 깎고, 매도 시 과세는 세금을 뒤로 미뤄(과세이연) 그동안 세금분까지 굴러가며, 연 250만원 공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해외 ETF는 세율(22%)이 예금(15.4%)보다 높은데도 손익분기가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손익분기 세전 수익률 — 금리만 비교
대출 2억·연 4%, 3,000만원 상환,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한도 1,800만원, 한계세율 16.5%)를 받는 경우 대출 실효금리는 3.34%입니다(계산법은 세후 손익분기 수익률). 이 금리를 이기려면 세전으로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 투자 유형 | 공제 받음 (실효 3.34%) | 공제 없음 (4.00%) |
|---|---|---|
| 예금·채권·배당 (매년 15.4%) | 3.95% | 4.73% |
| 해외 ETF (5년 보유 후 매도, 22%·250만원 공제) | 3.74% | 4.54% |
| 국내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 3.34% | 4.00% |
해외 ETF의 손익분기는 보유 기간과 투자 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기본공제 250만원이 원금 대비 얼마인지에 따라). 수수료는 넣지 않은 순수 금리 비교입니다.
3. 5년 동일 현금흐름 시뮬레이션 — 수수료·공제까지
금리 비교만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소득공제 환급 시점, 상환 후 남는 월 상환여력을 놓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동일 현금흐름 원칙으로 원 단위 비교를 합니다. 두 시나리오의 매달 지출을 똑같이 맞추고, 덜 낸 쪽이 그 차액과 연 1회 공제 환급을 같은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봅니다. 5년 뒤 「세후 투자평가액 − 대출잔액」(순자산)을 비교합니다.
조건: 대출 2억·연 4%·잔여 20년 원리금균등(월 1,211,961원), 여유자금 3,000만원, 대출 18개월째(대출기간 30년) · 중도상환수수료율 0.55%(예시) → 남은 부과기간 18/36개월 비례로 수수료 82,274원, 실제 상환원금 29,917,726원. 상환 후 처리는 기간 단축(월 상환액 유지), 공제한도 1,800만원·한계세율 16.5%.
| 투자 대안 (세전 기대수익률) | 5년 후 순자산 차이 | 수수료·기간 반영 손익분기 |
|---|---|---|
| 예금 3% (매년 15.4%) | 상환이 약 133만원 유리 (1,328,809원) | 3.90% |
| 배당주·리츠 4% (매년 15.4%) | 투자가 약 16만원 유리 (158,205원) | 3.90% |
| 해외 ETF 7% (매도 시 22%·250만원 공제) | 투자가 약 483만원 유리 (4,831,764원) | 3.82% |
| 국내 주식 6% (매매차익 비과세 가정) | 투자가 약 516만원 유리 (5,164,247원) | 3.30% |
5년 동안 상환 쪽은 이자를 약 661만원 덜 내지만, 그 이자로 받던 공제 환급도 약 109만원 줄어듭니다. 공제를 받지 않는 대출이라면 예금 3% 대비 상환 우위가 약 247만원으로 커집니다. 위 수치는 계산기 참조 구현 산출값이며, 투자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전제입니다 — 7%·6%는 가정일 뿐이고, 5년 사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상환 절감은 확정입니다.
4.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금융소득 2천만원 —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소득세법 §14③6호)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돼 15.4%보다 높은 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배당형으로 큰 금액을 굴린다면 손익분기가 더 올라갑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해설, 세율 구조는 이자소득세 15.4%.
- 중도상환수수료 3년 —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이 아니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금소법 §20①4호나목1)). 3년이 지나면 위 표의 수수료가 0이 되고 상환이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요율·산식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일 단위 정밀 계산은 대환대출 손익분기 계산기.
- 다시 빌릴 수 없다 — 상환한 돈이 급히 필요해지면 DSR·LTV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DSR·DTI 계산기). 투자 자산은 팔면 되지만, 하락장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호 나목,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KB국민은행. 대출관련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