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과 중도상환 실익 — 3년 규정과 2025년 인하 요율
여윳돈이 생겼을 때 대출을 일부 갚으면 남은 이자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 그런데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요율이 크게 내려갔고, 법적으로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를 계산하고 절감 이자와 비교하면 대부분 "갚는 쪽이 이득"으로 나옵니다. 계산법과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3년 규정 — 금소법 제20조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며,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에 소비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인용).
즉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으면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없습니다(다만 같은 조문은 다른 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상품별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이내라면 아래 산식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해 붙습니다. 이 도구는 이 3년(36개월)을 부과기간 입력값의 기본값으로만 씁니다 — 법 개정이나 상품별 예외(면제 약정 등)가 있을 수 있어 약정서 기준으로 조정하세요.
2. 수수료 계산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잔존일수 = 상환일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일수.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합니다. 신규·대환·재대출 약정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며 금리·담보 변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대출을 2년(24개월) 시점에 2,000만원 갚는다면: 부과기간은 3년으로 간주 → 잔존 12개월/36개월 = 1/3. 요율 0.6%면 2,000만 × 0.6% × 1/3 = 40,000원. 다른 은행도 대체로 "원금 ×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3년 상한)" 구조이지만, 잔존일수 기준·면제 조건은 은행별로 다릅니다. 이 도구는 월 단위 근사를 씁니다.
3. 2025년 인하 요율 — 실비용만 반영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14⑥9호)을 개정·시행했습니다. 보도자료 기준 은행권 평균 요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은행권 평균) | 기존 | 개선(2025.1.13.~) |
|---|---|---|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5대 은행) | 1.4% | 0.65% |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5대 은행) | 1.2% | 0.65% |
| 신용대출 고정금리 (은행권) | 0.95% | 0.12% |
| 신용대출 변동금리 (은행권) | 0.83% | 0.11% |
2026년 기준 예시로 KB국민은행은 2026.1.1. 이후 신규 대출에 부동산담보 변동 0.55%·그 외 0.75%, 신용 변동 0.11%·그 외 0.18%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요율은 은행·상품·계약 시점(2025.1.12. 이전 계약은 종전 요율)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대출약정서나 은행 공시를 보고 넣어야 합니다. 계산기의 0.6%(주담대)·0.1%(신용)는 입력 예시값일 뿐입니다.
4. 중도상환하면 이자가 얼마나 줄까
1억원·연 4%·10년 원리금균등 대출(월 1,012,451원)을 24회차에 2,000만원 갚는 경우입니다. 24회차 납입 직후 잔액은 83,060,843원, 이때까지 낸 이자 7,359,667원은 이미 확정된 비용이고 앞으로 낼 이자는 14,134,509원입니다.
| 처리 방식 | 남은 이자 | 절감 이자 | 수수료(0.6%, 12/36) | 순 실익 | 변화 |
|---|---|---|---|---|---|
| 상환 안 함 | 14,134,509원 | — | — | — | — |
| 기간 단축(월납 유지) | 7,739,669원 | 6,394,840원 | 40,000원 | 6,354,840원 | 만기 120 → 94회차 (26개월 단축) |
| 월 상환액 감소(만기 유지) | 10,731,094원 | 3,403,415원 | 40,000원 | 3,363,415원 | 월 1,012,451 → 768,666원 |
같은 2,000만원인데 기간 단축이 월납 감소보다 절감액이 2배 가까이 큽니다. 월납을 줄이면 잔액이 천천히 줄어 이자가 오래 붙기 때문입니다. 매달 여유가 급하지 않다면 기간 단축이 유리하고, 월납 감소는 현금흐름이 빠듯할 때의 선택입니다. 수수료 4만원은 절감액의 1%도 안 됩니다.
규모를 키워 3억·4%·30년 원리금균등(월 1,432,246원)을 24회차에 3,000만원 기간 단축으로 갚으면 절감 이자 53,316,113원, 수수료(0.6%) 60,000원, 만기가 58개월 앞당겨집니다. 36회차 이후에 갚으면 수수료는 0원입니다.
5. 계산 절차 (도구가 하는 일)
- 기준 스케줄에서 m회차 납입 직후 잔액 B를 구합니다.
- 잔액' = B − 상환액. 기간 단축이면 월 납입액을 유지한 채 필요한 회차 n' = ⌈−ln(1 − 잔액'·r/PMT) ÷ ln(1+r)⌉(원리금균등) 또는 ⌈잔액'/A⌉(원금균등)로 역산하고, 월납 감소면 남은 회차를 유지한 채 PMT'를 다시 계산합니다.
- 절감 이자 = 기준 잔여 이자 − 새 잔여 이자. 수수료 = 상환액 × 요율 × 잔존기간/부과기간(월 단위). 순 실익 = 절감 이자 − 수수료.
만기일시상환은 상환한 만큼 잔액이 줄어 남은 기간 이자만 감소합니다(기간 단축·월납 감소 구분 없음). 상환방식별 이자 구조는 대출 이자 계산법, 원리금균등·원금균등 차이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6. 체크리스트
-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났나 → 지났으면 수수료 없음(약정 확인).
- 약정서의 수수료율과 산식(잔존일수 기준·면제 조건)을 확인.
- 기간 단축 vs 월납 감소 중 무엇이 필요한지 — 절감액은 기간 단축이 큼.
- 상환할 돈의 대안 수익률(예금 세후 금리 등)이 대출금리보다 낮다면 갚는 쪽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