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전환 손익분기

「연 매출 ○억이면 법인 전환」이 틀리는 이유 — 손익분기 소득은 인출률에 따라 움직인다

2026-09-13 ·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47조·제55조·제56조·제59조·제62조·제129조 · 법인세법 제13조·제55조 · 지방세법 제92조·제94조·제103조의13·제103조의20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연 소득 ○○○만원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문장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 문장에는 말하지 않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 번 돈을 꺼내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빼고 계산하면 손익분기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인출률에 따라 움직이는 곡선이 되고, 인출률이 높으면 아예 교차하지 않거나 방향이 뒤집힙니다. 이 글은 그 곡선을 조문으로 이어 붙여 원 단위로 그려 봅니다.

먼저, 세율표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것은 비교가 아니다

시중 비교표의 거의 전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세율6 ~ 45% (8구간)
소득세법 §55①
10 ~ 25% (4구간)
법인세법 §55①1호
결론"그러니까 소득이 크면 법인"

이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두 숫자가 같은 것을 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이미 내 돈이 된 금액에 붙습니다. 법인세는 아직 내 돈이 아닌 금액에 붙습니다. 법인의 통장에 있는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고,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며, 꺼내는 순간 소득세를 한 번 더 냅니다.

그러니 정직한 비교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비교해야 하는 것

개인 경로 = 종합소득세(소득세법 §55)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92)

법인 경로 = 법인세(법인세법 §55) +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103조의20) + 대표 급여의 근로소득세(§47 → §55 → §59) + 배당 인출의 배당소득세(§14③6호 / §17③ / §56①④ / §62 / §129) + 각각의 지방소득세

그리고 법인에 남긴 돈에 붙을 세금을 따로 적어 둘 것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올랐다 — 9%·19% 표는 이미 옛날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 하나를 고쳐야 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법인세율 표의 대부분이 2025년 사업연도까지의 값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전 구간 1%p 내려갔던 세율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다시 1%p 올라 2022년 수준으로 돌아왔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2025년 사업연도2026년 사업연도~
2억원 이하9%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20% (2천만원 + 초과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21%22% (39억8천만원 + 초과분의 22%)
3천억원 초과24%25% (655억8천만원 + 초과분의 25%)

적용 시점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은 첫 적용 사업연도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2억원 이하 10%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법인이 따로 있는데, 그 이야기는 2억원 이하 10%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이 있다에서 따로 다룹니다.

꺼낼 때 붙는 세금 — 두 갈래를 조문으로 따라가 보자

급여로 꺼내는 길. 대표에게 준 급여는 법인의 손금이 되지만(법인세법 §19) 대표에게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47① — 5구간, 공제액 2천만원 상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뒤(§55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59①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다만 §59②의 한도가 총급여가 오를수록 줄어들어 총급여 1억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50만원에서 시작해 2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급여가 커질수록 공제의 힘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배당으로 꺼내는 길. 이쪽이 훨씬 복잡합니다. 조문 다섯 개가 순서대로 걸립니다.

배당 인출의 다섯 조문
  1. 소득세법 §14③6호 —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되었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4%(§129①2호나목)와 그 10%의 지방소득세(지방세법 §103조의13①)로 끝납니다.
  2. 소득세법 §17③ —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로 넘어가면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에 가산율을 더합니다. 현행 가산율은 10%입니다.
  3. 소득세법 §56①④ — 그 가산액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그런데 ④항이 대상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즉 2천만원 이하 부분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4. 소득세법 §62 — 산출세액은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입니다. 기준금액을 갓 넘은 구간에서 세금이 급격히 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장치이자, 동시에 세금이 14%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바닥입니다.
  5. 지방세법 §92①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니라 별도의 표준세율표입니다. 게다가 §94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넘기므로, 소득세의 근로소득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끊고 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7③ 본문을 열면 「100분의 11」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령의 시행일자별 미시행 조문 목록이 「20270101:제17조제3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11%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이고,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제2호·제14조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지급분은 10%입니다.

또 하나. 2026년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27(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근거로 "이제 배당이 분리과세되니 법인이 유리하다"고 안내하는 글이 늘었습니다. 정면으로 틀렸습니다. 그 조문 ①항 제1호가 대상을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으로 못박습니다 — 전환한 비상장 1인·가족 법인의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인출률을 축으로 놓고 손익분기를 역산하면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출률 π = (대표 급여 + 배당) ÷ 사업이익을 고정하고, 「급여를 먼저 채우고 남는 금액을 배당으로」 배분한 뒤, f(B) = 개인 경로 총세부담 − 법인 경로 총세부담의 부호가 바뀌는 사업이익 B를 이분탐색으로 찾습니다.

아래는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대표 급여 상한 2억원, 일반 세율표(§55①1호), 사회보험 제외 조건에서 계산기가 낸 값입니다(탐색 구간 1,000만원~20억원).

인출률 π손익분기 사업이익읽는 법
0% (전액 유보)2,970만원넘으면 법인이 유리
30%1,806만원넘으면 법인이 유리
50%교차점 없음구간 전체에서 법인이 유리
70%19억 9,716만원넘으면 개인이 유리 — 방향이 반대다
100% (전액 인출)6억 1,736만원넘으면 개인이 유리 — 방향이 반대다

표의 아래 두 줄이 이 글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인출률이 높아지면 손익분기가 위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뒤집힙니다. 번 돈을 다 꺼내야 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이 커질수록 법인"이 아니라 "소득이 커질수록 개인"입니다.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을 다시 배당으로 꺼내면서 소득세를 또 내기 때문입니다.

인출률 0%에서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 — 절세가 아니라 이연이다

인출률 0%로 두고 계산하면 법인 경로가 압도적으로 싸게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아직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보이익은 언젠가 배당·급여·청산으로 나오고, 그때 과세됩니다. 그래서 차액 옆에 「법인에 남은 유보이익」과 「그 돈을 꺼낼 때 붙을 세금」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아래는 같은 조건(인출률 0%)에서, 남은 유보이익을 다른 소득이 없는 해에 전액 배당으로 한 번에 꺼낸다고 보고 §14③6호 → §17③ → §56①④ → §62를 그대로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업이익개인 경로법인 경로차액
(법인 유리)
법인에 남은
유보이익
꺼낼 때
붙을 세금
순차액
1억원2,093만원1,100만원993만원8,900만원1,422만원개인 428만원
2억원6,103만원2,200만원3,903만원1억 7,800만원3,784만원법인 119만원
3억원1억 283만원4,400만원5,883만원2억 5,600만원6,591만원개인 707만원
5억원1억 9,080만원8,800만원1억 280만원4억 1,200만원1억 2,493만원개인 2,212만원
10억원4억 2,177만원1억 9,800만원2억 2,377만원8억 200만원2억 8,262만원개인 5,885만원

「차액」 열만 보면 법인이 매번 크게 이깁니다. 「순차액」 열을 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사업이익 10억원에서 법인이 연 2억 2,377만원 싸 보이지만, 법인에 남은 8억 200만원을 꺼낼 때 2억 8,262만원이 붙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5,885만원 유리합니다.

이 표를 읽을 때의 전제

「꺼낼 때 붙을 세금」은 다른 소득이 없는 해에 한 번에 전액 배당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여러 해에 나눠 꺼내면 누진구간이 낮아져 줄어들고, 급여나 다른 소득과 겹치면 늘어납니다. 또한 법인에 돈을 묶어 두는 동안 그 돈을 굴려 얻는 수익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내 인출률로 손익분기 소득을 계산해 보기
사업이익·급여·배당·인출률만 넣으면 개인 경로와 법인 경로를 국세청 신고서 순서로 끝까지 계산하고, 인출률 0/30/50/70/100%의 손익분기 사업이익을 이분탐색으로 역산합니다. 법인에 남은 유보이익과 그 돈에 붙을 세금까지 같은 화면에 나옵니다.

왜 법인이 이기는 구간이 생기는가 — 배당세액공제가 하는 일

그렇다면 법인이 유리한 구간은 왜 생길까요. 우리 세법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만들어 둔 장치, 즉 배당가산(§17③)과 배당세액공제(§56) 때문입니다. 배당에 이미 법인세가 붙었다고 보고 그만큼을 되돌려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정은 완전하지 않고, 구간마다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계산기로 배당액만 바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다른 소득 없음,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배당액과세방식배당가산액배당세액공제세금 합계
2,000만원분리과세 (§14③6호)0원0원308만원
2,100만원종합과세10만원0원310만원
7,000만원종합과세500만원8만원1,098만원
1억원종합과세800만원380만원1,618만원

읽을 점이 셋입니다. ① 2,000만원 이하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 §56④이 대상을 기준금액 초과분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② 기준금액을 갓 넘은 2,100만원에서도 공제가 0입니다 — §62의 비교과세에서 ②호(비교산출세액)가 이겨 실질 세율이 14%로 눌려 있고, 그 구간에서는 공제해 줄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③ 배당이 커져 ①호(일반산출세액)가 ②호를 넘어서면서부터 배당세액공제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배당은 무조건 불리하다"도,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니 괜찮다"도 둘 다 틀립니다. 금액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경계 자체를 깊이 보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과 금융소득 비교과세, 배당가산율의 연도별 변화는 배당 그로스업과 2026년 분리과세를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니다

이 도구가 흔한 계산기들과 다른 점을 하나 더 적어 둡니다. 많은 계산기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 10%」로 처리합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치상 표준세율표는 소득세율의 1/10이지만, 계산 경로가 다르면 세액공제가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져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두 표를 따로 적용합니다.

정리 — 여섯 줄

  1. 세율표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어서 꺼낼 때 한 번 더 과세됩니다.
  2. 법인세율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올랐습니다. 9%·19% 표는 2025년 이전 것입니다.
  3. 손익분기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인출률에 따라 움직이는 곡선입니다. 인출률 50%에서는 교차점이 없고, 70~100%에서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4. 인출률 0%에서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절세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사업이익 10억원에서 연 2억 2,377만원 싸 보이지만, 남은 8억 200만원에 붙을 2억 8,262만원을 빼면 개인이 5,885만원 유리합니다.
  5. 배당세액공제는 2천만원 이하 부분에는 없습니다(§56④). 그리고 §62 비교과세가 세금의 바닥을 14%에 깔아 둡니다.
  6. 배당가산율은 지금 10%입니다. 조문 본문의 11%는 2027년 1월 1일 시행 문언입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에서도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으로 세율표를 직접 고쳐 계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종합소득 과세표준 8구간 세율표(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45%).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3항 — 배당가산. 본문의 "100분의 11"은 [시행 2027.1.1.] 미시행 문언이며,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제2호·제14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종전의 "100분의 10"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1항·제4항 —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1항 공제액 표·단서("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항 공제액 표·제2항 한도(74만원 / 66만원 / 50만원 / 2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라목·제2호 나목 —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 2억원 이하 100분의 10 / 200억원 이하 2천만원+100분의 20 /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100분의 22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100분의 25. <개정 2025.12.23.>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제19조(손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1.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제2항(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2. 「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3.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4.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1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6.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세율·요율·한도(종합소득세율 6~45%, 법인세율 10/20/22/25%, 배당가산율 10%, 배당 원천징수 14%,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상한 2천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74/66/50/20만원 등)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입니다. 특히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배당가산율 11%는 2027년 1월 1일 시행 문언입니다. 본문의 계산은 세무조정(감가상각 한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퇴직급여충당금), 조세특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최저한세, 결손금 이월공제, 4대보험 정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소득세 가감을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꺼낼 때 붙을 세금」은 다른 소득이 없는 해에 유보이익을 한 번에 전액 배당한다고 가정한 값이며, 여러 해에 나눠 꺼내면 줄고 다른 소득과 겹치면 늘어납니다. 배당세액공제는 가산액을 「일반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하도록 보수적으로 잘랐는데, 이 한도 자체의 조문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별도 표준세율표로 계산했고,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소득세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최소 5년의 사후관리를 받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결정 전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