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억이면 법인 전환」이 틀리는 이유 — 손익분기 소득은 인출률에 따라 움직인다
"연 소득 ○○○만원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문장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 문장에는 말하지 않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 번 돈을 꺼내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빼고 계산하면 손익분기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인출률에 따라 움직이는 곡선이 되고, 인출률이 높으면 아예 교차하지 않거나 방향이 뒤집힙니다. 이 글은 그 곡선을 조문으로 이어 붙여 원 단위로 그려 봅니다.
먼저, 세율표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것은 비교가 아니다
시중 비교표의 거의 전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 | |
|---|---|---|
| 세율 | 6 ~ 45% (8구간) 소득세법 §55① | 10 ~ 25% (4구간) 법인세법 §55①1호 |
| 결론 | "그러니까 소득이 크면 법인" | |
이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두 숫자가 같은 것을 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이미 내 돈이 된 금액에 붙습니다. 법인세는 아직 내 돈이 아닌 금액에 붙습니다. 법인의 통장에 있는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고,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며, 꺼내는 순간 소득세를 한 번 더 냅니다.
그러니 정직한 비교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개인 경로 = 종합소득세(소득세법 §55)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92)
법인 경로 = 법인세(법인세법 §55) +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103조의20) + 대표 급여의 근로소득세(§47 → §55 → §59) + 배당 인출의 배당소득세(§14③6호 / §17③ / §56①④ / §62 / §129) + 각각의 지방소득세
그리고 법인에 남긴 돈에 붙을 세금을 따로 적어 둘 것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올랐다 — 9%·19% 표는 이미 옛날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 하나를 고쳐야 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법인세율 표의 대부분이 2025년 사업연도까지의 값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전 구간 1%p 내려갔던 세율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다시 1%p 올라 2022년 수준으로 돌아왔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사업연도 | 2026년 사업연도~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0% (2천만원 + 초과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21% | 22% (39억8천만원 + 초과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24% | 25% (655억8천만원 + 초과분의 25%) |
적용 시점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은 첫 적용 사업연도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2억원 이하 10%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법인이 따로 있는데, 그 이야기는 2억원 이하 10%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이 있다에서 따로 다룹니다.
꺼낼 때 붙는 세금 — 두 갈래를 조문으로 따라가 보자
급여로 꺼내는 길. 대표에게 준 급여는 법인의 손금이 되지만(법인세법 §19) 대표에게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47① — 5구간, 공제액 2천만원 상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뒤(§55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59①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다만 §59②의 한도가 총급여가 오를수록 줄어들어 총급여 1억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50만원에서 시작해 2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급여가 커질수록 공제의 힘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배당으로 꺼내는 길. 이쪽이 훨씬 복잡합니다. 조문 다섯 개가 순서대로 걸립니다.
- 소득세법 §14③6호 —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되었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4%(§129①2호나목)와 그 10%의 지방소득세(지방세법 §103조의13①)로 끝납니다.
- 소득세법 §17③ —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로 넘어가면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에 가산율을 더합니다. 현행 가산율은 10%입니다.
- 소득세법 §56①④ — 그 가산액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그런데 ④항이 대상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즉 2천만원 이하 부분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 소득세법 §62 — 산출세액은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입니다. 기준금액을 갓 넘은 구간에서 세금이 급격히 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장치이자, 동시에 세금이 14%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바닥입니다.
- 지방세법 §92①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니라 별도의 표준세율표입니다. 게다가 §94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넘기므로, 소득세의 근로소득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끊고 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7③ 본문을 열면 「100분의 11」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령의 시행일자별 미시행 조문 목록이 「20270101:제17조제3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11%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이고,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제2호·제14조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지급분은 10%입니다.
또 하나. 2026년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27(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근거로 "이제 배당이 분리과세되니 법인이 유리하다"고 안내하는 글이 늘었습니다. 정면으로 틀렸습니다. 그 조문 ①항 제1호가 대상을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으로 못박습니다 — 전환한 비상장 1인·가족 법인의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인출률을 축으로 놓고 손익분기를 역산하면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출률 π = (대표 급여 + 배당) ÷ 사업이익을 고정하고, 「급여를 먼저 채우고 남는 금액을 배당으로」 배분한 뒤, f(B) = 개인 경로 총세부담 − 법인 경로 총세부담의 부호가 바뀌는 사업이익 B를 이분탐색으로 찾습니다.
아래는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대표 급여 상한 2억원, 일반 세율표(§55①1호), 사회보험 제외 조건에서 계산기가 낸 값입니다(탐색 구간 1,000만원~20억원).
| 인출률 π | 손익분기 사업이익 | 읽는 법 |
|---|---|---|
| 0% (전액 유보) | 2,970만원 | 넘으면 법인이 유리 |
| 30% | 1,806만원 | 넘으면 법인이 유리 |
| 50% | 교차점 없음 | 구간 전체에서 법인이 유리 |
| 70% | 19억 9,716만원 | 넘으면 개인이 유리 — 방향이 반대다 |
| 100% (전액 인출) | 6억 1,736만원 | 넘으면 개인이 유리 — 방향이 반대다 |
표의 아래 두 줄이 이 글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인출률이 높아지면 손익분기가 위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뒤집힙니다. 번 돈을 다 꺼내야 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이 커질수록 법인"이 아니라 "소득이 커질수록 개인"입니다.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을 다시 배당으로 꺼내면서 소득세를 또 내기 때문입니다.
인출률 0%에서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 — 절세가 아니라 이연이다
인출률 0%로 두고 계산하면 법인 경로가 압도적으로 싸게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아직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보이익은 언젠가 배당·급여·청산으로 나오고, 그때 과세됩니다. 그래서 차액 옆에 「법인에 남은 유보이익」과 「그 돈을 꺼낼 때 붙을 세금」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아래는 같은 조건(인출률 0%)에서, 남은 유보이익을 다른 소득이 없는 해에 전액 배당으로 한 번에 꺼낸다고 보고 §14③6호 → §17③ → §56①④ → §62를 그대로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 사업이익 | 개인 경로 | 법인 경로 | 차액 (법인 유리) | 법인에 남은 유보이익 | 꺼낼 때 붙을 세금 | 순차액 |
|---|---|---|---|---|---|---|
| 1억원 | 2,093만원 | 1,100만원 | 993만원 | 8,900만원 | 1,422만원 | 개인 428만원 |
| 2억원 | 6,103만원 | 2,200만원 | 3,903만원 | 1억 7,800만원 | 3,784만원 | 법인 119만원 |
| 3억원 | 1억 283만원 | 4,400만원 | 5,883만원 | 2억 5,600만원 | 6,591만원 | 개인 707만원 |
| 5억원 | 1억 9,080만원 | 8,800만원 | 1억 280만원 | 4억 1,200만원 | 1억 2,493만원 | 개인 2,212만원 |
| 10억원 | 4억 2,177만원 | 1억 9,800만원 | 2억 2,377만원 | 8억 200만원 | 2억 8,262만원 | 개인 5,885만원 |
「차액」 열만 보면 법인이 매번 크게 이깁니다. 「순차액」 열을 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사업이익 10억원에서 법인이 연 2억 2,377만원 싸 보이지만, 법인에 남은 8억 200만원을 꺼낼 때 2억 8,262만원이 붙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5,885만원 유리합니다.
「꺼낼 때 붙을 세금」은 다른 소득이 없는 해에 한 번에 전액 배당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여러 해에 나눠 꺼내면 누진구간이 낮아져 줄어들고, 급여나 다른 소득과 겹치면 늘어납니다. 또한 법인에 돈을 묶어 두는 동안 그 돈을 굴려 얻는 수익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법인이 이기는 구간이 생기는가 — 배당세액공제가 하는 일
그렇다면 법인이 유리한 구간은 왜 생길까요. 우리 세법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만들어 둔 장치, 즉 배당가산(§17③)과 배당세액공제(§56) 때문입니다. 배당에 이미 법인세가 붙었다고 보고 그만큼을 되돌려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정은 완전하지 않고, 구간마다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계산기로 배당액만 바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다른 소득 없음,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 배당액 | 과세방식 | 배당가산액 | 배당세액공제 | 세금 합계 |
|---|---|---|---|---|
| 2,000만원 | 분리과세 (§14③6호) | 0원 | 0원 | 308만원 |
| 2,100만원 | 종합과세 | 10만원 | 0원 | 310만원 |
| 7,000만원 | 종합과세 | 500만원 | 8만원 | 1,098만원 |
| 1억원 | 종합과세 | 800만원 | 380만원 | 1,618만원 |
읽을 점이 셋입니다. ① 2,000만원 이하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 §56④이 대상을 기준금액 초과분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② 기준금액을 갓 넘은 2,100만원에서도 공제가 0입니다 — §62의 비교과세에서 ②호(비교산출세액)가 이겨 실질 세율이 14%로 눌려 있고, 그 구간에서는 공제해 줄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③ 배당이 커져 ①호(일반산출세액)가 ②호를 넘어서면서부터 배당세액공제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배당은 무조건 불리하다"도,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니 괜찮다"도 둘 다 틀립니다. 금액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경계 자체를 깊이 보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과 금융소득 비교과세, 배당가산율의 연도별 변화는 배당 그로스업과 2026년 분리과세를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니다
이 도구가 흔한 계산기들과 다른 점을 하나 더 적어 둡니다. 많은 계산기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 10%」로 처리합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92①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한 표준세율표(1천분의 6 ~ 1천분의 45)를 갖고 있고, §92②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 §94는 「종합소득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법인 쪽도 같습니다. §103조의20①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별도 표준세율표를 두고, 소규모법인이면 2호 표로 갈립니다.
- 다만 분리과세로 끝나는 배당의 지방소득세만은 §103조의13①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라고 직접 정합니다.
수치상 표준세율표는 소득세율의 1/10이지만, 계산 경로가 다르면 세액공제가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져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두 표를 따로 적용합니다.
정리 — 여섯 줄
- 세율표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어서 꺼낼 때 한 번 더 과세됩니다.
- 법인세율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올랐습니다. 9%·19% 표는 2025년 이전 것입니다.
- 손익분기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인출률에 따라 움직이는 곡선입니다. 인출률 50%에서는 교차점이 없고, 70~100%에서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 인출률 0%에서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절세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사업이익 10억원에서 연 2억 2,377만원 싸 보이지만, 남은 8억 200만원에 붙을 2억 8,262만원을 빼면 개인이 5,885만원 유리합니다.
- 배당세액공제는 2천만원 이하 부분에는 없습니다(§56④). 그리고 §62 비교과세가 세금의 바닥을 14%에 깔아 둡니다.
- 배당가산율은 지금 10%입니다. 조문 본문의 11%는 2027년 1월 1일 시행 문언입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에서도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으로 세율표를 직접 고쳐 계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종합소득 과세표준 8구간 세율표(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45%).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3항 — 배당가산. 본문의 "100분의 11"은 [시행 2027.1.1.] 미시행 문언이며,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제2호·제14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종전의 "100분의 10"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1항·제4항 —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1항 공제액 표·단서("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항 공제액 표·제2항 한도(74만원 / 66만원 / 50만원 / 2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라목·제2호 나목 —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 2억원 이하 100분의 10 / 200억원 이하 2천만원+100분의 20 /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100분의 22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100분의 25. <개정 2025.12.23.>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제19조(손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제2항(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1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