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법인

2억원 이하 10%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이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3요건

2026-09-13 · 근거: 법인세법 제25조·제27조의2·제55조·제6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제97조의4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법인 전환을 권하는 글의 첫 문장은 대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0%"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을 실제로 열어 보면 세율표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가 겨냥하는 대상이 1인 법인·가족 법인·부동산임대 법인, 즉 전환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층입니다. 이 표에 걸리면 2억원 이하 저율 구간이 통째로 사라지고 200억원까지 20% 단일세율이 됩니다.

세율표가 둘이라는 사실부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발췌) [시행 2026.1.1.]

제1호 —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100분의 22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100분의 25

제2호 —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0억원+100분의 22 / 3천억원 초과 656억원+100분의 25

제1호 표 제목의 괄호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두 표를 서로 배타적으로 만듭니다. 어느 한쪽만 적용되고, 둘 사이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이 제1호(일반 — 2억원 이하 1천분의 10)와 제2호(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 — 200억원 이하 1천분의 20)로 똑같이 갈립니다. 세율표를 하나 잘못 고르면 국세와 지방세가 같이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60조의2 제1항 제1호」가 누구인가 — 세 단계를 타고 내려간다

조문이 세 번 전전합니다.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1. 법인세법 §60조의2①1호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시행령 §97조의4② —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3. 시행령 §42② — 여기에 3요건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1. 제1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제2호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제3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모두」라는 단어가 이 조문의 전부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셋이 생각보다 쉽게 동시에 채워집니다.

세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채워지는가

제1호 — 지분 50% 초과. 「지배주주등」은 시행령 제43조 제7항이 정의하는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와 특수관계자를 묶은 개념입니다. 즉 본인 지분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합계로 봅니다. 1인 법인은 100%, 부부·부모자식이 나눠 가진 법인도 대개 100%입니다. 사실상 자동 충족입니다.

제3호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여기가 함정입니다. 시행령 제42조 제4항이 상시근로자에서 다음을 제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급여를 주고 있어도 친족이라 빠지고, 아르바이트를 여럿 쓰고 있어도 단시간근로자라 빠집니다. "직원이 있으니 괜찮겠지"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제5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제2호 — 여기서 갈린다. 세 요건 중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제2호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제3항 — 둘 이상의 사업을 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임대수입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 충족입니다. 일반적인 용역·제조·도소매 법인은 여기서 빠집니다. 부동산임대 법인, 그리고 영업을 줄이고 자산만 굴리기 시작한 법인이 걸립니다.

걸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계산기로 과세표준을 바꿔 가며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법인 과세표준일반 (§55①1호)소규모 (§55①2호)차이
1억원1,100만원2,200만원+1,100만원
2억원2,200만원4,400만원+2,200만원
3억원4,400만원6,600만원+2,200만원
5억원8,800만원1억 1,000만원+2,200만원
10억원1억 9,800만원2억 2,000만원+2,200만원

표의 모양이 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는 2억원 이하 구간에서만 벌어지고, 그 위로는 2,2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법인세 2,000만원 + 법인지방소득세 200만원). 저율 구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만큼이 그대로 얹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가장 크게 다치는 쪽은 과세표준 2억원 언저리의 작은 법인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에서 법인세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정확히 2배가 됩니다. 매년 2,200만원이면 전환으로 아낀다고 기대했던 금액 전체가 사라지고도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사업이익에서 세율표만 바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사업이익 2억원, 대표 급여 6,000만원, 배당 없음,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세율표법인 경로 총세부담개인 경로 총세부담유리한 쪽
일반 (§55①1호)2,032만원6,103만원법인 (연 4,071만원 유리)
소규모 (§55①2호)3,513만원법인 (연 2,590만원 유리)

여전히 법인이 유리하긴 하지만 이점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남긴 유보이익의 이연세금까지 얹으면 결론이 바뀌는 구간이 나옵니다 — 그 이야기는 손익분기 소득은 인출률에 따라 움직인다에서 다룹니다.

→ 우리 법인이 3요건에 걸리는지 판정하기
지분율·상시근로자 수·부동산임대업 여부·임대이자배당 비중만 넣으면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3요건을 하나씩 체크해 세율표를 골라 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전환 후 3년 승계까지 같은 화면에서 판정합니다.

같은 §42②가 두 군데를 더 조인다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원래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과 제27조의2 제5항(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에서 쓰려고 만든 정의입니다. 조문 첫 줄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

즉 3요건에 걸리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불리해집니다.

  1. 법인세율표가 §55①2호로 — 2억원 이하 저율 구간 소멸
  2. 법인지방소득세율표가 지방세법 §103조의20①2호로 — 같은 구조로 2배
  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25⑤)와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27조의2⑤)가 축소

그리고 넷째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60조의2①1호)가 따라옵니다 — 애초에 §55①2호가 이 조문을 인용해 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니 당연합니다. 업무용승용차 한도의 개인·법인 차이는 업무용승용차 800만원 한도에서 따로 다룹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 — §55①2호와 §60조의2①2호는 다르다

이 부분을 섞어 쓰는 자료가 많아 따로 절을 둡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있습니다.

§60조의2①1호§60조의2①2호
누구시행령 §42② 3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소규모·부동산임대 법인)
개인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다가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전환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로 한정)
성실신고확인서제출 의무 있음제출 의무 있음
법인세율표§55①2호 — 200억까지 20% 단일§55①1호 — 일반 세율표

§55조 제1항 제2호가 대상을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제1호에 한정해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법인(제2호)은 성실신고확인 의무만 3년간 지고, 세율표는 일반표를 씁니다. "법인전환하면 20% 단일세율이 된다"는 안내를 만나면 이 지점을 확인하세요.

다만 전환법인이라도 3요건을 따로 충족하면 제1호에도 해당합니다. 그때는 세율표까지 바뀝니다. 두 호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전환법인의 3년 승계는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이 다시 좁힙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부분은 법인 전환의 진짜 비용에서 이어집니다.

요건은 매 사업연도마다 다시 판정한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점. 조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 번 벗어났다고 끝이 아니라 매년 다시 봅니다.

반대로 직원을 5명 이상 유지하거나 지배주주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벗어납니다. 다만 지분 조정은 증여세·과점주주 취득세 같은 다른 문제를 만드므로 세율 하나 보고 움직일 일이 아닙니다.

정리 — 다섯 줄

  1. 법인세율표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법인세법 §55①1호·2호). 제1호 표의 괄호가 둘을 배타적으로 만듭니다.
  2. 제2호 표에는 2억원 이하 저율 구간이 없습니다 — 200억원까지 100분의 20 단일세율입니다.
  3. 대상은 시행령 §42②의 3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이 매출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상시근로자에서 친족·1년 미만·단시간근로자가 빠진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구조로 갈리고(지방세법 §103조의20①2호), 같은 §42②가 기업업무추진비·업무용승용차 한도도 함께 줄입니다.
  5. §55①2호(1호 법인)와 §60조의2①2호(전환법인)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전환법인은 성실신고확인 의무만 3년 지고 세율표는 일반표입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에서도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으로 두 세율표와 3요건의 기준값을 직접 고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제1호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억원 이하 100분의 10 …, 제2호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200억원 이하 100분의 20 …. <개정 2024.12.31., 2025.12.23.>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제1호("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제2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전환한 내국법인, 전환 후 3년 이내로 한정)·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2항(3요건)·제3항(주된 사업 판정 —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제4항(상시근로자에서 최대주주 친족, 원천징수 미확인자, 근로계약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제외)·제5항(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 준용). [시행 2026.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2항 —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제3항·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7항 — 지배주주등의 정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제2항·제3항(지배주주등 임원의 초과보수 손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제1항 제1호("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제2호(200억원 이하 1천분의 20 …)·제2항(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개정 2025.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제2항(확정신고 기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15억원 / 7억5천만원 / 5억원과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단서. [시행 2026.7.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세율·기준(법인세율 10/20/22/25%, 소규모법인 20/22/25%, 지분 50% 초과, 임대·이자·배당 매출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전환법인 3년)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이며, 계산기의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예시 기본값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주된 사업의 판정에는 별도의 계산 규칙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제4항·제5항 — 제5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합니다). 「지배주주등」의 범위는 시행령 제43조 제7항이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정의하므로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도구는 그 제외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세액은 세무조정·조세특례·최저한세·결손금 이월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이며,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를 바꾸는 결정은 증여세·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다른 세목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