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의 진짜 비용 — 취득세 50% 경감(2027년 일몰)·이월과세·성실신고 3년 승계
법인 전환의 손익을 세율로만 따지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전환에는 한 번에 나가는 비용과 매년 늘어나는 유지비가 있고, 그 둘을 넘지 못하는 절세액이면 전환은 그냥 손해입니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5년의 사후관리를 붙여 두어, 전환은 최소 5년을 묶는 결정이 됩니다.
먼저 널리 퍼진 숫자 하나를 고친다 — 취득세 감면율은 75%가 아니다
"법인 전환하면 취득세 75% 감면"이라는 문장을 아직도 자주 봅니다. 옛 감면율입니다. 현행 조문은 이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한 문장에 함정이 넷 들어 있습니다.
- 경감률은 100분의 50입니다. 75%가 아닙니다.
- 일몰이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약 15개월 남았습니다.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아예 제외입니다. 임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건물을 넘기면 경감이 0입니다.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폐업·처분·임대·주식처분이 있으면 추징됩니다. 「처분」에 임대가 포함된다는 괄호가 특히 무섭습니다 —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건물을 남에게 빌려주기만 해도 걸립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취득세율 4% 가정).
| 구분 | 경감 전 | 경감액 | 납부할 취득세 |
|---|---|---|---|
| 일반 업종 (경감 적용)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2,000만원 | 0원 | 2,000만원 |
| 옛 자료대로 75% 감면이라면 | 2,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틀림) |
취득세율은 물건과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세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경감받은 만큼에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이 계산기는 농특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그것은 양도이고,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그것을 미뤄 줍니다 — 없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1항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 —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항 —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항 —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 주택은 제외됩니다. 제1항 단서가 못박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법인으로 돌리면서 이월과세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제3항). 자동이 아닙니다.
-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제2항). 실무에서는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글은 그 시행령 문언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5년. 사업을 접거나 주식 절반을 넘겨 팔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가 돌아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도 취득일부터 5년입니다. 두 조문이 같은 기간을 걸어 두었으니, 실질적으로 전환은 5년짜리 약정입니다.
가장 흔한 전환 동기가 3년간 작동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을 안 받으려고 법인으로 돌린다"는 말을 꽤 자주 듣습니다. 법이 그 길을 정면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같은 조 제4항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즉 개인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다면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도 그대로 나갑니다. 전환의 절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첫 3년이 그대로 잠식되는 셈입니다.
개인 쪽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입니다. 업종을 셋으로 나눕니다.
| 구분 | 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제1호 | 농림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2·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5억원 이상 |
| 제2호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수도·하수·폐기물,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원 이상 |
| 제3호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이상 |
여기에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1호·2호 업종처럼 보여도 별표 3의3에 해당하면 기준이 5억원으로 내려앉습니다. 별표의 업종 목록은 길고 개정되므로 계산기는 이 판정을 하지 않고 해당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습니다.
덧붙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그리고 전환법인은 성실신고확인 의무만 3년 지고 법인세율표는 일반표입니다 — 200억까지 20% 단일세율이 되는 것은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뿐입니다. 이 둘을 섞어 쓰는 자료가 많습니다.
회수기간을 계산해 보자
이제 숫자를 세웁니다. 전환의 손익은 세 덩어리입니다.
전환 1회 비용 K = 취득세(경감 후) + 등록면허세 + 법무·세무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
연 유지비 증가분 M = (법인 기장료 − 개인 기장료) +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 4대보험 증가분
연 절세액 S = 개인 경로 총세부담 − 법인 경로 총세부담
회수기간 T = K ÷ (S − M) × 12 개월 / S − M ≤ 0 이면 회수 불가
계산기에 넣어 보면(사업이익 2억원, 대표 급여 6,000만원, 배당 없음 / 부동산 5억원·취득세율 4% / 수수료 800만원 / 기장료 증가 연 180만원 + 성실신고확인 연 2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 항목 | 금액 |
|---|---|
| 전환 1회 비용 K | 1,800만원 (취득세 1,000만원 + 수수료 800만원) |
| 연 절세액 S | 4,071만원 |
| 연 유지비 증가분 M | 380만원 |
| 연 순절세액 S − M | 3,691만원 |
| 회수기간 | 6개월 |
조건을 하나씩 바꿔 보면 결론이 얼마나 쉽게 뒤집히는지 보입니다.
| 바뀌는 조건 | 회수기간 |
|---|---|
| 기본 (위 표) | 6개월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취득세 경감 제외로 K가 2,800만원 | 10개월 |
| 절세액이 연 500만원뿐이라면 — 순절세 120만원 | 180개월 (15년) |
| 절세액이 연 300만원뿐이라면 — 순절세 −80만원 | 회수 불가 |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회수에 15년이 걸린다면 그것은 회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관리 기간 5년보다 훨씬 길고, 그 사이에 세법도 사업도 바뀝니다. 네 번째 줄처럼 유지비가 절세액을 넘으면 매년 손해가 쌓입니다. 소득이 어중간한 구간에서 법인 전환을 권유받았다면 이 두 줄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절세액 자체를 과대평가하지 말 것
위 계산에서 「연 절세액 4,071만원」은 배당을 한 푼도 꺼내지 않았을 때의 값입니다. 그 해 법인에는 1억 2,000만원 가까운 돈이 남고, 그 돈에는 아직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꺼낼 때 붙습니다.
그래서 회수기간이 짧게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인출률을 올리면 절세액 자체가 줄어들고, 회수기간은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 구조는 「연 매출 ○억이면 법인 전환」이 틀리는 이유에서 원 단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밖의 비용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자격의 영구 상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간이과세를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이 손실이 법인세 절감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일반과세 부가세 비교 판정기).
-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니다 — 법인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빼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며 대표에게는 상여로 처분됩니다.
- 급여를 올려 법인세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3항이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와 지배주주등 임원의 초과보수를 손금불산입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세 조문이 동시에 불리하다
업종 중 하나만 따로 짚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이 주제에서 가장 불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면 소규모법인 3요건 중 하나를 바로 충족해, 200억까지 20% 단일세율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취득세 경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 성실신고확인 기준이 5억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세 조문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걸립니다. 우연이 아니라, 세 조문 모두 실질적인 사업 없이 자산만 보유하는 법인을 겨냥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리 — 여섯 줄
- 취득세 경감률은 100분의 50이고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이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입니다. 75%는 옛 감면율입니다.
-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조특법 §32①). 주택·주택취득권리와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신청해야 적용되며,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 전환은 최소 5년을 묶습니다 — 조특법 §32⑤(사업 폐지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 이월과세액을 2개월 내 양도소득세로), 지특법 §57조의2④ 단서(폐업·처분·임대·주식처분 → 취득세 추징).
- 성실신고확인을 피하려는 전환은 3년간 작동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60조의2①2호, 시행령 §97조의4③④).
- 회수기간 = K ÷ (S − M) × 12. S − M이 0 이하면 회수 시점은 존재하지 않고, 15년이 나오면 사실상 회수되지 않습니다.
- 연 절세액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 인출하지 않아 커 보이는 절세액에는 법인에 남은 돈의 이연세금이 빠져 있습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에서도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으로 경감률·일몰 연도·사후관리 기간을 직접 고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 1.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제2호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전환한 내국법인(전환 후 3년 이내로 한정)·제3호·단서(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2항·제3항("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제4항("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제2항(확정신고 기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 제1호 15억원 / 제2호 7억5천만원 / 제3호 5억원, 단서("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시행 2026.7.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2항 — 소규모법인 3요건(지배주주등 지분 100분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시행 2026.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20/22/25%,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은 200억원 이하 100분의 20 단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소득금액 재계산(가지급금·인정이자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2항·제3항·제7항 —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와 지배주주등 임원의 초과보수 손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본문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