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800만원 한도에 걸리는 금액이 리스와 렌트에서 다르다
"법인차는 리스가 낫나요, 렌트가 낫나요?" 이 질문의 답은 취향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산식 두 줄에 있습니다. 800만원 한도에 걸리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리스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93%로, 렌트는 임차료의 70%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내도 한도에 닿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법인이라면 이 계산을 아예 무의미하게 만드는 0원 스위치가 두 개 있습니다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같은 자리에서 조문이 갈라집니다.
한도에 걸리는 금액이 방식마다 다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구입한 차라면 산식이 또 다릅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이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강제합니다(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조기 상각으로 비용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위 두 산식은 법인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근거 조문은 다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 → 시행령 제50조의2 제12항 →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이고,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78조의3 제9항 → 시행규칙 제42조 제6항입니다. 제1호(시설대여업자 임차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차감, 구분 곤란 시 100분의 7)·제2호(자동차대여사업자 임차 = 임차료의 100분의 70)의 문언과 비율은 두 시행규칙이 같습니다. 아래 표의 숫자는 그래서 양쪽 모두에 그대로 쓰입니다.
연 1,200만원(월 100만원)을 내는 경우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는 연 800만원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 방식 | 산식 | 감가상각비 상당액 | 한도초과액 |
|---|---|---|---|
| 장기렌트 | 1,200만 × 70% | 840만원 | 40만원 |
| 리스 (보험료 60만·자동차세 52만 구분 표기) | (1,200만 − 112만) × 93% | 1,012만원 | 212만원 |
| 리스 (보험료·자동차세 구분 없음) | 1,200만 × 93% | 1,116만원 | 316만원 |
같은 1,200만원인데 한도초과액이 40만원과 316만원으로 갈립니다. 관련비용 총액을 1,470만원(임차료 1,200만 + 유류비 240만 + 통행료 30만)이라고 두고 업무사용비율이 100%라면, 당해 연도 손금 산입액은 렌트 1,430만원 vs 리스(구분 없음) 1,154만원이 됩니다. 276만원 차이가 산식 한 줄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리스 쪽 산식은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빼 주는 구조라서, 그 두 항목이 계약서에 구분 표기되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구분이 안 되면 0으로 보고 7%만 빼게 되어 한도초과액이 커집니다. 리스사에 월 리스료 명세(보험료·자동차세 구분)를 요청해 두는 것이 그래서 실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산식상의 유불리는 총비용 비교의 일부일 뿐이며, 요금 자체가 다르면 결론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1,500만원은 '한도'가 아니라 분모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이것입니다. "운행기록 안 써도 1,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된다"는 요약은 결과적으로만 맞고 구조가 틀렸습니다. 조문은 금액 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괄호에 붙은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요합니다. 제2호의 분자 '1천5백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월할 안분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6개월만 임차했다면 분자는 1,50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이고, 관련비용이 1,200만원이면 비율은 100%가 아니라 62.5%가 됩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은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을 때입니다. 관련비용이 3,000만원이면 업무사용비율은 1,500 ÷ 3,000 = 50%가 되고, 이 비율은 모든 항목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 유류비도, 보험료도, 통행료도 절반만 인정됩니다. "1,500만원까지는 다 된다"가 아니라 "전체가 반토막"입니다. 게다가 이 50%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도 곱해진 뒤 다시 800만원 한도와 비교됩니다.
그러니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길 것 같으면 운행기록부를 쓰는 편이 거의 언제나 유리합니다. 운행기록을 쓰면 비율은 실제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5항).
법인에는 그 전에 전부 0원이 되는 스위치가 둘 있다
위의 계산은 전부 요건을 갖췄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는 계산 이전에 작동하는 차단 조항이 둘 있습니다(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호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제9항 —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실제로 가입한 일수 ÷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임직원 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제한한 특약입니다. 법인이 이걸 빠뜨리면 리스든 렌트든 구입이든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 한도 800만원을 따지기도 전에 끝나는 문제입니다. 연중에 늦게 가입했다면 제9항에 따라 일수로 안분됩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응 조문은 '사업자별 업무용승용차 수'로 결과를 나눕니다(뒤의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디가 다른가' 참조).
번호판 쪽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이 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즉 대상 차량의 범위와 금액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고시는 개정 대상이므로, 이 글도 계산기도 금액을 적지 않고 "대상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도록 두었습니다 — 해당 여부는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한도초과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호는 감가상각비(구입), 2호는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리스·렌트)입니다. 두 경로 모두 한도가 800만원입니다.
초과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다음 해에 한도(800만원)에 미달하는 만큼 손금에 산입됩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10항·제11항). 그래서 위 표의 '한도초과액 316만원'은 영구히 잃는 돈이 아니라 비용 인식이 미뤄지는 금액입니다. 다만 현금흐름과 당기 세부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몇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기중 취득·임차면 월할 안분됩니다 — 6개월만 임차했다면 한도도 4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기준금액도 함께 안분됩니다(750만원). 제7항 제1호의 괄호가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끝나므로, 제2호의 분자 '1천5백만원'도 안분된 금액입니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16항).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1,500만원 → 500만원, 800만원 → 400만원으로 절반입니다(법 제27조의2 제5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
- 처분손실도 연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이월됩니다(법 제27조의2 제4항).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27조의2 제6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4항). 가산세는 이 조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74조의2에 따로 있습니다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그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출 의무가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4항, 가산세가 같은 법 제81조의14로 같은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아예 다른 이야기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즉 승용차는 사도, 빌려도, 굴려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리스로 하면 부가세를 돌려받는다"는 말이 흔하지만, 조문에 '임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 업종 예외 — 시행령 제78조가 가리키는 제19조 각 호의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자동차 임대업·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 등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차종 예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고 하므로 경차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이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의 '업무용승용차' 범위도 정의합니다.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800만원 한도 규제의 대상도 아니고 부가세 불공제 대상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 업무용 차량을 고를 때 차종이 방식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디가 다른가
「소득세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가 거의 같은 구조를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합니다 — 800만원 한도, 1,500만원 기준, 정액법·5년, 감가상각비 상당액 산식(93%·70%), 이월 규정이 모두 대응됩니다. 조문 이름은 다르고 숫자는 같습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건에 법인세법 조문을 근거로 적으면 금액은 맞아도 근거가 틀리므로, 이 글과 계산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표기를 나눕니다. 그 위에 확인해 둘 실질적인 차이가 넷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의 효과입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으로 한다.
- 미가입이어도 1대는 0원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으로 끝이지만,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자별 첫 1대에 한해 업무사용비율금액 전액이 인정되고 1대 초과분만 100분의 0이 됩니다.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제3호)도 1대는 안분 없이 전액이고, 1대 초과분만 실제 가입일수 ÷ 의무 가입일수로 안분됩니다(제3호 나목 2)). 나목 단서의 한시 100분의 50은 2025년 12월 31일 발생분까지이므로 2026년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번호판 미부착 시 0원 단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만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에는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그래서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번호판 판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특례(400만원·500만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만 있습니다.
- 업무사용비율의 '정의'가 놓인 자리도 다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이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고 따로 정의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는 그에 대응하는 항이 없고 정의가 제4항 제1호 괄호 안("…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에 들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5항은 임차승용차의 운전자 한정 특약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는 규정이라 업무사용비율과 무관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이 그 "임차승용차"를 정의해 이를 재확인해 줍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을 때의 비율(제7항)은 양쪽이 같은 항 번호입니다.
- 나머지 — 800만원 한도, 1,500만원 기준금액과 그 월할 안분, 정액법·5년, 이월 규정 — 은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기준금액 안분식의 분모가 법인은 '사업연도 월수', 개인은 '12'로 적혀 있고(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결과는 같습니다), 이월의 근거가 법인은 시행령 제50조의2 제10항·제11항, 개인은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산은 비용처리 이야기일 뿐 총비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금 산입액이 크다고 해서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방식이 실제로 싼지는 명목·현재가치 총비용으로 따로 봐야 하고, 자동차세 자체의 계산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제3항 연 800만원 초과분의 이월, 제4항 처분손실, 제5항 특례 법인 400만원, 제6항 명세서 제출. [시행 2026. 1. 1.]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1항 제1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제2호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제2항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대응 조문은 「소득세법」 제81조의14. [시행 2026. 1. 1.]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제3항(정액법·내용연수 5년), 제4항 단서 및 제2호(번호판 미부착·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영(0)원), 제5항·제7항(업무사용비율 — 제7항 제1호 괄호의 1천5백만원 월할 안분과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포함), 제9항(일부기간 가입 안분), 제10항·제11항(한도초과액 이월), 제15항(특례 법인 500만원·400만원), 제16항(월수 계산). [시행 2026. 2. 27.]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 감가상각비 상당액(시설대여업자 임차 시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차감, 구분 곤란 시 100분의 7 / 자동차대여사업자 임차 시 임차료의 100분의 70), 제2항(지정 번호판의 위임 근거). [시행 2026. 7. 1.]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대응 규정. 제4항 제2호(보험 미가입 시 가목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 나목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2024. 1. 1.~2025. 12. 31. 발생분 한시 100분의 50 단서), 제3호(일부기간 가입 시 가목 1대 전액·나목 1대 초과분 일수 안분), 제7항 제1호(1천5백만원의 월할 안분,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항(월수 계산). 시행령 [시행 2026. 7. 1.]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6항(영 제78조의3제9항의 위임) —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 제2호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같은 조 제5항은 영 제78조의3제5항의 '임차승용차'를 정의한다(= 그 제5항이 업무사용비율 정의 조항이 아니라는 확인).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산식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과 문언·비율이 같다. [시행 2026. 5. 22.]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5호 —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 불공제. 업종 예외의 위임 사슬은 제39조 제1항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 제19조 각 호입니다 — 시행령 제78조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고 정하며, 제19조 본문 자체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위임 조문이라 제39조가 제19조를 직접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 제3호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경자동차 제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3항 — 규격·재질·색상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고시 원문과 대상 금액 기준은 본 글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10호 — 시설대여의 정의(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제1호의 '시설대여업자' 연결). 원문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서식과 관련 해석 사례 확인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