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장기렌트·할부·현금, 총비용이 갈리는 지점은 월납입금이 아니라 잔가와 명의다
영업소에서 받는 네 장의 견적서에는 '월 얼마'가 가장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비교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리스·장기렌트의 월납입금이 싼 것은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를 만기로 미뤄 뒀기 때문이고, 장기렌트료가 다른 것은 그 차가 법적으로 '영업용'이어서 세금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 — 잔가와 명의 — 를 식과 조문으로 분해합니다.
월납입금이 싼 이유는 금리가 아니라 잔가다
일반 할부는 원리금균등, 즉 연금현가 공식으로 월납입금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리스·장기렌트·잔가유예형 할부에는 만기에 남겨 두는 원금(잔존가치, RV)이 있습니다. 이 원금은 계약기간 내내 상환되지 않고 이자만 물다가 만기에 한 번에 정산되거나 차량 반납으로 갈음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달라집니다.
A = 차량가 − 선수금, i = 연이율 ÷ 12, n = 개월 수, RV = 만기 잔존가치
RV = 0 (일반 할부): PMT = A·i(1+i)n ÷ ((1+i)n − 1)
RV > 0 (리스·렌트·잔가유예): PMT = [ A·i(1+i)n − RV·i ] ÷ ((1+i)n − 1)
두 번째 식은 "잔가의 현재가치만큼을 원금에서 뺀 뒤 원리금균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정의상 만기 잔액이 정확히 RV가 되므로(Bn = RV), 잔가는 깎아 준 돈이 아니라 아직 안 갚은 돈입니다.
차량가 4,000만원·48개월로 계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선수금 0, 계산 예시입니다).
| 조건 | 월납입금 | 만기 정산 | 총 지급액 | 총 이자 |
|---|---|---|---|---|
| 할부 연 6% · 잔가 0 | 939,401원 | — | 4,509만원 | 509만원 |
| 잔가유예 할부 연 6% · 잔가 40% | 643,641원 | 1,600만원 | 4,689만원 | 689만원 |
| 리스 연 6.5% · 잔가 40% | 655,826원 | 1,600만원 또는 반납 | 4,748만원 | 748만원 |
같은 연 6%인데 월납입금이 29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금리는 한 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대신 총 이자는 509만원에서 689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갚지 않은 1,600만원에 48개월 내내 이자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납입금이라도 잔가가 크면 실효 연이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네 방식은 애초에 다른 계약이다
제10호 "시설대여"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
제13호 "할부금융"이란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할부는 내 차를 사면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리스는 남의 차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는 "만기에 이 물건을 어떻게 할지"가 처음부터 약정 사항입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3조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나누고, 제4조는 리스종류·리스기간·등록명의 구분·잔존가치·계약주행거리·각종 손해배상금 산정요율을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장기렌트는 또 다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를 빌리는 것입니다.
| 현금·할부 | 리스 | 장기렌트 | |
|---|---|---|---|
| 차량 명의 | 본인 | 리스사 | 렌터카사 |
| 근거 | — | 여전법 제2조 제10호 | 여객자동차법 제28조 |
| 번호판 | 일반 | 일반 | 영업용(허·하·호) |
| 세법상 구분 | 비영업용 | 비영업용 | 영업용 |
| 만기 | 그냥 내 차 | 반납·인수·재리스 | 반납·인수 |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칸이 리스의 세법상 구분입니다. 차가 리스사 명의여도 영업용이 아닙니다.
장기렌트만 '영업용'이다 — 세 부담이 다른 이유
취득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⑤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 같은 목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세 — 같은 영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항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
제122조 제1항은 첫머리가 "법 제127조에서"라 자동차세(법 제127조)에만 적용됩니다. 취득세(법 제12조)의 영업용·비영업용·경자동차 판정은 제23조가 근거입니다 — 결론은 같지만 인용할 조문이 다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 등록 대상입니다. 그래서 두 조문 모두에서 장기렌트 차량은 영업용이고, 리스 차량은 리스사 명의라도 그 사업이 자동차대여사업이 아니므로 비영업용입니다.
구분이 갈리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배기량 1,999cc 승용차, 차량가 4,0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비영업용 (자가·리스) | 영업용 (장기렌트) | 근거 | |
|---|---|---|---|
| 취득세율 | 1천분의 70 (경차 40) |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23조 ①②⑤ |
| 취득세액 | 2,545,455원 | 1,454,545원 | 과세표준 36,363,636원(부가세 제외) |
| 자동차세 cc당 | 200원 | 19원 | 제127조 제1항 제1호 |
| 연 자동차세 | 399,800원 | 37,981원 | 배기량 × cc당 세액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119,940원) | 없음 | 제150조 제7호·제151조 제1항 제7호 |
| 연 보유세 합계 | 519,740원 | 37,981원 | 차령 경감·연납 할인 제외 |
연 48만원, 4년이면 190만원 넘는 차이입니다. 다만 이 차이가 내 주머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이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차량 명의자인 렌터카사이고, 그 절감분은 이미 렌트료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리스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8조 제4항이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라고 정하지만, 실무에서 그 비용은 리스료에 실려 돌아옵니다.
그러니 "장기렌트는 세금이 싸다"를 내 절약액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옳은 사용법은 반대입니다 — 자가·리스의 총비용에는 이 보유세를 더하고, 렌트의 총비용에는 더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건을 맞추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 자동차세는 차령 3년차부터 경감되고(12년차 50%) 연납 할인도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구매의 진짜 비용은 영수증에 없다
현금으로 사면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목 총지출만 더하면 거의 항상 현금이 이깁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4,000만원을 지금 묶어 둔 값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돈은 예금에 들어 있었거나, 마이너스통장을 덜 쓰게 했거나, 다른 곳에 투자되어 있었을 돈입니다.
NPV 총비용 = Σt=0…n CFt ÷ (1 + d)t, d = 기회비용 연이율 ÷ 12
d = 0이면 명목 총비용과 같아지고, d가 커질수록 '지금 전액'인 현금 구매가 불리해집니다. d는 통계값이 아니라 본인의 기회비용이므로 스스로 넣어야 하는 값입니다.
앞의 조건(4,000만원·48개월, 보험료·정비비 0원, 만기 중고 시세 1,600만원, 자동차세 반영)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방식 | 명목 총비용 | NPV 총비용 (d = 연 3%) |
|---|---|---|
| 현금 구매 | 2,862만원 | 3,031만원 |
| 할부 (연 6%) | 3,372만원 | 3,275만원 |
| 리스 (연 6.5% · 잔가 40% · 반납) | 3,148만원 | 2,963만원 |
명목으로는 현금이 1위였는데 현재가치로는 3위가 됩니다. 할인율 하나가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d = 0% / 본인 값 / 본인 값 + 2%p 세 경우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 d에 따라 결론이 바뀌는 조건인지부터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험료·정비비를 실제 금액으로 넣으면 자가 보유의 비용이 올라가고, 만기 중고 시세를 높게 잡으면 현금·할부가 유리해집니다. 어느 가정도 사실이 아니라 입력값입니다.
비교가 성립하려면 맞춰야 하는 다섯 가지
- 포함 항목 — 리스료·렌트료에 보험료·정비·소모품이 들어 있는지. 포함 여부가 다른 견적을 같은 칸에 넣으면 그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미포함 계약이라면 자가와 같은 금액을 리스·렌트 쪽에도 더해야 합니다.
- 기간 — 36개월 렌트와 60개월 할부를 총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같은 기간으로 놓고, 기간이 다르면 중도 종료 비용까지 포함한 누적 곡선으로 봐야 합니다.
- 만기 처리 — 인수인지 반납인지. 인수라면 잔가를 내고 차를 받으므로 중고 시세만큼 자산이 남고, 반납이면 남지 않습니다. 이 항목을 빼면 반납형이 부당하게 싸 보입니다.
- 선수금·보증금 —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돌려받는 돈이지만, 그동안 묶이는 기회비용은 발생합니다. 선납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중도 종료 가능성 — 리스의 중도해지는 수수료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고 계약 초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장기렌트는 근거 약관 자체가 다릅니다. 4년을 못 탈 가능성이 있다면 그 비용을 넣고 비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특히 자주 빠집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3조·제24조는 손해배상금을 미회수원금 × 약정 요율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그 요율을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둡니다. 약관은 요율의 구체적 산식을 정하지 않고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이라고만 하므로 업체별 편차가 큽니다. 반대로 이 조항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 반환 시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자체가 잔여리스료 합계 이내(제24조 제2항)이고, 매입 시에는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이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 이내(제23조 제2항·제3항)입니다. 매입 쪽 상한은 배상금 자체가 아니라 배상금 + 미회수원금의 합에 걸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미회수원금이 큰 계약 초기일수록 배상금에 남는 여유가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약관은 장기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은 제1조·제2조 제1호에서 적용 범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계약으로 한정하는데, 장기렌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 자동차대여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장기렌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4호) 제8조 제4항이 적용되고, 본문은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두어, 장기렌트는 사실상 전부 계약서 약정 요율을 씁니다. 기준액이 잔여기간 대여요금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하면서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에 차량 잔존가치를 더하던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보고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리스 방식(미회수원금 기준)과 렌트 방식(잔여 대여요금 기준)은 같은 차·같은 시점이라도 금액이 몇 배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 계약이 리스인지 렌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항 제2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 영업용 1천분의 40.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 취득세의 정의 조문. 제1항(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2항(같은 목 단서의 "경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경형자동차), 제5항(같은 호 다목2)의 "영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항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리스·장기렌트 차량의 자동차세를 명의자가 내는 근거). [시행 2026. 1. 1.]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제3호·제3항 — 승용자동차 cc당 세액(비영업용 80·140·200원, 영업용 18·18·19·19·24원), 조례에 따른 탄력세율.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제151조 제1항 제7호 —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항 — 자동차세의 정의 조문. 원문이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으로 시작해 적용 범위를 자동차세로 한정하므로, 취득세의 영업용·비영업용 판정에는 위 시행령 제23조를 씁니다.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제1항 단서(법인이 아닌 자는 할부이자·연체료 제외),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 불포함).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10호·제13호 — 시설대여와 할부금융의 정의.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5호 —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원문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1조·제2조 제1호·제3조·제4조·제8조 제4항·제23조·제24조·제25조 — 적용 범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 계약에 한정된다는 점,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취득세 등 제비용의 납부 주체, 손해배상금의 산정과 상한("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 본 글은 사업자 게시본(2022. 4. 1. 시행판)으로 조문을 확인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원본 게시 페이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게시본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 제1조·제8조 제4항 —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게시본으로 전문 확인(2026. 9. 12.). 게시본
- 공정거래위원회.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브리핑(2015. 9. 2.) —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차량 잔존가치를 더하던 조항을 시정해 "차량 잔존가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잔여기간 임대료의 해지수수료율을 곱하도록 시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부분, 조사 대상이 시설대여업(리스)이 아니라 자동차대여사업(장기렌탈) 약관이라는 점. 브리핑 본문은 점검 대상을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만 밝히고 개별 사업자명은 적지 않습니다. 원문
- 여신금융협회 공시포털 — 자동차리스·할부 상품 공시(금리·잔가율 확인처).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중고차 시세·이력 조회(만기 중고 시세 확인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