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몇 년에 나눠 받을까 — 11년차 한도 해제·실제 수령 10년/20년 감면·1,500만원 경계를 한 표로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는 감면이 세 단계 —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가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20년 60%, 20년 초과 50%만 냅니다. 그런데 「몇 년째인가」를 세는 숫자가 연금수령한도의 연차와 다릅니다. 이 둘을 나눠 보면 스케줄의 답이 보입니다.
두 가지 연차
| 연금수령연차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
|---|---|---|
| 쓰는 곳 | 연금수령한도 (평가액 ÷ (11 − 연차) × 120%) | 이연퇴직소득 감면율 70·60·50% |
| 근거 |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
| 1년차 | 55세·가입 5년(퇴직금 계좌는 5년 면제)을 채운 해 | 최초로 연금을 받은 해 |
| 늘어나는 방식 | 받지 않아도 매년 +1 | 연금을 받은 해만 +1 |
| 계좌가 여럿이면 | 계좌별 가입일 기준 | 계좌별로 따로 셈(제187조의3 제1항 제1호) |
| 11년째가 되면 | 한도가 사라짐 | 감면 후 세율 70% → 60% |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은 실제 수령연차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정의합니다. 받지 않은 해는 건너뜁니다. 연차 기산 자체는 연금수령연차 기산 글에서 다뤘습니다.
퇴직금 2억원을 10·11·20·21년에 나누면
1966년생이 2026년에 퇴직해 퇴직금 2억원을 IRP로 옮겼다고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좌라 가입 5년 요건이 없으므로 2026년이 연금수령연차 1년차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은 6%로 가정하고, 운용수익은 0으로 둡니다. 매년 같은 금액(균등)으로 받으면 지방소득세 포함 총세금은 이렇습니다.
| 수령 기간 | 연 수령액 | 총세금 | 무엇이 달라지나 |
|---|---|---|---|
| 일시금 | 2억원 | 1,320만원 | 퇴직소득세 100% |
| 10년 | 2,000만원 | 924만원 | 10년 모두 70% |
| 11년 | 약 1,818만원 | 911만 9,989원 | 11번째 해만 60% |
| 20년 | 1,000만원 | 858만원 | 11~20번째 해 60% |
| 21년 | 약 952만원 | 848만 5,685원 | 21번째 해 50% |
10년짜리는 매년 2,000만원 × 6% × 70% × 1.1 = 92만 4천원씩 냅니다. 같은 2억원을 「한도 꽉 채우기」(매년 그해 한도만큼)로 받으면 10년차 안에 다 빠져 60% 구간을 한 번도 못 쓰고 923만 9,992원 — 10년 균등과 거의 같습니다. 감면을 더 받으려면 실제로 받는 해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수령한 금액은 1,500만원 분리과세 판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 그래서 퇴직금 재원만 있는 계좌는 연 2,000만원을 받아도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매년 받기」의 의미와 한계
- 의미 — 실제 수령연차는 받은 해만 세므로, 쓸 돈이 당장 없어도 해마다 조금씩 받으면 60%·50% 구간에 더 빨리 도달합니다. 반대로 몇 해를 건너뛰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 한계 1 — 감면율은 그해 받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21번째 해에 받을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 50% 구간의 효과도 그만큼 작습니다. 위 표에서 20년 → 21년의 차이가 9만 4천원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 한계 2 — 연금수령연차(한도용)는 그와 무관하게 흐릅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한도가 있으므로, 한 해에 많이 받으면 초과분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100%입니다(한도 초과 세금 글).
- 한계 3 — 실제 수령연차는 계좌별입니다. 퇴직금을 두 계좌로 나눴다면 계좌마다 따로 셉니다(이체한 경우는 제187조의3 제1항 제2호의 합산 규칙).
연금저축 재원이면 1,500만원 경계가 주인공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하 「세액공제분」)은 다릅니다. 연금수령하면 나이별 5·4·3%로 끝나지만, 한 해 합계가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1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1966년생이 2015년에 가입한 연금저축 3억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3,000만원 포함, 2026년 6년차)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500만원 초과 해는 15% 선택 가정, 지방세 포함, 운용수익 0).
| 전략 | 10년에 받기 | 20년에 받기 |
|---|---|---|
| 한도 꽉 채우기 | 4,455만원 | 4,455만원 |
| 균등 분할 | 4,455만원 | 1,320만원 |
| 1,500만원 맞춤 | 2,970만원 | 1,353만원 |
- 10년 — 균등 분할(연 3,000만원)과 한도 꽉 채우기는 매년 1,500만원을 넘어 세액공제분 2.7억원 전부가 16.5%를 맞습니다(4,455만원). 1,500만원 맞춤은 9년 동안 5.5%로 받고 마지막 해 1.35억원만 16.5%라 2,970만원입니다.
- 20년 — 이번엔 균등 분할이 이깁니다. 연 1,500만원 균등은 첫 두 해를 세금 없는 과세제외금액으로 받고, 세액공제분을 70세 이후(4.4%)에 더 많이 받습니다. 1,500만원 맞춤은 첫해에 과세제외금액과 세액공제분을 함께 빼서 세액공제분을 70세 전(5.5%) 구간에 더 몰아 받습니다. 차이는 33만원입니다.
즉 「1,500만원 이하로 오래」가 핵심이고, 1,500만원 맞춤이 언제나 최소는 아닙니다. 1,500만원을 넘은 해에 종합과세가 15%보다 쌀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1,500만원 경계 글).
정리와 주의
- 퇴직금 재원은 받는 해의 수를 늘린다. 실제 수령연차 11년째부터 60%, 21년째부터 50%. 한도 안에서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 세액공제분은 1,500만원 아래로 오래 받는다. 70세·80세 이후 세율 인하까지 고려하면 균등 분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숫자는 가정이다. 운용수익률은 보장되지 않고, 세율·감면율·1,500만원 기준은 법 개정으로 바뀝니다(70·60·50% 3단계와 종신계약 3%는 2025.12.23. 개정, 2026.1.1 지급분부터). 금융회사의 연금 지급 방식(정액·정률·수시)에 따라 실제로 뺄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2·제5호의3 — 나이별 5·4·3%, 이연퇴직소득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10년 초과 60%·20년 초과 50%. 법률 제21221호(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제15조 — 202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항 — 연금 실제 수령연차, 계좌별·이체 시 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3항·제4항 —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9호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은 분리과세(1,500만원 판정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1,500만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규성. 「퇴직급여 연금수령 할 때 '연금수령연차' 알면 세금 확 줄인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5.1.13. — 연금수령연차와 실제 수령연차의 차이(감면 구간 설명은 2025년 기준 2단계).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