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 이연퇴직소득세는 면제가 아니라 연기다

2026-09-22 ·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제2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20. 4. 30.),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1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조의2·제9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22)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뗀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입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좌에 딱지가 붙은 채 따라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빼면 그대로 내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에만 30~50%가 깎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뿐이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 경우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에 IRP 계좌를 알려 주고 그리로 받으면 1호, 이미 현금으로 받았다면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2호입니다. 60일을 넘기면 과세이연은 끝입니다 — 그 뒤에 입금해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애초에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퇴직연금 급여는 제17조 제4항). 다만 같은 조 단서가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두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그 사유를 ①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취업활동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로 열거합니다. 퇴직연금 급여는 시행령 제9조가 따로 정하는데, 위 ①②③④⑤에 더해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이전하지 않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액을 넘을 수 없음)가 하나 더 있습니다. ②의 금액은 조문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2026. 9. 1. 시행)가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숫자가 없으므로 이 300만원은 고시 개정만으로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해 현금으로 받아 버렸다면, 위 60일이 유일한 복구 창구입니다.

「55세 이상」이 아니라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가 조문 문언입니다. 54세에 퇴직해 55세가 된 뒤 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나이만 보면 헷갈리는 사안이 있으므로, 경계에 걸리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십시오.

얼마가 미뤄지나 — 비례식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소득금액)
※ 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비례식입니다. 일부만 옮기면 옮긴 비율만큼만 미뤄지고 나머지는 지금 냅니다. 근속 20년·퇴직급여 3억원이라면 산출세액이 18,040,000원인데(지방소득세 포함 19,844,000원), 이체 비율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이체 방식이체금액이연퇴직소득세지금 떼이는 소득세지금 떼이는 총액(지방세 포함)
전액 이체300,000,000원18,040,000원0원0원
절반 이체150,000,000원9,020,000원9,020,000원9,922,000원
1억원만 이체100,000,000원6,013,333원12,026,667원13,229,333원
이체하지 않음0원0원18,040,000원19,844,000원

현금이 당장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를 옮기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이미 세금을 뗐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제146조 제2항 후단이 환급 신청을 명시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이미 원천징수를 당했더라도, 60일 안에 IRP에 넣고 환급을 신청하면 뗀 세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안내가 이 절차를 단계로 설명합니다 —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가 입금 사실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통보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정정해 환급하는 흐름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에 「퇴직금 입금」이라고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본인 돈을 IRP에 이체하면 추가 납입금으로 잡혀 통보가 나가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가서 퇴직금 입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깎이는 것은 연금으로 받을 때뿐이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 10년 이하 — 100분의 70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00분의 60
  • 20년 초과 — 100분의 50

이연퇴직소득세 18,040,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수령 방식적용 비율낼 세금절감액
연금외수령 (일시금)100%18,040,000원0원
연금수령 · 10년차까지70%12,628,000원5,412,000원
연금수령 · 11~20년차60%10,824,000원7,216,000원
연금수령 · 21년차부터50%9,020,000원9,020,000원

「실제 수령연차」는 나이가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몇 년째인가입니다. 길게 나눠 받을수록 뒤쪽 수령분에 낮은 비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5년에 걸쳐 빼는 것과 25년에 걸쳐 빼는 것의 세금이 다릅니다.

이 비율과 10년·20년 경계는 개정이 잦은 정책 수치입니다. 20년 초과 50% 구간은 비교적 최근에 붙은 것이고, 지금 재직 중인 사람이 실제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는 또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만큼 아낀다」는 계산은 참고값으로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시금으로 빼면 그대로 부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연금외수령 시 원천징수액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딱지가 붙은 금액을 빼는 만큼 비례해서 되살아납니다. IRP에 넣어 두고 1년 뒤 급하게 전액 해지하면, 미뤘던 세금을 그때 전부 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준다」가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준다」가 정확한 문장인 이유입니다. 이연 자체의 이득은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계좌 안에서 굴릴 수 있다는 것(운용 기간 확보)이지, 세액 감면이 아닙니다.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IRP 계좌 안에서 불어난 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연금계좌 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재원이 섞여 있어도 세법상 층이 나뉘어 있고, 인출 순서와 세율이 다릅니다. 이 글의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원금분에만 걸리는 딱지입니다.

세액정산·경정청구와 겹칠 때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어 세액정산(소득세법 제148조)을 함께 고민한다면 순서가 얽힙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20. 4. 30.)는 이연퇴직소득이 있어도 세액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을 「이미 낸 세금」으로 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조합에 해당한다면 금액이 커지기 쉬우니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 「IRP 이전」 탭에서 세 가지를 나란히 놓기
전액 이체 / 일부 이체 / 일시금을 각각 넣어 보면 지금 떼이는 돈과 나중에 낼 돈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연금 수령연차를 바꾸면 70·60·50% 구간이 자동으로 갈리고, 감면 비율은 개정에 대비해 직접 고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은 최대 5건까지 이름을 붙여 저장할 수 있어 시나리오 비교에 쓰기 좋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2항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1항·제2항 — 이연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연금계좌 입금액 ÷ 퇴직소득금액), 연금외수령 시 비례 원천징수.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3 —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 20년 초과 50%. 같은 항 제7호 —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제55조(세율) — 이연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근거. 제48조 · 제55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동시에 특별징수. 이연된 세금이 실제로 징수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붙는다. 원문
  6.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퇴직소득 안내)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원천징수·연금계좌취급자 통보(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환급신청 절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20. 4. 30.)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에서 이연퇴직소득세 제외. 2026. 9. 22. 확인. 원문
  7.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퇴직소득 안내) — 정산 근속연수 = 합산 월수 − 중복 월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2016. 5. 17.). 2026. 9. 22. 확인. 원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2항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4항 — 퇴직연금 급여에 관한 같은 취지의 규정. 제9조 · 제17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1항 —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사망, 취업활동 체류자격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의 공제. 같은 영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 퇴직연금 급여의 예외 사유로 55세 이후 퇴직,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의 상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제3조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든다. 제3조의2 · 제9조
  10. 고용노동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2026. 9. 1. 발령·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9조 제3호의 금액은 300만원 이하. 2026. 9. 22. 확인. 행정규칙 원문 · 고용노동부 고시 공고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국세청 공식 안내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과세이연은 면세가 아니라 연기이며,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연금수령 감면 비율(70/60/50%)과 10년·20년 경계는 개정이 잦은 정책 수치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연금을 받는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연금 수령 요건(가입 기간·연령·연금수령한도)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의 과세, 사적연금 종합과세 경계는 이 글의 범위 밖이며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60일 기한의 기산과 환급 절차는 회사·금융회사의 실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갖추어 미리 문의하십시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 퇴직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