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8단계 — 환산급여가 세율 구간을 끌어내리는 원리

2026-09-22 ·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 제55조 제1항·제2항 ·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공식 계산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22)

2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은 얼마일까요. 1억원에 소득세 누진세율을 그대로 먹이면 소득세만 1,956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8단계로 계산한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같은 기준으로 112만원 — 약 17분의 1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제 부담액이 123만 2,000원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싼 이유는 세율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 세율은 똑같은 기본세율입니다. 계산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국세청 계산사례를 8단계로 완주하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가 직접 들고 있는 사례입니다. 2004. 1. 1. 입사 / 2023. 12. 31. 퇴사 / 근속 20년 / 퇴직급여 1억원. 원천징수영수증의 칸 순서가 그대로 계산 순서입니다.

단계산식금액
① 퇴직급여액법정퇴직금 + 명예퇴직금 등100,000,000원
−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0원
② 퇴직소득금액① − 비과세100,000,000원
③ 근속연수공제1,500만 + 250만 × (20 − 10)40,000,000원
④ 환산급여(② − ③) ÷ 20년 × 1236,000,000원
⑤ 환산급여공제800만 + (3,600만 − 800만) × 60%24,800,000원
⑥ 퇴직소득 과세표준④ − ⑤11,200,000원
⑦ 환산산출세액1,120만 × 6%672,000원
⑧ 퇴직소득 산출세액⑦ ÷ 12 × 20년1,12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⑧ × 10%112,000원
= 실제 부담⑧ × 1.11,232,000원

실효세율 1.232%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98,768,000원입니다.

④로 나누고 ⑧로 곱하는데 왜 세금이 줄어드나

④에서 근속연수로 나누고 ⑧에서 다시 근속연수로 곱합니다. 언뜻 상쇄되는 두 연산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에 누진세율이 끼어 있습니다. 세율이 붙는 대상이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1년치로 환산한 급여」로 바뀌는 것이 전부입니다.

방식세율이 붙는 금액적용 구간세액
환산 없이 바로100,000,000원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19,560,000원
퇴직소득세 방식과세표준 11,200,000원1,400만 이하 6%1,120,000원

같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표를 썼습니다. 다만 적용 구간이 35%에서 6%로 내려앉았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나눌 숫자가 커지고, 나눈 뒤의 금액이 작을수록 낮은 구간에 떨어집니다. 퇴직소득세가 「오래 다닌 사람에게 유리한 세금」인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같은 1억원을 근속연수만 바꿔 넣어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근속연수③ 근속연수공제④ 환산급여⑧ 산출세액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5년5,000,000원228,000,000원9,418,750원10.36%
10년15,000,000원102,000,000원3,875,000원4.26%
15년27,500,000원58,000,000원2,175,000원2.39%
20년40,000,000원36,000,000원1,120,000원1.23%
25년55,000,000원21,600,000원680,000원0.75%
30년70,000,000원12,000,000원240,000원0.26%

퇴직급여가 같은 1억원인데 근속 5년이면 1,036만원, 30년이면 26만원입니다. 39배 차이입니다.

근속연수는 올림이다 — 하루만 더 다녀도 1년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버림이 아니라 올림입니다. 3년 2개월이면 4년, 20년 1일이면 21년입니다. 한 해가 올라가면 근속연수공제가 10~20년 구간에서 250만원, 20년 초과 구간에서 300만원 늘어납니다. 퇴사일을 하루 이틀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계산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기산일도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중간정산(중간지급)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20년 다녔어도 10년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는 10년으로 잘리고, 공제가 4,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손해를 되돌리는 장치가 세액정산(소득세법 제148조)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유의점 — 「1년 미만의 기간」을 재는 단위(역년·개월·일)는 법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퇴직한 날을 포함해 기간을 세고 1일이라도 남으면 올리지만,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은 근속연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는 영수증이 확정하므로, 다르면 직접 입력으로 덮어쓰고 홈택스 모의계산과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기근속 소액 퇴직금이 세금 0원인 진짜 이유

3년 일하고 퇴직금 2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0원입니다. 「소액이라 비과세」라고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틀린 설명입니다. 비과세 조항이 아니라 공제액 특례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근속 3년의 근속연수공제는 100만원 × 3 = 300만원입니다. 퇴직소득금액 200만원이 여기에 미달하므로 공제액이 200만원으로 줄고, 퇴직소득금액에서 같은 금액을 빼니 환산급여가 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0원, 세액 0원. 조문이 만들어 낸 결과이지 「소액 면세」가 아닙니다.

근속 3년 · 퇴직급여③ 공제액④ 환산급여⑧ 산출세액지방세 포함
2,000,000원2,000,000원 (미달 특례)0원0원0원
5,000,000원3,000,000원8,000,000원0원0원
10,000,000원3,000,000원28,000,000원120,000원132,000원
20,000,000원3,000,000원68,000,000원585,000원643,500원

500만원에서도 세금이 0원인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 환산급여 800만원이 환산급여공제 1구간(전액 공제)에 들어가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0원이라도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2023년에 표가 바뀌었다 — 그 전 계산 예시는 지금 값이 아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2. 12. 31. 개정(법률 제19196호)으로 2023. 1. 1. 이후 퇴직분부터 상향됐습니다. 5년 이하 구간이 연 3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올랐고, 나머지 구간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2년 이전에 작성된 블로그 계산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하면 공제가 적게 잡혀 세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2023. 1. 1. 이후 퇴직분)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표 모두 구간 경계에서 값이 이어집니다(근속 5년 500만 / 10년 1,500만 / 20년 4,000만, 환산급여 7,000만 → 4,520만 / 1억 → 6,170만 / 3억 → 1억5,170만).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퇴직소득세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기준」이라고 적힌 표를 보기 전에 그 표가 언제 퇴직한 사람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출세액이 세금의 전부가 아니다 — 지방소득세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동시에」 징수합니다. 별도로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언제나 산출세액 × 1.1입니다. 산출세액만 보여 주고 끝내는 계산기를 믿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10%만큼 어긋납니다.

근속 20년 · 퇴직급여⑧ 산출세액+ 지방소득세실제 부담실효세율
3,000만원0원0원0원0.00%
5,000만원0원0원0원0.00%
1억원1,120,000원112,000원1,232,000원1.23%
2억원7,025,000원702,500원7,727,500원3.86%
3억원18,040,000원1,804,000원19,844,000원6.61%
5억원53,075,000원5,307,500원58,382,500원11.68%

그리고 이 세금으로 끝난다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으로 나눕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의 소득 구분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더해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퇴직한 해에 연봉이 얼마였든 퇴직소득세는 위 계산으로 확정됩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 한도를 넘은 금액(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과 규정 없이 개별 합의로 지급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됩니다. 이 둘은 그 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누진과세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빠지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8단계를 그대로 돌려 보기
입사일·퇴사일·퇴직급여만 넣으면 ①부터 ⑧까지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국세청 계산사례」 프리셋을 먼저 눌러 1,120,000원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그 뒤 본인 숫자의 신뢰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총부담과 세후 실수령액, 실효세율까지 함께 나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제1항 제1호 근속연수별 공제액(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1년으로 본다), 제2호 환산급여별 공제액, 제2항 미달 시 공제액 특례.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제1항 기본세율 8구간(6~45%), 제2항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3호는 2014. 12. 23. 삭제.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1항 —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원문
  6.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퇴직소득 안내) — 8단계 계산 구조와 계산사례(2004. 1. 1. 입사 / 2023. 12. 31. 퇴사 / 근속 20년 / 퇴직급여 1억원 → ③40,000천원 ④36,000천원 ⑤24,800천원 ⑥11,200천원 ⑦672천원 ⑧1,120천원), 2020년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2026. 9. 22. 확인. 원문
  7.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 — 퇴직일이 2018. 1. 1. 이후인 경우 이용 가능. 근속연수의 일 단위 경계처럼 법문에 단위가 없는 부분을 대조할 공식 수단.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국세청 공식 안내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정되고, 비과세소득·기납부세액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계산은 2023. 1. 1. 이후 퇴직분 기준이며, 2020. 1. 1. 이전 퇴직분은 종전 방식과의 안분이 적용되어 이 계산과 다릅니다. 근속연수의 일(日) 단위 경계는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의 계산과 1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은 근속연수 산정 방식이 달라(시행령 제105조 제2항)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 퇴직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