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 「2배수」만 알면 틀리는 3층 구조
「임원 퇴직금은 연봉의 2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고, 2012년 이전부터 재직한 임원에게는 거의 항상 틀린 값을 냅니다. 현행 한도는 배수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사례에서 이 차이는 수억원입니다.
층이 셋이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 ÷ 12) × 3]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12) × 2]
| 층 | 기간 | 배수 | 취급 |
|---|---|---|---|
| 0층 | ~ 2011. 12. 31. | — |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전액 퇴직소득) |
| 1층 | 2012. 1. 1. ~ 2019. 12. 31. | ×3 | 3배수 한도 |
| 2층 | 2020. 1. 1. ~ 퇴직일 | ×2 | 2배수 한도 |
2배수는 2019. 12. 31. 개정(법률 제16834호)으로 들어왔고,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이 2020. 1. 1.이므로 2020년 이후 근무분만 2배수이고, 그 전 8년치는 여전히 3배수입니다. 그리고 2011년 이전 근무분은 배수를 곱하는 대신 한도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빼는 방식으로 보호됩니다.
국세청 계산사례를 층별로 완주하기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안내가 들고 있는 사례입니다. 2022. 12. 31. 퇴직, 2012. 1. 1.~2019. 12. 31. 중 근무 96개월, 2020. 1. 1.~퇴직일 36개월. 퇴직소득금액 3,500백만원, 2011. 12. 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 1,500백만원, 연평균환산액은 2017~2019년 300백만원 · 2020년 이후 400백만원입니다.
| 단계 | 산식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 | 3,500백만원 |
| − 공적연금 일시금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0원 |
| − 2011. 12. 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 |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 1,500백만원 |
| ① 한도 적용 대상 | 3,500 − 1,500 | 2,000백만원 |
| [1층] 3배수 | 300백만 ÷ 10 × 96/12 × 3 | 720백만원 |
| [2층] 2배수 | 400백만 ÷ 10 × 36/12 × 2 | 240백만원 |
| ② 한도 | 720 + 240 | 960백만원 |
| 한도 초과액 → 근로소득 | ① − ② | 1,040백만원 |
| 퇴직소득으로 남는 금액 | 3,500 − 1,040 | 2,460백만원 |
같은 사례를 흔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 계산 방식 | 한도 | 근로소득 전환액 | 정답과의 차이 |
|---|---|---|---|
| 조문대로 (3층) | 960백만원 | 1,040백만원 | — |
| 전 기간에 2배수만 적용 | 880백만원 | 1,120백만원 | 80백만원 과대 |
| 2011년 이전분을 빼지 않음 | 960백만원 | 2,540백만원 | 1,500백만원 과대 |
세 번째 줄이 무서운 실수입니다. 2011년 이전 근무분을 빼지 않으면 퇴직소득이던 15억원이 통째로 근로소득으로 잘못 분류됩니다.
2011년 기준액 — 여기서 실무 차이가 가장 크게 난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한도 적용 대상을 좌우합니다. 시행령이 원칙과 선택을 나란히 둡니다.
(원칙)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기간(개월 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선택)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그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국세청 사례의 1,500백만원은 이 선택 쪽입니다. 근무월수 비율로 계산하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 예컨대 2005. 1. 1. 입사·2022. 12. 31. 퇴직이면 전체 216개월 중 2011년 이전이 84개월이므로 3,500백만 × 84/216 = 약 1,361백만원입니다. 규정액을 선택하면 139백만원이 더 빠지고, 그만큼 한도 적용 대상이 줄어 근로소득 전환액도 줄어듭니다. 2011. 12. 31. 당시에 정관 또는 위임규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는 쓸 수 없습니다.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이란
-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 총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근로소득(제12조 비과세소득은 제외)을 합산한 금액
- 해외현지법인 파견 중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도 포함한다(주거보조비·교육비수당·특수지수당·의료보험료·해외체재비·자동차임차료·실의료비 중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소급 3년」은 고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2012. 1. 1.~2019. 12. 3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A₂₀₁₉는 그 근무기간으로, 2020. 1. 1. 이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A퇴직은 그 근무기간으로 환산합니다. 2021년에 임원이 된 사람은 1층이 0이고 2층만 남습니다 — 이때는 정말 「2배수」 하나로 끝나는데, 그 특수한 경우가 인터넷에서 일반 규칙처럼 퍼져 있습니다.
초과액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 종류」가 바뀌는 것이다
…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소득세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액이 퇴직소득 계산에서 아예 빠져 그 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가 동시에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퇴직소득 공제 체계 밖입니다
- ÷12×근속연수의 환산 효과가 사라집니다 — 누진 구간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 그 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얼마가 나오는지는 그 해 급여·공제 항목을 모두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전환액까지만 산출하고 세액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도가 하나 더 있다 — 법인세법상 손금한도
소득세법 한도를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회사 쪽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가는 법인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
- 그 외의 경우 →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회사의 비용에서 빠지고, 받은 사람 쪽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됩니다. 결국 두 한도 모두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밀어내지만,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소득세법 한도 | 법인세법 손금한도 |
|---|---|---|
| 근거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 정하는 것 | 소득 구분 (퇴직소득 ↔ 근로소득) | 회사의 비용 인정 여부 |
| 산식 | 3층(제외 + ×3 + ×2) | 정관 금액 또는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 총급여 범위 | 제12조 비과세소득 제외 | 제12조 비과세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손금불산입액 제외 |
| 근속연수 단수 | 1개월 미만 절상 | 1개월 미만 절사 (국세청) |
| 초과 시 | 초과분 근로소득 | 손금불산입 → 그 금액도 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
근속연수 단수 처리가 반대 방향인 것에 주의하세요. 같은 재직기간인데 소득세법에서는 올리고 법인세법에서는 버립니다. 정관 금액을 넉넉히 정해 두어 전액 손금 인정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초과가 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두 판정은 따로 해야 합니다.
임원인지는 직함이 아니라 직무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로 넘깁니다. 조문을 직접 찾을 때 한 번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 그 조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고, 제1항이 그 안에서 「임원」을 괄호로 정의합니다. 임원 전용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5호 때문에 등기 여부나 명함의 직함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상무」라는 호칭을 쓰지만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 반대로 직함 없이 실질적으로 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 실제 종사 직무로 판단합니다. 국세청도 이런 질의에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합니다 — 경계선에 있다면 퇴직금 지급 전에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 후에 소득 구분이 뒤집히면 원천징수 재계산과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3항·제4항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식(2019. 12. 31. 소급 3년 연평균환산액 × 1/10 × 근무기간/12 × 3 + 퇴직일 소급 3년 연평균환산액 × 1/10 × 근무기간/12 × 2),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5항·제6항·제7항 —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 2011. 12. 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의 원칙(근무월수 비율)과 선택(정관·위임규정액), 총급여에 해외파견 급여 포함.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제1항 — 임원의 정의(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조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며 이 항이 그 안에서 「임원」을 괄호로 정의한다 — 조문을 찾을 때 임원 전용 조문으로 오해하기 쉽다.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0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항·제5항 — 정관에 정해진 금액 또는 퇴직일 소급 1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0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1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한다.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부칙 제3조 —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2020. 1. 1. 소득세법 본문·부칙
-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 안내)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의 구분, 법인세법 근속연수는 역년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계산사례(한도 적용 대상 2,000백만 / 한도 960백만 = 300백만/10×96/12×3 + 400백만/10×36/12×2 / 초과액 1,040백만). 2026. 9. 22. 확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