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안 받아도 흐른다 — 55세·가입 5년 기산, 2013년 3월 전 가입은 6년차부터
연금저축·IRP에서 1년에 「연금으로」 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고, 그 상한은 연금수령연차로 정해집니다. 흔한 오해는 이 연차가 연금을 처음 신청한 해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55세와 가입 5년을 모두 채운 해가 1년차이고, 그다음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매년 1씩 늘어납니다.
한도 산식 — 분모에 연차가 들어간다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과세기간은 신청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같은 조 제5항: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본다.
분모가 「11 − 연차」이므로 연차가 클수록 한도가 커집니다. 1년차는 평가액의 12%, 10년차는 120%(사실상 전액)이고, 제4항 후단에 따라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산식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도가 없어집니다.
1년차는 언제인가 —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
제4항은 연금수령연차를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연금개시를 신청한 날인지가 문제였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제3항 제1호는 「55세 이후」, 제2호는 「가입일부터 5년 경과」입니다. 그래서 기산연도는 55세가 되는 해와 가입 5년이 되는 해 중 늦은 해입니다. 단, 제2호 단서에 따라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이 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이 없으므로 55세가 되는 해(또는 퇴직금이 들어온 해 중 늦은 해)가 기산연도가 됩니다.
| 출생 | 가입 | 퇴직금 | 기산연도 | 2026년 연차 |
|---|---|---|---|---|
| 1970년 | 2018년 | 없음 | 2025 (55세) | 2년차 |
| 1966년 | 2010년 (2013.3.1 전) | 없음 | 2021 (55세) | 11년차 → 한도 없음 |
| 1968년 | 2023년 (퇴직금 IRP) | 있음 | 2023 (5년 요건 면제) | 4년차 |
| 1971년 | 2024년 | 없음 | 2029 (가입 5년) | 요건 전 |
| 1972년 | 2020년 | 없음 | 2027 (55세) | 요건 전 |
요건을 채우는 해에는 날짜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55세 생일이 10월이면 그해 1~9월 인출은 아직 연금수령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 계산에서는 그해가 1년차로 들어갑니다.
60세에 처음 신청해도 이미 6년차
1966년생이 2015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고 하겠습니다. 55세가 된 2021년에 가입 5년(2020년)도 이미 지났으므로 2021년이 1년차입니다. 이 사람이 60세가 된 2026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받은 적이 없어도 2026년은 6년차입니다. 1월 1일 평가액이 3억원이면 2026년 한도는 3억 × 120% ÷ (11 − 6) = 7,200만원입니다. 1년차로 착각해 3,600만원(12%)만 빼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157(2024.12.19.)도 같은 기준으로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가입 5년 이상이 경과되고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1년차」라고 안내합니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은 6년차부터
제4항 제1호는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정합니다. 괄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해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만든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6년차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의 사례가 이 괄호에 해당합니다. 2012년 1월 DB형에 가입한 사람이 2024년 1월 정년퇴직해 퇴직급여 2억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개시 연도 한도는 2억 × 120% ÷ (11 − 6) = 4,800만원(평가액의 24%)입니다.
6년차에서 시작하므로 5년 뒤면 11년차 — 한도가 사라집니다. 위 표의 1966년생·2010년 가입 계좌는 2021년이 6년차, 2026년이 11년차라서 올해는 얼마를 빼든 연금수령입니다.
또 하나: 승계(배우자가 상속받은) 계좌는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이어받습니다. 이체받은 계좌의 가입일은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계좌 기준이지만, 새 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이전 계좌 가입일을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
연차별 한도 비율
| 연차 | 평가액 대비 한도 | 연차 | 평가액 대비 한도 |
|---|---|---|---|
| 1년차 | 12% | 6년차 | 24% |
| 2년차 | 13.3% | 7년차 | 30% |
| 3년차 | 15% | 8년차 | 40% |
| 4년차 | 17.1% | 9년차 | 60% |
| 5년차 | 20% | 10년차 | 120% |
| 11년차 이상 — 한도 없음 | |||
비율은 매년 1월 1일 평가액에 곱합니다. 인출하고 운용한 결과로 평가액이 바뀌므로, 실제 한도 금액은 해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실제 수령연차」는 다른 숫자다
이 글의 연금수령연차는 한도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몇 % 깎아 주는지(70% → 60% → 50% 부과)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로 정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만, 계좌별로 셉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감면율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 퇴직금 IRP 스케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3항·제4항·제5항 — 연금수령 요건, 한도 산식, 연금수령연차·2013.3.1 전 가입 6년차·승계, 초과분 연금외수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제4항 — 이체 시 가입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항 — 연금 실제 수령연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1(2016.11.1.)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 CaseNote 게재본. 원문
-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금융꿀팁] 157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보도참고자료, 2024.12.19. — 한도 산식, 2012 DB 가입·2024 퇴직 2억원 → 4,800만원 사례(세율 표는 2024년 기준). 원문
- 이규성. 「퇴직급여 연금수령 할 때 '연금수령연차' 알면 세금 확 줄인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5.1.13. — 두 연차의 차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