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뺐을 때 세금은 「초과액 × 16.5%」가 아니다 — 인출순서로 보는 0원·퇴직소득세 100%·기타소득 15%

2026-10-16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 제40조의3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 제129조 제1항 · 제14조 제3항 ·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조문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넘은 부분은 연금외수령이 됩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초과액에 16.5%」라고 계산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분이 계좌의 어느 돈에서 나온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퇴직소득세 100%일 수도, 기타소득 15%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 1 — 계좌의 돈은 세 칸이고, 빠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 인출순서
  1.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2.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
  3.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라목)

일부를 인출하면 1번 칸부터 비워지는 것으로 봅니다. 세금도 칸마다 다릅니다. 1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 언제 빼든 0원, 2번은 퇴직소득세(연금으로 받으면 감면), 3번은 연금소득세(연금으로 받으면 3~5%) 또는 기타소득세 15%입니다.

규칙 2 — 한도를 넘으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나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두 규칙을 합치면 계산법이 나옵니다. 인출액을 1번 → 2번 → 3번 칸 순서로 채운 뒤, 앞쪽부터 한도만큼을 연금수령, 나머지를 연금외수령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연금외수령(초과분)은 순서상 가장 뒤쪽 칸에서 나온 돈이 됩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시 A — 세액공제분이 초과: 기타소득 15%

60세, 연금수령연차 1년차, 1월 1일 평가액 1억원인 연금저축입니다. 한도는 1억 × 120% ÷ 10 = 1,200만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과세제외금액)이 500만원 있습니다.

2,000만원 인출1,200만원(한도)까지만
과세제외 — 연금수령500만원 → 0원500만원 → 0원
세액공제분 — 연금수령700만원 × 5% = 35만원700만원 × 5% = 35만원
세액공제분 — 연금외수령800만원 × 15% = 120만원—
세금(지방세 포함)170만 5천원38만 5천원

초과 800만원 때문에 늘어난 세금은 132만원입니다. 이 경우는 초과분이 전부 3번 칸이라 실효세율이 16.5%로 「초과액 × 16.5%」와 같아집니다. 같아지는 건 이 경우뿐입니다.

예시 B — 퇴직금이 초과: 퇴직소득세 100%(감면 없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글(2025.1.13.)의 사례입니다. 57세 A씨의 IRP에는 본인 저축 3,000만원과 수익 1,000만원, 퇴직급여 1억 2,000만원이 있고, 연금수령연차는 3년차라 한도는 1.6억 × 120% ÷ 8 = 2,4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을 인출하면 기사는 「그중 2400만원은 연금수령한 것으로 인정받아 퇴직소득세율의 30%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한도 초과액 100만원은 감면 없이 기존 퇴직소득세율로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저축이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보면 1번 칸은 0원이므로 2,500만원 전부가 2번(퇴직금) 칸에서 나갑니다. 퇴직소득세율(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을 5%로 가정하면(기사 수치가 아니라 이 글의 가정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2,500만원 인출2,400만원(한도)까지만
퇴직금 — 연금수령2,400만원 × 5% × 70% = 84만원84만원
퇴직금 — 연금외수령100만원 × 5% = 5만원—
세금(지방세 포함)97만 9천원92만 4천원

초과 100만원의 추가 세금은 5만 5천원, 실효세율은 퇴직소득세율 그대로(5% + 지방세)입니다. 16.5%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은 16.5%보다 훨씬 적고, 퇴직금이 큰 고소득 퇴직자는 더 클 수 있습니다. 한도를 지켰다면 냈을 70% 감면 세율과의 차이만큼 손해를 봅니다(시행령 제202조의2, 제187조의3 제2항).

예시 C — 과세제외금액이 초과: 0원

1년차, 평가액 5,000만원, 그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3,000만원인 계좌에서 1,000만원을 빼면, 한도 600만원을 넘었지만 1,000만원 전부가 1번 칸입니다. 연금수령 600만원도, 연금외수령 400만원도 세금은 0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한도와 관계없이 꺼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내 인출액을 재원별로 쪼개 세금 계산하기
인출 예정액과 재원별 잔액(과세제외·퇴직금), 퇴직소득세율, 실제 수령연차를 넣으면 연금수령·연금외수령 6칸 분해와 세금, 「한도까지만 뺄 때」 대비 추가 세금을 보여 줍니다.

초과분은 1,500만원 판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이 되고,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분리과세 경계(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는 「연금소득」의 합계이므로 이 기타소득은 저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같은 조 가목·나목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수령한 금액,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액도 판정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겨 빼면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된다」는 걱정은 맞지 않습니다. 대신 연금외수령분은 15%(지방세 포함 16.5%)로 끝나므로, 1,500만원 이하 연금수령분(3~5%)보다는 무겁습니다. 1,500만원 경계 자체는 1,500만원 경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의료목적·부득이한 인출은 한도 계산에서 뺀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후단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의료비,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 사유별 요건과 세금은 IRP 중도인출 사유별 세금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

  1. 초과분의 세금은 재원이 정한다. 순서상 마지막 칸에서 나온 돈이 초과분이 됩니다 — 과세제외 0원,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분·운용수익 15%.
  2. 금융회사의 재원별 잔액을 먼저 확인한다. 같은 인출액이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많으면 초과 세금이 0원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좌는 한도 안에서 받는다. 초과분은 연금수령 감면(퇴직소득세의 30%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1항·제3항·제5항 — 인출순서, 한도 초과 시 연금수령분 우선, 원금 손실 시 역순 차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3항 제3호·제5항 — 연금수령한도, 의료목적 인출 제외, 초과분 연금외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제187조의3 제2항(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1호 —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2·제5호의3·제6호 나목 — 연금소득 5·4·3%, 이연퇴직소득세 70·60·50%, 기타소득 15%. 법률 제21221호(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8호 나목·제9호 — 분리과세기타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1,5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이규성. 「퇴직급여 연금수령 할 때 '연금수령연차' 알면 세금 확 줄인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5.1.13. — 1.6억원·3년차 2,400만원, 초과 100만원 감면 없음 사례.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투자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시의 퇴직소득세율 5%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세율과 감면율은 2026년 지급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재원별 잔액(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기록으로 확정되며, 단수 처리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좌·종합과세 선택은 금융회사·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연금수령한도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