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출 세금

IRP 중도인출 세금, 사유가 같아도 법이 다르다 — 주택구입은 감면 0, 6개월 요양은 퇴직소득세 30% 감면

2026-10-07 · 2026-10-07 시행 조문 기준 · 정책 수치는 바뀔 수 있음 ·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제5호의3·제6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 제3항·제40조의3 제1항·제202조의2 제2항·제3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IRP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느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꺼낸 돈에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는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두 법의 사유 목록이 달라서, 근퇴법상 당당한 인출 사유인 주택구입·전세는 세금 감면이 0이고, 근퇴법상 일부 인출 사유가 아닌 3개월 요양·해외이주는 세금만 저율입니다.

세법의 문 — 「부득이한 인출」이면 연금수령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요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1호가 그 사유를 열거합니다 —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 / 라.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 마.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그리고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주택구입·전세보증금·등록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근퇴법 6개월 vs 세법 3개월

요양 기간근퇴법 인출·담보 (시행령 §2①2)세법 부득이 (소령 §20의2①1다)결과
6개월 이상✅✅인출 가능 + 저율 과세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부 중도인출 사유 아님 — 해지·인출 시 세금만 저율
3개월 미만❌❌해지 시 연금외수령

요양·재난 입원(다목·라목) 사유의 인출액은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이 그 금액을 의료비(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제2항)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 150만원 + 200만원의 합계로 정합니다. 예컨대 의료비 2,000만원·휴직 없음이면 한도는 2,200만원입니다.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IRP는 「어느 돈」이 먼저 나가는지가 정해져 있다

일부만 꺼낼 때는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순서대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1.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등. 세금 없음
  2.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을 IRP로 받아 미뤄 둔 몫(이연 원리)
  3.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재원별 세율은 이렇습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재원연금외수령 (주택·전세·해지)부득이한 인출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인출액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소령 §202의2②) — 100%위 금액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소법 §129①5의3)
세액공제분·운용수익기타소득 15% (소법 §129①6나)연금소득 5% / 4% / 3% (70세 미만 / 70~80세 / 80세 이상, 소법 §129①5의2가)

같은 5,000만원, 세금은 165만원 vs 115만 5천원

IRP에 퇴직금 1억원이 이체돼 있고 이연퇴직소득세가 300만원(이연 세율 3%)이라고 해 봅니다. 과세제외금액은 없습니다.

5,000만원 인출 사유처리소득세지방세 포함
무주택 주택구입연금외수령150만원165만원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금수령 간주 (×70%)105만원115만 5천원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서 1,000만원이 나가는 경우는 차이가 더 큽니다 — 연금외수령이면 15% + 지방세로 165만원, 65세에 부득이한 인출이면 5% + 지방세로 55만원입니다.

재원이 섞인 경우도 계산해 보면, 과세제외 1,000만원 · 이연퇴직소득 5,000만원(이연세 150만원) · 세액공제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꺼낼 때 순서대로 1,000만 → 5,000만 → 1,000만원이 빠지고, 세금은 주택구입이면 330만원, 50세의 부득이한 인출이면 170만 5천원입니다.

해외이주는 3년 조건이 붙는다

제40조의2 제3항 단서 — 이연퇴직소득을 해외이주 사유로 꺼내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자마자 이민 가며 해지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DC형은 구조가 다르다

DC 계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연금계좌)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세 방식은 IRP와 다르게 안내됩니다 — 실무 안내는 사용자부담금+운용수익 인출분을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8단계)로, 가입자 추가 납입분을 연금계좌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현행 조문상 근거와 근속연수 기산 방식은 원문 확인이 더 필요해 판정기는 이 부분에 「원문 확인 필요」 표시를 붙여 두었습니다. 8단계 자체는 퇴직소득세 8단계 글을 참고하십시오.

→ 재원별 세금 계산 — 탭 3 「인출 세금」
IRP 재원(과세제외·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분)과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을 넣으면 인출순서대로 배분하고, 연금외수령과 부득이한 인출의 세금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필요한 현금을 넣으면 세전 인출액을 거꾸로 계산하고, 이연퇴직소득세를 모르면 퇴직소득세 8단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1항·제2항 — 부득이한 사유 목록, 6개월 내 서류 제출, 요양·재난 입원 인출 금액 한도. 2026-10-01 시행. 원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1항 — 요양·재난 입원 인출 한도(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휴업 월수×150만원+200만원). 2026-05-22 시행.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1항 제2호 가목·제3항 — DC 계좌도 퇴직연금계좌, 제20조의2 제1항 인출은 연금수령, 해외이주 3년 단서.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1항.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항·제3항 —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 비례 원천징수. 원문
  6.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2(연금소득 5·4·3%)·제5호의3(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70·60·50%)·제6호 나목(기타소득 15%). 2026-01-01 시행. 원문
  7.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원문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6개월 이상 요양) · 제18조 제2항(IRP 중도인출 사유).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조문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좌별 재원·납입 이력으로 확정하며, 단수 처리·인정 한도 산식·연금 실제 수령연차 계산은 이 글의 단순화와 다를 수 있습니다. 15%·5·4·3%·70·60·50% 같은 세율은 개정이 잦은 정책 수치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가입 금융회사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퇴직연금 중도인출 vs 담보대출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