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분기

퇴직연금 담보대출 vs 중도인출 — 손익분기 금리는 「운용수익률 + 세금」에서 정해진다

2026-10-07 · 2026-10-07 시행 조문 기준 · 정책 수치는 바뀔 수 있음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계산 모형은 이 사이트 판정기의 비교식

「대출 이자 4.5%를 내느니 그냥 꺼내 쓰자」는 판단은 절반만 따진 것입니다. 꺼낸 돈은 앞으로 불어날 기회도 함께 잃고, 꺼낼 때 세금도 냅니다. 반대로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 순간 그 돈의 기회비용까지 붙습니다. 손익분기 금리는 이 넷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이고, 대개 기대 운용수익률 근처에서 정해집니다.

먼저 — 담보대출은 한도와 상품이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 담보제공은 근퇴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고, 한도는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휴업·재난 사유는 고용노동부 고시 한도). 사유도 정해져 있어 아무 용도로나 빌릴 수는 없습니다 — 사유 목록은 중도인출 사유 vs 담보 사유 글에 정리했습니다.

더 큰 제약은 상품입니다. 법상 가능해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드물다는 보도가 이어졌고(2025년 4월 뉴스핌 「'퇴직연금도 담보대출' 된다...KB국민은행, 연내 출시 검토」), 2026년 7월에는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보도가 있었습니다(머니투데이, 확정 아님).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상품이 있는지, 금리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아래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보도 속 금리는 보도 시점의 예시일 뿐입니다.

비교 모형 — Y년 뒤 세후 순자산

두 선택의 차이 Δ (담보대출 쪽이 클수록 +)

Δ = G × (1+r)Y × (1−τf) − 대출 상환액의 Y년 뒤 가치 − 부대비용 × (1+ro)Y

  • G — 필요한 현금 N을 손에 쥐려면 꺼내야 하는 세전 금액 (N + 지금 내는 세금)
  • r — 적립금 기대 운용수익률, τf — 나중에 꺼낼 때 낼 실효세율
  • 대출 상환액의 Y년 뒤 가치 — 매달 이자(또는 원리금)를 대신 굴렸다면 ro로 불어났을 값 + 만기 원금

첫 항이 중도인출의 비용(꺼낸 돈이 계좌에 남았다면 됐을 세후 금액), 둘째 항이 담보대출의 비용입니다. 지금 세금이 클수록 G가 커져서 대출 쪽이 유리해집니다.

예시 — 적립금 1억, 필요 3,000만원, 10년

가정: 지금 세금 실효 1%(세전 인출 약 3,030만원), 나중 실효세율 3.85%, 이자 기회비용 ro 3%, 만기일시상환, 부대비용 0원. 운용수익률 5%·대출 금리 4.5%면:

항목금액
지금 내는 세금약 30만원
복리 기회 손실 (3,030만원 × (1.0510 − 1))약 1,906만원
대출 총이자 (명목, 월 11만 2,500원 × 120개월)1,350만원
이자 기회비용 포함 대출비용약 1,569만원
Δ (담보대출 − 중도인출)약 +177만원 — 담보대출 유리(추정)

명목 이자 1,350만원만 보면 「복리 손실 1,906만원보다 싸다」로 끝나지만, 세후로 보면 차이는 17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운용수익률 가정에 매우 민감합니다.

운용수익률별 손익분기 금리

운용수익률 rΔ (만기일시 4.5%)손익분기 금리 (만기일시)손익분기 금리 (원리금균등)
0%−1,655만원없음 (0%에서도 인출 유리)없음
2%−1,017만원약 1.58%약 0.37%
3%−653만원약 2.63%약 2.35%
5%+177만원약 5.01%약 6.48%
7%+1,163만원약 7.84%약 10.87%

읽는 법: 대출 금리가 손익분기 금리보다 낮으면 담보대출, 높으면 중도인출이 유리합니다(입력한 가정에서의 추정). 원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해 기대수익률이 2~3%라면 4%대 금리의 담보대출은 대개 불리하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대출 쪽이 낫습니다. r = 0%라면 꺼낸 돈이 잃을 것이 없으니 금리가 0%여도 대출이 불리합니다(이 예시에서는 지금 세금이 작기 때문).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이 매달 줄어 명목 이자가 작아지는 대신, 매달 큰 금액이 기회비용 ro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r이 ro보다 충분히 높으면 손익분기 금리가 만기일시보다 높고, r이 ro 이하이면 더 낮게 나옵니다.

세금이 클수록 대출 쪽으로 기운다

위 예시는 지금 세금이 1%로 작은 경우입니다. IRP에서 주택구입 사유로 꺼내면 이연퇴직소득세가 100% 되살아나고 세액공제분에는 기타소득 16.5%(지방세 포함)가 붙어 G가 훨씬 커집니다. 같은 3,000만원을 받으려 3,300만원 넘게 꺼내야 하는 상황이면 손익분기 금리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재원별 세금은 IRP 중도인출 세금 글에서 계산 예시로 다룹니다.

DC 중도인출은 근속연수 문제도 따져야 한다

DC 중도인출분이 퇴직소득의 중간지급으로 처리되면 다음 퇴직 때 근속연수를 다시 세게 되어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처리의 현행 근거와 기산 방식은 아직 원문 확인이 필요하므로, 금액이 크다면 인출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퇴직소득세 계산기의 세액정산 탭으로 차이를 가늠해 보십시오. 담보대출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 내 조건으로 손익분기 금리 계산 — 탭 1 「인출 vs 대출」
적립금·필요 현금·기간·대출 금리·운용수익률을 넣으면 두 선택의 세후 순자산 차이와 손익분기 금리를 계산하고, 운용수익률 0·2·5% × 금리 ±1%p 민감도 표를 함께 보여 줍니다. 사유가 담보·인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50% 한도를 넘는지도 같은 화면에 표시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2항 — 담보제공 근거. 2026-07-01 시행. 원문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2항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휴업·재난은 고시 한도. 2026-03-24 시행. 원문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원문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 연금소득·이연퇴직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원문
  5. 뉴스핌. 「'퇴직연금도 담보대출' 된다...KB국민은행, 연내 출시 검토」. 2025-04-17. 원문
  6. 머니투데이. 「"은퇴자금인데 우르르 깨"...퇴직연금 담보대출 족쇄 푼다」. 2026-07-12.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의 수치는 표에 적은 가정에서의 추정값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운용수익률은 보장되지 않고, 대출 금리 변동·중도상환수수료·담보 평가 기준·상품별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도인출하지 않은 적립금도 나중에 같은 실효세율로 과세된다고 단순화했습니다. 담보대출 취급 여부와 금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퇴직연금 중도인출 vs 담보대출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