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수령 단계의 세금

2026년부터 달라진 연금 수령세 — 종신계약 3.3%, 퇴직금 20년 넘게 받으면 50% 감면

2026-09-06 ·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제5호의3·제6호 나목 (법률 제21221호, 2025.12.23. 개정) ·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202조의2

"연금소득세율이 몇 퍼센트냐"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나오는 같은 100만원이라도 그 돈이 어디서 온 돈이냐에 따라 0%가 되기도 하고 16.5%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2026년 1월 1일 연금수령분부터 세율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재원별로 정리하고, 바뀐 부분을 짚습니다.

먼저 — 연금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 항상 정해진 순서로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내가 고를 수 없습니다.

인출순서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1.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한도 초과 납입액 등. 세금 0원
  2.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을 IRP로 받아 과세이연된 부분
  3.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 매년 13.2%·16.5%로 환급받았던 그 돈과 그것이 굴러 불어난 수익

순서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계좌에 과세제외금액이 300만원 있다면, 올해 300만원만 인출할 경우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했던 돈이 여기서 돌아옵니다(한도 초과분이 과세제외금액이 되는 이유).

바뀐 것 ① — 종신계약 4% → 3%

③번 재원(세액공제분 +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가 정합니다. 가목은 나이별, 다목은 종신계약입니다.

구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근거
70세 미만5%5.5%제129조①5의2 가목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종신 수령 계약3% (종전 4%)3.3%제129조①5의2 다목 <개정 2025.12.23.>

조문은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인 사람이 종신계약으로 받으면 나이별 5%가 아니라 3%가 적용됩니다.

연 1,200만원을 받는 65세 종신계약 가입자를 예로 들면, 2025년까지는 4%가 적용돼 528,000원(지방세 포함)이었지만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는 396,000원입니다. 연 132,000원이 줄어듭니다. 20년을 받으면 264만원 차이입니다.

바뀐 것 ② — 이연퇴직소득 20년 초과 구간 신설(적용률 50% = 50% 감면)

②번 재원(이연퇴직소득)은 세율 자체가 개인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이 정한 이연퇴직소득세율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연퇴직소득세율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퇴직할 때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퇴직급여로 나눈 실효세율입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어떤 계산기도 이 값을 대신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IRP 사업자 안내에서 본인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자체의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연금으로 받으면 이 세율을 그대로 내지 않고, 조문이 정한 비율만큼만 부담합니다. 그 구간이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인데, 2026년부터 세 번째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적용 비율비고
10년 이하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가목
10년 초과 20년 이하60%나목
20년 초과50%다목 — 2026.1.1. 연금수령분부터 신설
70·60·50%는 감면율이 아니라 적용률입니다

조문(제129조 제1항 제5호의3)과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이 숫자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곱하는 비율로 씁니다. 즉 70%는 "70%를 깎아준다"가 아니라 "원래 세율의 70%만 낸다"는 뜻이고, 실제로 깎이는 비율(감면율)은 그 여집합인 30%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60% 적용 = 40% 감면, 50% 적용 = 50% 감면입니다. 20년 초과 구간만 적용률과 감면율이 우연히 둘 다 50%로 같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율이 5.0%이고 이연퇴직소득 재원에서 연 2,000만원을 받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수령연차적용률감면율적용세율세금
1~10년차70%30%3.50%770,000원
11~20년차60%40%3.00%660,000원
21년차 이상50%50%2.50%550,000원

여기서 읽어야 할 메시지는 퇴직금은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10년과 20년이 문턱이고, 이제 20년을 넘기면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는 것과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적용 시점 주의

두 개정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221호, 2025.12.23. 공포). 2025년 이전에 받은 연금에는 종전 세율(종신계약 4%, 20년 초과 구간 없음)이 적용됩니다. 과거 수령분을 이 글의 표로 다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 세 가지 요건

위의 낮은 세율은 "연금수령"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요건을 셋으로 정합니다.

  1.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인출할 것 —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할 것

세 번째 한도가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평가액 1억원, 1년차 → 1억 ÷ 10 × 120% = 1,200만원
  • 평가액 1억원, 10년차 → 1억 ÷ 1 × 120% = 1억 2,000만원 (사실상 제한 없음)
  • 11년차 이상 →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도 없음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합니다(제40조의2 제4항 제1호 — 아래 일반 기산을 대체). 이 경우 개시 첫해에도 1억 ÷ 5 × 120% = 2,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개시한 해"가 아니라 "개시할 수 있게 된 해"부터 센다

제40조의2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 "제3항 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기준은 55세 도달 + 가입 5년 경과로 연금수령이 가능해진 해이고, 실제로 개시했는지와 무관하게 연차가 쌓입니다. 55세에 요건을 채워 놓고 60세에 개시했다면 개시 첫해가 1년차가 아니라 6년차여서 한도는 1억 ÷ (11−6) × 120% = 2,400만원입니다. 요건 충족 후 11년이 지났다면 개시 첫해부터 한도가 아예 없습니다. 개시 연도를 1년차로 잘못 세면 한도를 절반 이하로 과소 계산해, 실제로는 5.5%로 끝날 인출을 16.5% 과세 대상으로 오판하게 됩니다.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의 감면율을 정하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이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이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정하므로, 그쪽은 실제로 처음 받은 해가 1년차입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제40조의2 제5항). 즉 낮은 세율이 아니라 아래의 16.5%가 붙습니다 — 다만 인출액 전부가 아니라 한도를 넘는 부분만입니다. 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이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재원순서(① 과세제외금액 → ② 이연퇴직소득 → ③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위에서 앞쪽 한도까지가 연금수령분, 뒤쪽이 연금외수령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원이 ① 300만·② 2,000만·③ 1,000만원이고 한도가 1,200만원인 사람이 1,500만원을 인출하면, ① 300만 + ② 900만원이 연금수령분(② 는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인 3.5% → 346,500원)이고 남은 ② 300만원이 연금외수령분(감면 없는 이연퇴직소득세율 5% → 165,000원)이어서 세금은 511,500원입니다. 한 해에 목돈을 빼야 한다면 이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이 한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후단이 "이 경우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요양·천재지변·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나 의료비 목적으로 뺀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넘겼는지 따질 때 아예 빼고 셉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1억원·1년차(한도 1,200만원)인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2,000만원을 인출해도 한도 초과액은 0원이며, 그 인출은 연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중도해지하면 — 16.5%, 그리고 감면 포기

연금수령이 아닌 인출은 연금외수령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이 되고,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원천징수됩니다.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여서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하겠습니다. "16.5%로 공제받고 16.5%로 내니까 본전 아니냐"는 계산인데,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까지이고, 남은 100만원은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제3호의 과세제외금액이 되어 인출할 때 가장 먼저 세금 없이 빠져나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즉 기타소득세가 붙는 원금은 900만원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구간받은 공제(1,000만원 납입 기준)인출 시 세금(원금분)순손익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1,485,000원 (900만원 한도분)1,485,000원 (900만원 × 16.5%)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1,188,000원 (900만원 한도분)1,485,000원 (900만원 × 16.5%)−297,000원

공제율 16.5% 구간이라면 원금만 놓고 보면 정확히 본전입니다. 그런데도 중도해지가 손해가 되는 이유는 원금 바깥에 있습니다.

  1. 공제율이 낮으면 그만큼 손해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구간은 13.2%로 받고 16.5%로 냅니다. 900만원 기준 차이가 297,000원, 세율 차 3.3%p가 그대로 손실입니다.
  2. 운용수익에도 붙는다. 공제는 원금에만 받았지만 16.5%는 불어난 수익까지 포함해 매깁니다. 오래 굴렸을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 실제 손해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3. 이연퇴직소득 감면을 포기한다. 퇴직금 재원이 섞여 있으면, 연금으로 받았을 때 적용되던 적용률 70·60·50%(= 30·40·50% 감면)가 사라지고 이연퇴직소득세율 전액을 냅니다.

정리하면 세액공제만 놓고 본 손익은 공제율 차이만큼이고(16.5% 구간 0원, 13.2% 구간 −297,000원), 여기에 운용수익 과세와 이연퇴직소득 감면 포기가 더해져 실제 손해가 커집니다.

세율 차이만 떼어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재원(즉 과세 대상) 1,000만원을 65세에 연금으로 받으면 5.5%인 550,000원, 같은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16.5%인 1,650,000원세 배입니다. 과세제외금액은 어느 쪽이든 세금이 없으므로 이 비교에서 제외했습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두 가지
  • 계좌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아니지만, 단서에 세 가지 예외가 있다.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본문은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의 이체를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가 세 가지를 예외로 두어 인출(=연금외수령 과세)로 봅니다 — 제1호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제2호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제3호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제3호 때문에 같은 유형이어도 IRP → 다른 IRP를 일부만 옮기면 인출이며, 퇴직연금계좌는 전액 이체일 때만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제2호의 "연금계좌"는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포함하므로, 연금저축 → 다른 회사 연금저축이라도 이전받는 계좌가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라면 제2호에 해당해 인출로 봅니다. 양쪽 다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사이의 이체만 단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일부 이체도 인출이 아닙니다(이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40조의3 제1항의 인출순서대로 이체된 것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 IRP 이체가 비과세가 되려면 같은 조 제2항의 요건 —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 면제)를 갖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퇴직연금(IRP) 사이에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를 충족해야 합니다. 각 호의 이 괄호 덕분에 제2항은 제1항 본문("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과 달리 연금수령 개시 후의 전액 이체까지 구제합니다. 다만 제2항 두문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의 배제 범위는 문언상 두 갈래로 읽히고 확정된 해석이 없습니다 — 단서 전체(제1~3호)를 배제한다고 보면 제1호와 제2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전액 이체도 구제되지만, "및 같은 항 제1호"를 한정으로 보면 제2호(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로의 이체)는 살아남아 인출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읽어도 제2항 각 호가 "전액을 이체"를 요건으로 하므로 제3호(일부 금액 이체)는 제2항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IRP로 옮기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이체 전에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와 국세청 홈택스로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소득세로 끝난다.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개인회생 개시 등 시행령 제20조의2의 사유에 해당하면 16.5%가 아니라 연금소득세(3~5%)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내 조건으로 수령세 계산하기
재원별 금액과 나이·종신계약 여부·수령연차를 넣으면 재원마다 다른 세율과 합산 실효세율, 세후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중도해지 손익과 연금수령한도도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 글의 모든 세율·한도는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본인의 연금수령 과세연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2(사적연금 나이별 5·4·3%, 다목 종신계약 100분의 3)·제5호의3(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60·50 — 적용률이며 감면율은 그 여집합인 30·40·50%)·제6호 나목(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00분의 15). [법률 제21221호, 2025.12.23. 개정,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1항 제2호 — 연금계좌 인출액의 재원 구분(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실적 증가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3항·제4항·제5항 — 연금수령 3요건,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같은 항 제3호 후단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항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제1호 2013.3.1. 전 가입 계좌 6년차 기산, 제2호 승계 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제5항 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1항·제2항·제3항 — 제1항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순, 제3항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제1항·제2항·제3항 —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의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으나, 제1항 단서가 제1호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제2호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제3호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제2항은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간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만 다시 인출에서 제외(두문의 배제 범위는 문언상 두 갈래로 읽혀 확정 해석이 없음). 제3항은 일부 금액 이체(제1항 제3호 제외) 시 제40조의3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봄. <개정·신설 2016.2.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이연퇴직소득세율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제3항 <개정 2026.5.22>, 제4항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누계액 조정 <신설 2025.2.28, 2026.5.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사유 6가지와 6개월 증빙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표(종신계약 3%는 '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종전 4% / 이연퇴직소득 20년 초과 50%도 '26.1.1. 이후 적용), 연금수령·연금외수령 과세구분표. 원문
  9. 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수령 요건, 연금수령연차 기산연차 특례, 인출순서 사례, 연금계좌 이체·승계.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지방세법」의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본문의 세율·적용률·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이고, 종신계약 3%와 이연퇴직소득 20년 초과 적용률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연퇴직소득세율은 개인의 근속연수·퇴직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문 예시(5.0%)는 임의의 예시값이며, 본인 값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금융회사가 계좌별 납입·세액공제 이력과 인출순서로 확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거래 금융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 도구는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