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쳐 900만원 — 세액공제 한도를 나누는 정확한 순서

2026-09-06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3·4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인가 900만원인가"라는 질문은 매년 12월이면 반복됩니다. 답은 둘 다 맞고, 순서가 있다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한도를 한 번에 정하지 않고 두 단계로 자릅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고도 600만원분만 공제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조문은 이렇게 두 번 자른다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계산은 항상 이 순서입니다.

  1. 1단계 — 연금저축 납입액을 600만원에서 자른다. (연금저축 700만원을 넣었다면 여기서 이미 100만원이 떨어져 나갑니다.)
  2. 2단계 — 1단계 결과에 IRP·DC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뒤, 그 합계를 900만원에서 자른다.

핵심은 2단계에서만 900만원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9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 + 퇴직연금"의 합계에만 붙지, 연금저축 단독에는 붙지 않습니다.

같은 900만원인데 결과가 다른 네 가지 조합

총급여 5,000만원(공제율 15%)인 사람이 900만원을 어떻게 나눠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연금저축IRP·퇴직연금공제 대상금액환급액(15% + 지방세)
900만원0원600만원990,000원
600만원300만원900만원1,485,000원
300만원600만원900만원1,485,000원
0원900만원900만원1,485,000원

같은 900만원을 넣었는데 첫 줄만 49만 5천원을 덜 받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쓰는 사람이 가장 흔하게 밟는 지뢰입니다. 반대로 IRP 단독으로는 900만원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 조문상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는 별도의 하위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12%인가 15%인가 — 기준이 두 개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리는데, 판정 기준이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유형기준기준 이하기준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액 5,500만원15%12%
그 외 종합소득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 경계는 계단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면 15%로 1,485,000원을 받지만, 5,500만원에서 1원만 더 받으면 12%가 적용돼 1,188,000원으로 떨어집니다. 29만 7천원 차이가 1원에서 갈립니다.

13.2%·16.5%는 소득세법에 없는 숫자다

검색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13.2%"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소득세법 조문의 세율은 12%와 15%입니다. 13.2%와 16.5%는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실효율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12% × 1.1 = 13.2%, 15% × 1.1 = 16.5%가 나옵니다.

이 구분은 뒤에서 중요해집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붙는 기타소득세도 15%(지방세 포함 16.5%)여서, 15% 구간에서 공제받고 해지하면 숫자상 정확히 상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용수익까지 과세 대상이라 실제로는 손해가 납니다. 자세한 계산은 2026년 연금 수령세 변경 글에서 다룹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최대 1,200만원까지

제59조의3 제3·4항에는 한도를 늘리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ISA 계좌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해 납입하면, 그 전환금액의 일부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ISA 전환 추가한도 = min(전환금액 × 10%, 300만원)
  • 3,000만원을 전환하면 추가한도는 min(300만원, 300만원) = 300만원 → 그 해 한도가 1,200만원이 됩니다.
  • 1,000만원만 전환하면 추가한도는 100만원 → 그 해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했다면,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이미 적용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상한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확대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그 해에만 적용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면 추가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제59조의3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만 전환금액으로 보는데, 그 방법을 정한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만기 후 60일을 넘겨 옮기면 그냥 일반 납입액이 되어 추가한도가 붙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전환금액을 어느 계좌로 넣느냐입니다. 제59조의3 제3항은 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하고, 제4항은 추가한도를 "min(전환금액 × 10%, 300만원)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 문언대로라면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한 금액은 연금저축 600만원 단서에도 함께 걸린다고 읽을 여지가 있고, IRP로 전환하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전환처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전환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금융회사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900만원을 채워도 148만 5천원을 다 못 받는 경우

세액공제는 이름 그대로 산출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지 현금을 얹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만큼은 그 해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00만원을 15%로 공제받으면 소득세 공제액이 135만원인데,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100만원뿐이라면 그 해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00만원입니다. 나머지 35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은 해, 육아휴직으로 근무 기간이 짧았던 해, 다른 공제가 많아 이미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해에 흔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 못 받은 납입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이월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입니다. 제1항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 신청하면 그 신청한 날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버려지지 않는다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계좌 안에서 과세제외금액이라는 별도 재원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제3호).

나중에 연금을 인출할 때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은 ① 과세제외금액 → ② 이연퇴직소득 → ③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순서로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제외금액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가장 먼저, 세금 없이 빠져나옵니다. 공제는 못 받았지만 "세금 없는 원금"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연금계좌 자체의 납입한도는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연 1,800만원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ISA 만기 전환금액과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차액,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은 여기에 더해집니다. 이때 1억원 한도는 주택차액(다목)과 연금부동산 양도차액(라목)의 총 누적금액 합계에만 붙습니다 — 조문 괄호가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이므로 연 1,800만원(가목)과 ISA 전환금액(나목)은 이 1억원 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 내 납입액으로 환급액 계산하기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총급여만 넣으면 2단 한도가 어디서 잘리는지, 환급액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ISA 전환 추가한도와 결정세액 한도 판정, 1만원 더 넣을 때 늘어나는 환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12월에 확인할 네 가지

  1. 연금저축에만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900만원을 다 쓰려면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2. 내 소득이 총급여 5,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경계의 어느 쪽인가.
  3. 올해 ISA 만기자금을 옮겼다면 그 해에만 쓸 수 있는 추가한도 300만원을 챙겼는가.
  4.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지 않은가. 작다면 이월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 나온 한도와 세율은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수치이므로 본인의 과세연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제3항·제4항 — 납입액의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2단 한도,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추가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2항 제1호 —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가목 연 1,800만원, 나목 ISA 전환금액, 다목 주택차액, 라목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괄호의 1억원 한도는 다목·라목의 총 누적금액 합계에만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1항·제2항 —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순, 과세제외금액 내부 4순위(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제3항 — 법 제59조의3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 <신설 2020.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제1항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전 과세기간 납입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으로 전환(조 전체는 <본조신설 2014. 2. 21.>). 제2항 — 전환 신청 금액의 공제 계산은 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름 <신설 2022.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와 공제율, ISA 만기자금 전환 시 한도 확대(납입한 해에만 적용).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지방세법」의 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세율·한도·기준금액(12%/15%, 600만원·900만원·300만원 등)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이며, 반드시 본인 과세연도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 내에서만 환급되고, 실제 공제액은 금융회사가 발급한 연금납입확인서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따라 확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거래 금융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