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연금액 계산

국민연금 연금액 계산법 — A값·B값·소득대체율 43%로 내 수령액 직접 뽑기

2026-08-17 ·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63조① · 2025년 개정·2026년 시행(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연금액은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가 정한 기본연금액 산식에 딱 세 개의 값 —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B값(내 평균소득), 가입기간 — 만 넣으면 월 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43% 기준으로 계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1단계 — 기본연금액 산식 (국민연금법 제51조)

노령연금의 뼈대는 기본연금액입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산식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상수 1천분의 1,290)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연) = 1.29 × (A + B) × (1 + 0.05 × 20년 초과 가입월수 ÷ 12)
  • A값 — 연금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매년 12월 갱신되며 2025.12~2026.11 적용값은 3,193,511원입니다.
  • B값본인의 가입기간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 내연금(csa.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9 — 비례상수. 소득대체율 × 3이며,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으로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상수 1,290)로 확정됐습니다.
  • 20년 초과 가산 — 240개월을 넘는 가입월수 1년마다 5%씩 기본연금액이 커집니다.

A값이 산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의 핵심입니다. 내 소득(B)이 낮아도 전체 평균(A)의 절반이 얹혀 나오기 때문에 저소득 가입자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소득재분배 구조입니다.

2단계 — 가입기간별 지급률 (제63조 제1항)

기본연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일 때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서 시작해 1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더해집니다(1년 미만은 매 1개월을 1/12년으로 계산 — 예: 10년 10개월 = 54.17%).

가입기간지급률근거
10년 미만수급권 없음 — 반환일시금제61조①·제77조
10년50%제63조①
15년75%
20년 이상100% (+20년 초과분 연 5% 가산)

3단계 — 예시로 직접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평균 기준소득월액(B) 300만원, 가입기간 20년(240개월), A값 3,193,511원(2026년 적용)이라고 가정합니다.

  1. A + B = 3,193,511 + 3,000,000 = 6,193,511원
  2. 기본연금액(연) = 1.29 × 6,193,511 = 7,989,629원 (20년 초과분 없음 → 가산 없음)
  3. 지급률 = 20년 이상 → 100%
  4. 월 수령액 = 7,989,629 ÷ 12 ≈ 665,802원

같은 소득으로 30년 가입하면 20년 초과 120개월 → 가산 계수 1.5 → 기본연금액 11,984,444원, 월 998,704원. 반대로 10년만 채우면 지급률 50%가 적용돼 월 332,901원입니다. 가입기간이 연금액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가입기간별 비교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진다 (제52조)

배우자·자녀·부모 등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액이 가산됩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4,360원(매년 물가연동 갱신). 조기·연기 수령 시 감액·가산 대상은 아닙니다.

이 계산이 '예상'인 이유

→ 내 가입기간으로 연금액 계산하기
B값·가입기간·출생연도만 넣으면 월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고급 설정에서 A값·소득대체율·부양가족을 바꾸고, 정밀 모드로 과거 가입분 상수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에서 본인 인증 후 가입 이력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문헌
  1.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노령연금액), 제63조의2(2025.12.16 개정), 제77조(반환일시금) 및 부칙(법률 제8541호) 제20조(2008~2025년 비례상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산식·비례상수·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A값). 원문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03호, 2025.3.20. 국회 통과, 2025.4.2. 공포, 2026.1.1. 시행) —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9%→13% 단계 인상.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산식을 단순화해 계산한 참고용 예상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연금액은 가입 이력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 매년 갱신되는 A값·물가연동, 크레딧·추납·반납, 소득활동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 개정 시 산식과 요율도 변경됩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또는 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재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 연금 수령액 예상계산기